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프리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선행학습이란 것은 사람에 따라 효과도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 '좋다' 또는 무조건 '나쁘다' 라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선행학습이 필요하다면 어떤 방향으로 접근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로스쿨 수업 시간에서 이루어지는 것들 - Argument - Counterargument
일단 로스쿨에서 초점을 맞추는 것은 "how to think like a lawyer"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점차 how to write like a lawyer로 확대가 되지만 일단 Think 방식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수업 전에 많은 판례를 읽는 것은 "생각하는 방식"을 익히기 위한 좋은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다독을 하는 것은 실제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렇다면 생각하는 방식의 주된 결론은 "내 주장을 논리적으로 전개하기" 그리고 "상대방의 주장에 대한 재반박 가능 여부" 입니다. 즉, 가능성을 두고 최대한 다양하게 생각을 하는 것을 기본적인 목표로 삼습니다.
때로는 Plaintiff 또는 Defendant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Hypo가 전개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 판례에서는 어느 누구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상황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충분히 Argue를 할만한 여지들은 있습니다. 한쪽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면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로스쿨 수업에서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생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 무조건 우기면 받아들여지나? - 내 주장의 근거는 Acts, Statutes 또는 Cases
부모 자식 관계에서도 일방적으로 떼를 쓰면 어느 정도 여지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바를 얻어 낼 수 있습니다. 물론 떼를 절대 받아주지 않는 부모에겐 이 떼가 전혀 먹히지 않기도 합니다. 떼를 받아주는 것이 좋은지 나쁜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함은 아닙니다. 다만, 떼를 쓰면 먹히는 상황도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로스쿨에서 배우는 논리도 떼를 쓰면 받아들여줄까요? 또는 무조건 우기면 받아들여 줄까요?
아마 우기는 근거에 따라 받아들여질 수도 있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로스쿨에서 배우는 것은 '합리적 우기기'라고 생각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기는 주요 Materials로 Acts, Statutes, Cases를 사용합니다. 내 주장에 도움이 되는 Materials가 있고 불리한 Materials가 있습니다. 이를 잘 활용하여 좀 더 설득력있는 논지를 이끌어 가야 합니다. 그래서 로스쿨에서 Cases를 많이 보고 정리를 하게 됩니다.
3. 그렇다면 배운 것은 어디서 뽐내야 하나요? 기말고사 등장
대부분 로스쿨에서 기말고사 1번만 치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간고사도 치르고 교수님께서 comments를 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대다수 수업에서는 기말고사 1방으로 그 수업 평가를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Arguing 능력에 대한 목표가 있었다면 수업을 따라가는 것만으로 충분히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적에 대한 관심이 있다면 기말고사 평가방식을 생각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기말고사 채점 방식을 살펴보면 우리가 프리로에서 유의해야 하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말고사 평가 지표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은 1)Issue spotting, 2)Issue에 대한 Argument입니다. 예를 들어, Issue A에 할당된 점수가 40%, Issue B에 할당된 점수가 30%, Issue C에 할당된 점수가 30%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1)issue spotting이 이루어지면 일단 각 이슈에 대한 점수 비중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만약 Issue A를 집었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Argue를 얼마나 잘 하는가에 따라 40%에 근접한 점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 Arguement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40%와 거리가 먼 점수를 얻게 됩니다. 하지만, 아예 Issue A를 집어내지 못했다고 한다면 40%를 아예 잃어버리게 됩니다.
4. Issue spotting을 연습할 것인가? Argument를 연습할 것인가?
결국 미리 선행학습을 생각하는 학생 입장에서는 크게 위 두 가지를 놓고 고민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1)Issue spotting을 훈련할 것인가? 2)Argument 연습을 할 것인가?
무엇이 더 좋고 무엇이 더 나쁜지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본인의 상황, 학습 습관에 따라 결정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프리로 강의는 일단 1)Issue spotting에 목표를 잡게 되었습니다. Arguing방식은 어찌 저찌하다보면 익숙해 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새로운 개념을 배우고 이를 바로 Hypo에 적용하기 위해서 Issue인지 아닌지를 파악하는 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Issue spotting에 민감할 수 있는 눈을 키우는 것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Acts, Statutes와 Restatement에 나오는 Rules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일단, 이 작업을 하게 되면 Issue가 무엇인지는 눈에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Arguing을 하면서 Issue spot도 가능한 환경을 갖춰나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시간적 금전적 제약이 걸리면 둘 중에 하나는 선택할 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학습 성향 그리고 목표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면 선행학습을 하는데 도움을 얻으실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교육에 있어서 만능키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에게 잘 맞는 키가 있습니다. 본인에게 맞는 키를 잘 찾아서 로스쿨의 궁극적 목표를 이루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미국법, 미국 로스쿨, 프리로, 미국 변호사 시험 문의는 uslawacademy@naver.com, 카톡 ID: uslaw4u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위 자료는 개인적 견해이므로, 이를 통한 결정에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장수훈 미국 변호사(Washington D.C.)는 서울대학교 경제학부를 우등 졸업하고, University of Kansas School of Law, Juris Doctor 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마쳤습니다. JD과정에서 Dean's Fellow의 맴버로 활동했습니다. 현재, 미국 민사 소송법, 미국 부동산 법, 설명있는 법률 영어 등 총11권 이상의 책을 출판하였고, 관련 강의도 진행 중 입니다. 또한, 해외 학술지에 지속적으로 논문을 기고하고 있습니다.
*미국 변호사 시험, 미국 로스쿨 공부에 맞춘 책과 강의를 만들었습니다. 중요 과목은 모두 담았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도움을 받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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