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프리로 과정 진행 중 Property에 대해 이야기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Rule Against Perpetuities (RAP) 등장
로스쿨 입학 후 Property수업에서 가장 머리를 아프게 하는 이슈가 바로 RAP입니다. 물론 RAP를 다루기 전에 Life estate개념을 먼저 다뤄야 합니다. 이유는 Present interest와 Future interest간의 차이가 있는 부동산 형태를 이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Life estate에서는 Life tenant와 Remainder로 나뉘어 집니다. Life tenant는 본인이 살아 있는 동안에만 부동산 Tenant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Remainder는 진짜 땅 주인이며 Life tenant가 사망한 후에 자신의 부동산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RAP라는 개념이 등장할까요? 일단 RAP는 영국 Common law에서 도입된 개념입니다. 그리고 로스쿨에서도 RAP의 역사를 따져 공부하지는 않습니다. 간단하게 다룰 수는 있지만 RAP를 어떻게 적용할지를 구체적으로 다룹니다.
RAP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 크게 1)Grantor에게 Future interest가 되돌아가는 부동산, 2) Vested remainder가 등장하는 부동산 입니다. 즉, 미래 부동산 소유권이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또는 Grantor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굳이 RAP를 따질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Contingent remainder인 경우는 RAP를 따질 수 밖에 없습니다. Vested remainder subject to open 또는 total divestment도 역시 RAP 점검 대상에 들어갑니다.
수업시간에는 다양한 예제를 통해 RAP를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살펴 보았습니다. 판례만 봐서는 도저히 RAP적용 방식을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Measurement life를 찾는 것, 그리고 21년을 따져보기, Contingent remainder여부 파악하기 등 RAP점검에 필요한 사항을 진행했습니다.
미국 로스쿨 수업을 시작하면, 약 2주간은 Personal property를 배우게 되고 그후 약 3주간은 Fee simple, Life estate그리고 RAP를 배우게 됩니다. 그 중 RAP가 학생들의 머리를 가장 아프게 할 주제입니다. 정리가 잘 되지 않는 주제이기 때문에 좌절도 많이 겪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RAP와 관련된 문제를 많이 풀어보거나 해설을 확인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하다면 1:1 수업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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