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소개할 용어는 "Compulsory counterclaim"입니다. 먼저 "설명있는 법률 영어"에 설명된 부분을 발췌해보겠습니다.
compulsory counterclaim [Federal Rule of Civil Procedure] 반소, 맞고소. [법] Compulsory Counterclaim은 반소, 맞고소를 의미한다. 첫번째 소송과 두번째 소송은 동일한 분쟁을 담고 있다. [Bar exam] Compulsory counterclaim은 맞고소, 반소의 일종이다. Compulsory라고 명명이 된 것은 일정 조건이 맞아 떨어졌을 때, 첫 번째 소송과 두번째 반소가 합쳐져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Compulsory counterclaim은 Supplemental jurisdiction으로 간주된다. Supplemental jurisdiction으로 인정되면, 첫 소송이 Federal court에 갈 수 있었던 사건인 경우, 두번째 소송도 Federal court로 갈 수 있다. Compulsory counterclaim은 Same transaction and occurrence를 만족해야 한다.
판례들을 검색하다보면 Compulsory counterclaim을 제때 주장하지 못해서 소송 기회를 잃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Johnson v. Verner, 433 F.2d 87 (5th Cir. 1970)
Ginsberg v. Healey Car & Truck Leasing, Inc., 189 N.J. Super. 163 (App. Div. 1983)
Piazza v. Ebsco Industries, Inc., 273 F.3d 1341 (11th Cir. 2001)
판례는 각각 다르지만 위 판례의 결론은 사실 동일합니다. 같은 Claim건에 대해 Defendant가 Compulsory counterclaim기회를 놓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송이 끝난 다음, Defendant측에서 맞고소를 걸었지만 법원에서 맞고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처럼 Compulsory counterclaim의 이슈는 제때 Claim을 걸었는지 여부입니다. 이 부분을 유의하면서 단어의 의미를 생각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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