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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법] 미국에서 법정이율은 어떻게 정할까? - Pre / Post-judgment interest rate

USLAW101 2021. 2. 25. 16:03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이번에 해볼 이야기는 바로 pre-judgment interest rate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어로 법정이율이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한국어로 설명된 법정이율을 보면 계약서에 약정이율을 따로 정해두지 않을 때, 법으로 약정이율을 따로 지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어느 나라나 계약이란 것이 존재하고 계약을 불이행 했을 때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방법이 있습니다. 미국이란 나라가 워낙 넓고 State마다 법이 다르기 때문에 모든 State이 동일한 손실 보상, 배상 원칙을 갖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도 큰 틀은 있습니다. 왠만하면 "돈"으로 처리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왠만하지 않는 경우, 직접 행동을 하거나 또는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특수 상황을 제외하고 "돈"이 기준이 됩니다. 당연히 pre-judgment interest rate, 법정이율이란 개념도 있습니다.

 

1. Breach of contact -> Governing rules

pre-judgment interest rate은 Breach of contract에 적용되는 항목입니다. 계약이 불이행된 것에 대한 법 적용은 State 관할 법원 안에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 찾아보면 breach of contract의 governing rule은 State law로 되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법정 이율은 모든 State가 다 동일할까요? 결론은 그렇지 않습니다. 각 주마다 설정하고 있는 pre-judgment interest rate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획일화된 한가지 기준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간단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미국은 각 주마다 각각 다른 관할법원이지만 한국은 단 하나의 관할법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관할법원이 n개라면 당연히 n개의 법이 적용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2. Pre-judgment interest rate은 codified되었는가?

그렇다면 우리가 손 쉽게 Pre-judgment interest rate를 찾을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은 관할법원마다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제가 담당하고 있는 사건이 New Hampshire을 관할법원으로 두고 있고, Governing law 역시 New Hampshire라고 가정을 해 봅시다. 그렇다면, 손쉽게 Pre-judgment interest rate을 찾을 수 있습니다.

 

www.nhd.uscourts.gov/prepost-judgment-interest-rates

 

Pre/Post Judgment Interest Rates | District of New Hampshire |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www.nhd.uscourts.gov

www.courts.state.nh.us/sitewidelinks/interest.htm

 

New Hampshire Judicial Branch - Interest Rates on Judgments/Prejudgments

Pursuant to RSA 336:1, the State Treasurer has notified the Administrative Office of the Courts of the annual simple rates of interest on judgments and prejudgments, rounded to the nearest tenth per statute, for the following calendar years.  2021    

www.courts.state.nh.us

 

하지만, 어떤 주에서는 따로 pre-judgment interest rate 규정을 Statute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Case law를 통해 법원에서 판례를 만들어서 Pre-judgment interest rate을 정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post-judgment interest rate과 pre-judgment interest rate를 동일하게 놓고 있습니다. 

 

만약, Case law를 근거로 pre-judgment interest rate을 정하고 있다면, Westlaw, LexisNexis도움 없이 결론을 내리기 매우 어렵습니다. 인터넷을 뒤져봐도 Case law로서 기준이 되는 판례명은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시간을 아주 많이 들인다면 찾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찾느니 차라리 Legal research program을 활용하는 것이 편합니다.

 

그래도 아래와 같이 도움이 되는 사이트는 있습니다. 

 

*Research에 도움이 되는 웹 사이트는?

pre_post_judgment_interest_jurisidctional_chart.pdf

 

 

법이란 것도 역시 하나의 문화로서 그 문화의 산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 문화의 배경 속에 한국법이 탄생되었듯, 미국 문화 배경 속에 미국법이 탄생되었습니다. 어떤 법이 우월하다 열등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문화적 배경이 달리 탄생되었기 때문에 다른 법을 이해하기 위해 Pure eyes로 접근을 할 필요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이해의 차이는 "Cross offers / 교차 청약"을 해석하는 부분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국법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장수훈 미국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경제학부를 우등 졸업하고, University of Kansas School of Law, Juris Doctor 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마쳤습니다. JD과정에서 Dean's Fellow의 맴버로 활동했습니다. 현재, 미국 민사 소송법, 미국 부동산 법, 설명있는 법률 영어 등 총11권 이상의 책을 출판하였고, 관련 강의도 진행 중 입니다. 또한, 해외 학술지에 지속적으로 논문을 기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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