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미국법학과 2학기 수업을 맡은지 4주차가 지나고 있습니다. 미국 회사법 강의 내용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RUPA와 Partnership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1. Essay 확인해보기
수업을 듣는 대부분 학생들이 미국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고 있거나 준비할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분들에게 좀 더 직접적 도움을 드리기 위해 Essay 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반적인 문제 접근 방식, Application방식에 대해 설명을 했습니다. 글에 정보가 많다고 해서 점수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정보를 조리있게 구성해야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설득력있는 구성과 Application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2. Business 형태 preview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회사 형태를 고려하게 됩니다. 개인사업자의 형태부터 주식회사까지 여러 형태가 있습니다. Business를 구성하는 방식으로 크게 아래와 같이 나눠볼 수 있습니다.
Sole proprietorship
General partnership
Limited partnerships - LLP, LP, LLLP
Limited liability company
Corporation
앞으로 회사의 형태를 배울 때 아래 질문을 하게 됩니다.
formal creation under state law
any separation of ownership and control
personal liability for owners
transferability of ownership rights
infinite duration
tax - no distinction from individual
먼저 Sole proprietorship을 살펴 보았습니다. Sole proprietorship은 개인이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로 동업을 하진 않습니다. Principal agent relationship이 이슈가 될 수 있지만 Partnership상 이슈가 될만한 부분은 없습니다. 따라서, 앞서 올려 놓은 질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확인하고 개념 정리를 완료했습니다.
3. Revised Uniform Partnership Act (1997) 살펴보기
이번 학기는 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싶었습니다. 당연히 관련법을 하나씩 살펴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Partnership을 배우기 위해 기준이 되어야 하는 법은 바로 Revised Uniform Partnership Act, 즉 RUPA입니다.
RUPA는 다양한 States에서 이미 Adoption, ratification을 완료했고 State law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States,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 일리노이, 택사스 등은 RUPA를 채택했습니다. 하지만, New York 주는 RUPA를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뉴욕주는 RUPA를 대신 다른 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렇게 매번 법을 확인하는 이유는 여러가지 있습니다. 수업시간에 배울 법에 대한 맥락을 파악하는데 법을 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법을 공부할 때, 간단한 정리 자료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 변호사 시험을 준비한다고 한다면 간단한 정리자료는 매우 유용하고 이를 활용하여 시험을 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초부터 다지고자 한다면 법 자체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매 수업마다 법을 계속 찾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4. Partnership 기초
Partnership의 정의는 RUPA 201, RUPA 20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2명 이상 모여야 한다는 점 2)Business for profit이 되어야 한다는 점 3)구성인원은 Co-owners이어야 한다는 점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특이한 사항은 바로 Intent to form a partnership을 따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 점을 확인하기 위해 "Holmes v. Lerner"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Urban decay라는 브랜드가 있는데요. 브랜드에 대해 관심있는 학생들에겐 좋은 판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학생 여러분께서 수업을 통해 Business organizations를 깊게 이해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장수훈 미국 변호사(Washington D.C.)는 서울대학교 경제학부를 우등 졸업하고, University of Kansas School of Law, Juris Doctor 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마쳤습니다. JD과정에서 Dean's Fellow의 맴버로 활동했습니다. 현재, 미국 민사 소송법, 미국 부동산 법, 설명있는 법률 영어 등 총11권 이상의 책을 출판하였고,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미국법학과 겸임교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 학술지에 지속적으로 논문을 기고하고 있습니다.
*미국 변호사 시험, 미국 로스쿨 공부에 맞춘 책을 만들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도움을 받으셨으면 합니다.
https://www.bookk.co.kr/search?keyword=%EC%9E%A5%EC%88%98%ED%9B%88
*미국 로스쿨 JD, LLM입학생 그리고 입학 예정자를 위해 Pre-law 과정을 오픈하였습니다. 필수 과목에 대한 이론, Statutes, 판례 등을 익힐 수 있습니다. 미국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을 위해 MBE, MEE강의를 제작하였습니다. Rule과 Rule 적용, 문제 풀이를 한 강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프리로 강의, 미국 변호사 시험 강의는 아래 홀릭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미국변호사 시험 MEE 이론 패키지
*미국법, 미국 로스쿨, 프리로, 미국 변호사 시험 문의는 uslawacademy@naver.com, 카톡 ID: uslaw4u, 홀릭스 채널: 슬기로운 미국 로스쿨(JD, LLM) 준비"로 해주시면 됩니다.
*위 자료는 개인적 견해이므로, 이를 통한 결정에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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