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영문계약서 작성 관련 강의"를 보강하면서 생각이 필요했던 것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한국과 미국간 계약에 대한 차이점 이해
각 나라마다 계약법이 있습니다. 한국은 민법이라는 큰 틀에 계약이란 것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민법을 넘어서 법률로 정한 틀에 따라 일부 항목에 대해서 계약이 따로 틀에 담겨져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임대차보호법과 같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계약의 해지, 위약금 제도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미국은 판례법과 State statute에 따라 계약법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미국도 계약은 민법에 속하다보니 State statute에 영향을 매우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에 대한 부분,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대한 특별한 법률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한국이나 미국이나 비슷합니다.
그렇지만 상당히 다른 것이 있는데 계약의 성립 요건입니다. 한국은 구두, 서면 등 당사자간 합의가 있다면 계약으로 인정됩니다. 그래서 유상계약, 무상계약이 둘다 존재합니다. 서로간에 주고 받을 권리, 의무가 있다면 유상계약, 서로간 주고 받을 권리, 의무가 없다면 무상계약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증여도 계약으로 인정될 수 있고 무상계약으로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경우, 계약이라도 인정되는 범위는 좁습니다. 이를 Consideration이라는 표현이 사용됩니다. 서로간 Bargained-for exchange가 있어야 계약이 성립되는 것으로 봅니다. 즉, 유상계약만 계약으로 쳐준다고 인식할 수 있습니다.
계약을 인식하는 시점의 차이가 있다보니 교차청약을 보는 시선도 다릅니다. 한국은 당사자간 의사가 일치하기 때문에 교차청약도 계약으로 인정하지만 미국은 교차청약은 계약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람 사는 곳은 비슷하다보니 한국에서 다루는 계약 내용이나 미국에서 다루는 계약 내용은 거의 비슷합니다. 개념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결국에는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어디까지가 비슷하고 어디까지가 차이가 있는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2. 계약의 해제 및 해지
미국 계약 용어는 Termination of contract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한국은 계약을 종료할 때 해제가 있고 해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Termination of contract은 과연 어떤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하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Termination of contract의 계약 내용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만약, 계약 해제라는 내용을 담고 싶다면 한국법에서 설명하고 있는 계약 해제 요건을 영문 계약서에 작성하면 됩니다. 계약해제의 기본적인 컨셉은 계약 이전 상태로 원상복구를 하는 것입니다. 만약, 계약 해지를 담고 싶다면 계약 해지 요건을 담으면 됩니다. 앞으로 당사자간 권리, 의무 관계는 사라진다는 내용을 담으면 됩니다. 결국, 해제이든 해지이든 해제, 해지가 확정되는 시점 이후부터는 미래 의무, 권리는 사라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미국법도 건에 따라 당연히 해제, 해지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금전채무 상황에서는 이전에 갚았던 이자에 대해서 원상복구를 주장하기 어려운 상황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관련 판례나 법을 보더라도 해지에 대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 부당이익이 발생하는 상황이 보인다면 해제를 인정하는 건도 있습니다. 미국 계약서 자체에는 해제, 해지라는 용어를 쓰지 않지만 그 내용에 맞춰서 계약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용어에 대한 문제들
한국에는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미국 계약법에서는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을 구별해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Statute of limintation이라는 용어로 소멸시효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Statute of limitation에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이 들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재척기간에 대해 외국 바이어에게 설명을 요구한다면 상대방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어리둥절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채무불이행, 이행불이행, 이행지체 상황에서 채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이 있습니다. 각 나라마다 채권, 물권에 대한 부분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채권을 회수하는 방법, 채무자의 재산을 제3자로부터 보호받는 방법은 비슷합니다. 다만 용어 문제에 대해서는 생각해볼 부분들이 있습니다. Liquidated damage는 손해배상예정액, 위약계약금, 해약금으로 보는 것이 사실 가장 근접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에 Liquidated damage가 있고 다시 Expectionary damage와 같은 통상손해 조항이 등장한다면 계약서 구조와 내용을 다시 다듬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해약금 또는 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 해제 또는 계약 해지를 주장할 것인지 통상 손해를 계속 요구하는 것을 받아줄 것인지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고민들을 담아서 영문계약서 작성 강의를 보강했습니다. 기본적인 구조, 영어 사용에 대한 부분 뿐만 아니라 한국, 미국 법률 용어에 대한 부분도 담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수훈 미국 변호사(Washington D.C.)는 서울대학교 경제학부를 우등 졸업하고, University of Kansas School of Law, Juris Doctor 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마쳤습니다. JD과정에서 Dean's Fellow의 맴버로 활동했습니다. 현재, 미국 민사 소송법, 미국 부동산 법, 설명있는 법률 영어 등 총11권 이상의 책을 출판하였고,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미국법학과 겸임교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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