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학원 수업에서 다루게 된 주제는 "5th amendment" 입니다.
수정헌법 5조는 아래와 같습니다.
Amendment V
No person shall be held to answer for a capital, or otherwise infamous crime, unless on a presentment or indictment of a grand jury, except in cases arising in the land or naval forces, or in the militia, when in actual service in time of war or public danger; nor shall any person be subject for the same offense to be twice put in jeopardy of life or limb; nor shall be compelled in any criminal case to be a witness against himself, nor be deprived of life, liberty, or property, without due process of law; nor shall private property be taken for public use, without just compensation.
이전에는 4th Amendment를 확인했었습니다. 4th Amendment에서 중요한 부분은 바로 Search가 무엇인지 여부였습니다. 즉, Reasonable expectation of privacy(REP)의 범위를 규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5th Amendment로 들어와서는 다른 이슈가 등장합니다.
5th Amendment에서 등장하는 여러 이슈 중 이번 수업에 살펴본 것은 privilege against self-incrimination입니다. 즉, 본인에게 불리한 발언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5th Amendment를 깊게 다루기 앞서 "이 법을 통해 무엇을 보호할 것인가?"에 대해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법정에서 어떤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여러 종류의 증거를 법정에 제출합니다. 그리고 Jurors를 설득하기 위한 여러 작업을 진행합니다. Jurors를 설득하기 위한 증거는 크게 1)Testimonial evidence와 2)Non-testimonial evidence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Defendant가 Victim을 살인한 것으로 기소를 받았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 경우, Prosecutor는 Defendant가 살인했다는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이 때, 사용할 수 있는 증거 중 Defendant가 했던 Testimony 즉, 증언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았을 때, Defendant가 스스로 "자신이 범죄자"라는 이야기를 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한편으로 Defendant가 스스로 "자신이 범죄자"라는 증언을 받았다면 그 증거는 굉장히 강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에게 불리한 증언에 대해 법원에서 좀 더 엄격하게 판단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아이디어가 담겨 있는 것이 "수정헌법 5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어떤 상황에서 어떤 과정을 통해 privilege against self-incrimination를 깰 수 있는지 또는 보호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수훈 미국 변호사(Washington D.C.)는 서울대학교 경제학부를 우등 졸업하고, University of Kansas School of Law, Juris Doctor 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마쳤습니다. JD과정에서 Dean's Fellow의 맴버로 활동했습니다. 현재, 미국 민사 소송법, 미국 부동산 법, 설명있는 법률 영어 등 총11권 이상의 책을 출판하였고,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미국법학과 겸임교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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