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미국 로스쿨 JD, LLM 입학전 프리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Property 과정에서 다뤘던 내용 중 일부를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1. Personal property - 동산에 대한 이해
Property law 첫 수업을 듣게 되면 Personal property에 대해 공부하게 됩니다. 바시험은 Real property를 다루고 Personal property는 다루지 않습니다. 로스쿨에서 Personal property는 전체 학기 중 1/3정도 다룹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중요도는 Real property보다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소유권, 점유권에 대한 주요 개념을 배우기 때문에 중요한 파트라고 생각합니다.
이 파트에서 다루는 내용으로 1)인디언 땅 정복, 2)Wild animal에 대한 소유권, 3)버려진 물건에 대한 소유권, 4)주인이 있으나 자신의 권리를 행사 하지 않는 물건에 대한 소유권 등이 있습니다.
2. 부동산의 소유권, 점유권 이해 - 부동산의 이해
부동산을 어렴풋이 생각해 본다면 현재 소유권을 갖고 있는 사람과 미래 소유권을 갖고 있는 사람은 모두 동일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즉 present interest holder와 future interest holder가 동일하다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수업시간에 다루는 부동산 소유권 문제는 상당히 복잡해 집니다. 구체적으로 Present interest와 Future interest가 다릅니다. 그리고 interest의 특징에 따라 Title의 이름도 다르게 됩니다. Title의 이해는 단순한 설명으로 어렵습니다. 예제를 통해 Title의 특징, 그리고 적용에 대해 이해를 해야 합니다. 프리로에서는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뤘습니다.
3. Rule against perpetuities - RAP이론
RAP는 한국에 없는 개념으로 매우 생소합니다. 처음 들었을 때, 이해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이론은 "RAP violation이 있다면 1)그 항목은 Invalid하고, 2)삭제 처리 한다" 입니다. RAP가 적용되는 전형적인 상황, 이론을 살펴 보고 적용을 해보았습니다. Modern rule은 어떻게 변형이 되는지 여부도 살펴 보았습니다. RAP violation은 예제를 통해 Measurement of life 선정, 21년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Fee simple determinable, fee simle absolute등 각 항목에 따른 RAP적용법도 살펴 보았습니다.
4. Concurrent interest - 공유, 합유 등 여러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부동산을 한 사람이 최초에 보유했다가 소유권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 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추후 공동 소유로 인해 소유권자들끼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점검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문제의 해결방안을 한번 살펴 보았습니다.
5. 미국 등기부등본 시스템 이해
미국은 특별한 등기부등본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 등기부 시스템만 생각하신다면 미국 등기부 등본 시스템을 접할 때 매우 생소함을 느낄 수 밖에 없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록 관련하여 Grantor-Grantee system과 Tract system의 차이를 설명하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Search를 하는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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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자료는 개인적 견해이므로, 이를 통한 결정에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장수훈 미국 변호사(Washington D.C.)는 서울대학교 경제학부를 우등 졸업하고, University of Kansas School of Law, Juris Doctor 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마쳤습니다. JD과정에서 Dean's Fellow의 맴버로 활동했습니다. 현재, 미국 민사 소송법, 미국 부동산 법, 설명있는 법률 영어 등 총11권 이상의 책을 출판하였고, 관련 강의도 진행 중 입니다. 또한, 해외 학술지에 지속적으로 논문을 기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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