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11주차 수업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Governance
회사를 운영하는데 영향을 주는 중요한 규칙이 있습니다. COI가 있고 Bylaw가 있습니다. 회의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Shareholders와 Board of directors(BOD)입니다. 이 두 사람의 역할과 권한을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Shareholder의 주요 권한으로 BOD 맴버를 뽑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BOD의 월급을 결정하는 역할도 Shareholder가 합니다. BOD는 실질적인 경영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회사 전반에 대해 관여를 할 수 있는 주체는 BOD입니다. 그래서, 이 두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 두 회사가 합병을 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인수회사, 피인수회사 모두 BOD에서 의사 결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두 회사의 Shareholder도 역시 의사 결정을 해야 합니다. 이 때 합병이 이루어 집니다. 이처럼, 중요한 의사 결정을 할 때, 일반적으로 BOD의 의사 결정 후, Shareholder에 올라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BOD meeting, Shareholder meeting을 열어야 하고 이에 대한 규칙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Quorum 정족수 요건을 만족시키고 그 안건에 대해 일정 수 이상 찬성이 있는 경우 그 안건을 승인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구체적인 규칙들은 COI 또는 Bylaw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Fiduciary duty
회사를 운영하는데 당연히 Fiduciary duty를 지켜야 합니다. Duty of oversight, Duty of care, Duty of loyalty를 알아야 합니다. Duty of care중에서 Business Judgment Rule(BJR)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BJR는 합리적 경영자라면 할 수 있는 Negligence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BJR의 요건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Duty of loyalty는 이미 많이 다뤘기 때문이 더 다루지 않았습니다.
3. 소송
주주가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할 때, Direct lawsuit과 Derivative lawsuit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두 소송 중 상황에 따라 Shareholder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Shareholder에게 직접적 피해를 입힌 사건이 발생한다면 Direct lawsuit이 진행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경우는 Derivative lawsuit이 진행됩니다. 수업시간에 Derivative lawsuit 진행 절차를 살펴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Shareholder가 Dividend를 받도록 되어있었지만, 회사가 의도적으로 이 Shareholder만 Dividend를 안 줬다고 가정해봅시다. 이 경우, Shareholder에게만 직접적인 피해가 있었기 때문에 회사를 상대로 Direct lawsuit이 가능합니다.
Derivative lawsuit이 가능한 경우는 사실 일반적인 경우 입니다. 가령 회사 BOD가 의사 결정을 잘못하여 회사 경영이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가정해봅시다. Shareholder는 당연히 자신의 주식 가격 즉 회사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목격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Shareholder에게 직접적 피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Shareholder가 갖고 있는 권한에 대해 직접적 피해를 준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Derivative lawsuit을 진행할 수 밖에 없습니다.
Derivative lawsuit을 진행하기 시작하면 좀 복잡해 집니다. Shareholder들이 BOD에게 소송 진행을 부탁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BOD가 소송 진행을 거부하면 Shareholder는 BOD를 상대로 Fiduciary duty violation소송을 해야합니다. 이런 험한 상황을 마주치지 않기 위해 Shareholder들이 법원에 SLC 구성을 요청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 BOD에게 요청하는 것이 Futile하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복잡합니다. 그렇지만 이 방법을 진행해야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회사법 수업도 마무리에 다가갑니다.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수훈 미국 변호사(Washington D.C.)는 서울대학교 경제학부를 우등 졸업하고, University of Kansas School of Law, Juris Doctor 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마쳤습니다. JD과정에서 Dean's Fellow의 맴버로 활동했습니다. 현재, 미국 민사 소송법, 미국 부동산 법, 설명있는 법률 영어 등 총11권 이상의 책을 출판하였고,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미국법학과 겸임교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 학술지에 지속적으로 논문을 기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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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자료는 개인적 견해이므로, 이를 통한 결정에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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