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수업 진행 중인 프리로 클래스 내용 중 일부를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Civil procedure는 1L을 시작하면 또는 LLM을 시작하면 반드시 들어야 하는 것으로 배정된 과목입니다. 그만큼, 다른 과목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기본 개념이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Torts, Property를 공부하시더라도 결국 판례를 보다보면 Proceeding에 대한 이야기를 마주할 수 밖에 없습니다. Proceeding에 대한 궁금증을 그냥 넘어가기 어렵기 때문에, Civil Procedure를 미리 공부하면 좀 더 많은 것들이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1. Civil Procedure는 Code중심적인 과목인가? Case중심적 과목인가?
사실, 미국 로스쿨 수업을 듣다보면 이런 오해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Case law가 최고인 모양이네. Code에 대해선 잘 공부하지 않으니 말이야."
일반적으로 Code가 우선적으로 봐야하는 것이 맞고 그 후에 Case law를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1L 또는 LLM과정을 밟다보면 영 찝찝한 느낌을 지우지 못하는 것도 바로 Case law에 대한 편견이 작용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Civil procedure는 Code 중심적인지 아니면 Case 중심적인지 질문을 던질 수 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업시간에 다루는 내용이 위 질문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Personal Jurisdiction, In rem jurisdiction과 같은 개념을 공부할 때, Case중심적으로 들어갈 수 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위 개념은 Case를 통해 확정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후에 배우게 되는 Motion to dismiss, Subject matter jurisdiction, discovery등은 Code중심으로 볼 수 밖에 없습니다. 결국 Code에 적혀 있는 내용에 따라 Court가 Valid한지 Invalid한지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 Civil procedure는 Case와 Code 중 Code비중에 좀 더 높은 과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Code중심으로 수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2. Federal court의 Personal Jurisdiction여부
Federal court가 Personal jurisdiction을 갖는지 여부는 사실 가장 기본적인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굳이 설명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개인적으로 Code를 보는 습관을 기르기 위해 위와 같은 기본적인 개념부터 다루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FRCP Rule 4(K)(1)(A)를 보면 대략적인 힌트를 볼 수 있습니다.
(k) Territorial Limits of Effective Service.
(1) In General. Serving a summons or filing a waiver of service establishes personal jurisdiction over a defendant:
(A) who is subject to the jurisdiction of a court of general jurisdiction in the state where the district court is located;
FRCP에서 명시적으로 Federal court의 PJ관련 이야기를 살펴보기 어렵습니다. 나머지 구체적인 내용들은 Case law에 의해 결정된 부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명한 판례로 아사히 케이스, 인터네셔널 슈 케이스 등이 있습니다.
3. 결국 Code를 중심으로 보아야 하는가?
개인적으로 Civil procedure에서 기본은 Code를 얼마나 정확히 잘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로스쿨에서 첫 수업을 듣게 될 때, Personal jurisdiction부터 시작하지 않습니다. Complaint작성과 Answer법 등을 배웁니다. 즉, FRCP에 따른 규칙을 배우고 이를 적용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물론, Case law도 중요합니다. 일단 Code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판단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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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자료는 개인적 견해이므로, 이를 통한 결정에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장수훈 미국 변호사(Washington D.C.)는 서울대학교 경제학부를 우등 졸업하고, University of Kansas School of Law, Juris Doctor 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마쳤습니다. JD과정에서 Dean's Fellow의 맴버로 활동했습니다. 현재, 미국 민사 소송법, 미국 부동산 법, 설명있는 법률 영어 등 총11권 이상의 책을 출판하였고, 관련 강의도 진행 중 입니다. 또한, 해외 학술지에 지속적으로 논문을 기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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