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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act Drafting 영문계약서 검토에서 중요하게 생각해 볼 것 - 계약당사자, 계약기간, 손해배상, 기타 재산권

USLAW101 2025. 1. 18. 08:10

 

이번 포스팅은 "영문계약서 검토 중 중요하게 생각해 볼 점"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각각 다른 법 체계 아래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문화도 다릅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경우,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Commerical tenant(상가 임차인)이 보호받는 규정들이 있지만 미국은 각 State마다 Commercial tenant를 보호해줍니다. 그렇다보니 State마다 적용하는 법이 다릅니다. 아무리 진보적 또는 개방적이라고 보고 있는 캘리포니아주도 Commercial tenant보다 Owner를 보호해주는 경향이 큽니다. 우리 기대에는 "캘리포니아아라면 당연히 사회적 약자라고 보이는 Tenant를 보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각 나라마다 제도적 특성 때문에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이 다릅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점검해야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 중 일부분을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1. 계약 당사자

의외로 계약서 내에 계약 당사자가 아닌 다른 제3자가 등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분명히 Landlord와 Tenant가 계약을 체결했는데 갑자기 제3자가 언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 당사자가 제3자의 계약상 의무, 권리를 담보할 수 있는지 판단해야합니다. 만약 그럴 수 없다면 당연히 제3자를 계약서에서 빼거나 권리, 의무관계 설명을 하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2. 계약 기간

계약서가 복잡해 지면 계약 기간이 이상하게 꼬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1)계약 시작일을 계약 체결일이라고 언급했다가 다른 조항에는 계약 시작일을 명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둘 중 하나로 정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2)계약기간과 업무수행기간이 명확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약기간은 계약 당사자의 권리, 의무가 유지되는 기간입니다. 업무수행기간은 실제 업무기간을 의미합니다. 이 둘이 혼동되는 경우 추후 계약 종료 시점에 대해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없으면 언제 당사자의 권리, 의무 관계가 종료되는지 명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손해배상

손해배상 범위가 계약 당사자의 행동에 국한된다면 문제가 적습니다. 그런데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 다른 제3자의 행동 또는 판단에 따라 계약 당사자의 손해배상이 결정되면 예상치 못한 피해를 떠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출 승인은 관공서 즉 제3자가 결정하는 사항인데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계약 당사자에게 떠넘기는 경우 본인의 예상을 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위약금"으로 해석될 수 있는 "Liquidated damage"라는 것이 있습니다. 실제 이 단어는 손해배상예정액을 미리 산정하여 채무불이행 발생시 이 금액만큼 배상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Actual damage를 따지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미리 금액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Actual damage도 받고 Liquidated damage를 받는 것은 주법에 따라 충돌이 발생수 있습니다.

 

참고로 일반적 미국법은 Penalty(위약벌)은 효력이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4. 기타 재산권

계약 수행 과정에서 재산권이 생길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Copyright 저작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느 시점에 Copyright을 누가 취득할 것인지 부분이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계약에서 발생하는 사건과 계약 내용 해석에 대해 유불리를 미리 생각해봐야 합니다. 아무래도 계약의 특성에 따라 주의깊게 봐야하는 것이 있고 이에 맞춰서 계약서를 해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장수훈 미국 변호사(Washington D.C.)는 서울대학교 경제학부를 우등 졸업하고, University of Kansas School of Law, Juris Doctor 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마쳤습니다. JD과정에서 Dean's Fellow의 맴버로 활동했습니다. 현재, 미국 민사 소송법, 미국 부동산 법, 설명있는 법률 영어 등 총11권 이상의 책을 출판하였고,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미국법학과 겸임교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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