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영어사전/설명있는 법률 영어

[설명있는 법률 영어] Conveyance

USLAW101 2024. 7. 6. 08:10

 

이번에 소개할 용어는 "Conveyance"입니다. 먼저 "설명있는 법률 영어"에 설명된 부분을 발췌해보겠습니다.


conveyance [Constitution, Real property] 수송, 운송, 전달. [법] Convey는 전달하는 행위로서 Real property에서 Deed(부동산 소유증서, 부동산 계약서)를 Transfer하는 행위와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다. [Bar exam] Real property에서 Deed를 타인에게 전달함으로써 소유권을 타인에게 증여, 이전시킬 수 있다. 매매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단순히 Deed를 Convey함으로써 소유권을 이전시킬 수 있다. Convey를 통해 소유권 이전이 되기 위해 Grantor(부동산 소유권자)가 Convey하려는 의지를 갖고 Deed를 제3자 (또는 당사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그리고 Deed를 전달했다면, 더 이상 Grantor는 Deed를 Control(관리)할 수 없어야 한다. Grantor가 당사자에게 Deed를 직접 전달하지 않고, 제3자에게 전달했더라도 Convey행동으로 간주된다.


Conveyance라고 하면 대개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넘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으로 Deed라는 것, Lease라는 것이 예로 등장합니다. Deed는 부동산 소유권을 넘기는데 사용되는 문서라고 생각하면 편할 것 같습니다.

 

Conveyance가 진행되면 중요하게 떠오르는 이슈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부동산이 이슈로 등장하면 항상 고려하는 부분이 Recording 등기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미국 Recording 등기 시스템을 한국과 동일하게 생각하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추후 Recording에 대한 부분이 이슈로 등장할 때 다루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Closing cost라고 하여 마지막 잔금을 치르거나 등기 관련 비용, 변호사 선임 비용등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바시험에서 주로 다루지는 않지만 실제 신경써야 하는 부분은 Tax관련 이슈입니다. 매매가 발생했기 때문에 최초 취득가액과 매매금액에 대한 차액에 대해 연방정부에서 세금을 부과합니다. 주정부에서는 부동산 보유에 대한 Property tax를 부과합니다. 한국의 경우, 지방세에 재산세가 포함되어 있듯 미국도 State tax에 Property tax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매매를 통해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 기간과 상관없이 재산세를 통째로 내는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을 판매하는 측과 구매하는 측 간에 이러한 Back tax에 대해 협상을 벌이기도 합니다. 구매하는 사람이 세금을 결국 내야하기 때문에 협상을 통해 매매금액을 깎기도 합니다.

 

위와 같은 곁다리 주제도 있다는 것을 설명드리고 싶었습니다.

 

"설명있는 법률영어"는 아래 링크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https://bookk.co.kr/search?keywords=%EC%84%A4%EB%AA%85%EC%9E%88%EB%8A%94&page=1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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