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rety는 Debtor를 대신해서 빚을 갚아주는 연대보증인이라는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연대보증인을 한 명만 세울 수도 있지만 Creditor가 연대보증인 여러명을 원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Co-surety 이슈가 등장합니다. 가장 이슈가 될만한 부분이 바로 연대보증인들은 각각 얼마만큼 책임을 지는가 입니다.
1. 기본 원칙 - Contribution
연대보증인이 여러명인 경우, 각각 보증한 금액을 기준으로 책임 비율을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Debtor’s debt는 $10,000이고 Surety A’s maximum liability는 $10,000, Surety B’s maximum liability는 $6,000, Surety C’s maximum liability는 $4,000이라고 가정합시다.
A가 $10,000를 모두 책임지겠다고 약속은 했지만 실제 책임지 금액은 비율에 따라 정해집니다. B, C도 마찬가지 입니다. 따라서 A는 10/20, B는 6/20, C는 4/20 만큼 책임집니다. Debtor가 전체 $10,000를 모두 못 갚을 수도 있고, $6,000만큼은 갚고 $4,000는 못 갚을 수 있습니다. 못 갚은 금액에다가 위 비율을 곱해서 A, B, C가 각각 책임져야 하는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Creditor가 A를 Release해주었지만 B,C의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Creditor는 자신이 받을 돈에 대해서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대보증인의 의무도 없앨 수 있는 것이 Creditor의 권한입니다. 하지만, Creditor가 다른 연대보증인의 허락 없이 특정 연대보증인의 보증 의무를 없애 주었다면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따로 져야 합니다.
만약 위 예제에서 Creditor가 A의 연대 보증 의무를 없애 주었고 이 것에 대해 B와 C에게 미리 동의를 받지 못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결과, A는 0/20, B는 6/20, C는 4/20만큼 책임을 지게 됩니다. 만약, B, C가 A의 의무가 Release되는 것에 동의 했다면 A는0, B는 6/10, C는 4/10만큼 책임을 지게 됩니다.
3. A가 급작스럽게 사망하는 경우, 또는 A가 파산 신청을 하여 받아들여지는 경우
A가 사망하거나, 파산을 하는 경우, A는 0, B는 6/10, C는 4/10만큼 책임을 지게 됩니다. 마치 B, C가 동의하에 A의 의무가 사라지는 것과 동일한 결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한편, Creditor가 A,B,C의 동의 없이 갑자기 Debtor의 빚과 관련된 중요한 내용을 변경한다면 A, B, C모두 연대보증의 의무가 사라지게 됩니다.
Debtor와 Creditor사이 관계에서 여러 이슈가 얽혀 있고 복잡한 이슈가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 중, 연대 보증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수훈 미국 변호사(Washington D.C.)는 서울대학교 경제학부를 우등 졸업하고, University of Kansas School of Law, Juris Doctor 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마쳤습니다. JD과정에서 Dean's Fellow의 맴버로 활동했습니다. 현재, 미국 민사 소송법, 미국 부동산 법, 설명있는 법률 영어 등 총11권 이상의 책을 출판하였고,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미국법학과 겸임교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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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자료는 개인적 견해이므로, 이를 통한 결정에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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