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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분 미국법]Congress가 세금을 마음대로 물린다면? Spending clause

USLAW101 2021. 7. 15. 08:00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이번 10분 예제는 "미 연방헌법의 Spending clause"입니다.

이번 주제는 아주 간단한 내용입니다. Congress가 Taxing을 할 수 있는가 부분입니다.

먼저 Congress라고 한다면 House of representatives, Senate이 합쳐진 개념입니다. 한국은 국회 1개인 단원제이지만 미국은 국회가 2개인 양원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즉, 하원, 상원이 같이 있는 Bicameralism 시스템입니다. 앞으로 Congress라는 단어가 등장한다면 상원과 하원을 동시에 떠올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Congress의 권한에 대해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Spending clause입니다.

 

The Congress shall have Power To lay and collect Taxes, Duties, Imposts and Excises, to pay the Debts and provide for the common Defence and general Welfare of the United States; 

 

Article I, Section 8, Clause 1에서 살펴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세금을 아무 기준 없이 늘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할까요?

 

아래 유튜브 클립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FEooM_SKYM4 

 

Spending clause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장수훈 미국 변호사(워싱턴 D.C.)는 서울대학교 경제학부를 우등 졸업하고, University of Kansas School of Law, Juris Doctor 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마쳤습니다. JD과정에서 Dean's Fellow의 맴버로 활동했습니다. 현재, 미국 민사 소송법, 미국 부동산 법, 설명있는 법률 영어 등 총11권 이상의 책을 출판하였고, 관련 강의도 진행 중 입니다. 또한, 해외 학술지에 지속적으로 논문을 기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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