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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형법 & 미국 형사소송법 - Criminal procedure의 기본 이해

USLAW101 2022. 5. 20. 08:10

 

Criminal procedure을 다루기 전에 큰 개념에 대해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세세한 형사소송절차를 확인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Law school에서 관심있게 생각하는 헌법상의 근거를 놓고 Criminal law를 바라보는 것도 의마가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연방헌법 4조를 보면 형사소송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Amendment IV

The right of the people to be secure in their persons, houses, papers, and effects, against unreasonable searches and seizures, shall not be violated, and no warrants shall issue, but upon probable cause, supported by oath or affirmation, and particularly describing the place to be searched, and the persons or things to be seized.

 

여기서 우리가 관심있게 봐야 하는 것은 1)누가 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가? 2)누가 이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가? 3)이 권리를 침해하기 위해 필요한 요건은 무엇인가? 입니다.

 

미국 연방 헌법을 근거로 형사소송법이 발달되었다고 가정한다면, 당연히 미국 연방 대법원의 판례가 Criminal procedure의 근간을 잡는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배우는 개념들은 미국 연방 대법원에서 내놓은 판례와 깊은 연관성을 갖고 있습니다.

 

수정헌법 4조 뿐만 아니라, 수정헌법 5조, 6조, 8조, 14조 등 여러 조항들이 Criminal procedure의 기초를 잡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시간에 필요한 개념을 설명하기 전, 수정헌법을 살펴보고 이와 관련된 판례에 대해 언급을 하게 됩니다.

 

미국은 연방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연방에서 운영하는 형사소송법이 있고 주에서 운영하는 형사소송법이 있습니다. 이 수업은 연방 정부를 기준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연방에 관련된 이야기를 주로 하게 됩니다.

 

다시 처음으로 들어와서 중요한 질문 중 하나인 2)누가 이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가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개인이 다른 개인의 Privacy를 침해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 개인의 개인 컴퓨터 내부를 살펴보았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 경우, 4th Amendment에 해당하는 Search일까요? 4th Amendment에서 초점을 맞추는 것은 Government의 개입입니다. 그래서 한 개인이 다른 개인의 물품을 Search한다고 해서 4th Amendment에 해당하는 Search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Government search에 해당하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3)어디까지 국가로부터 개인을 보호해야할 것인가?가 이슈로 등장할 수 밖에 없습니다. 연방 대법원 판례에서 Reasonable expectation of privacy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즉, REP라는 약어로 사용되는데 국가가 REP를 침범할 때, 4th Amendmenet가 작동된다는 결론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례에서 어디까지가 REP에 해당되고 어디까지는 REP에 해당되지 않는지 정해지게 되었습니다.

 

시대 흐름에 따라 REP범위가 넓어지기도 하고 좁아지기도 했습니다. 법은 문화가 반영된 것이기 때문에 과거에 맞다고 판단되었던 것이 현재는 맞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기도 합니다. REP에 대한 이슈도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라고 보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장수훈 미국 변호사(Washington D.C.)는 서울대학교 경제학부를 우등 졸업하고, University of Kansas School of Law, Juris Doctor 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마쳤습니다. JD과정에서 Dean's Fellow의 맴버로 활동했습니다. 현재, 미국 민사 소송법, 미국 부동산 법, 설명있는 법률 영어 등 총11권 이상의 책을 출판하였고,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미국법학과 겸임교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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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자료는 개인적 견해이므로, 이를 통한 결정에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