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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분 미국법] 제발 집을 짓지 말아주세요 - Jury trial / 배심원 제도

USLAW101 2021. 1. 17. 18:25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제가 운영하는 유튜브에 도움이 될만한 예제를 정리해서 올려 놓았는데요. 이번에 소개를 할 영상은 바로 "제발 집을 짓지 말아주세요 - Jury Trial / 배심원 제도" 입니다.

 

미국은 한국과 달리 배심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 체계 및 제도는 문화의 산물이라고 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미국 사법 시스템에서 배심원 제도가 필요했기 때문에 여전히 남아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배심원제도가 운영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 참여 제판이 있다고 하지만, 미국의 배심원과 그 권한과 역할이 동일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배심원"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배심원의 역할은 바로 Matter of fact를 판별하는 역할을 합니다. 즉, 사실 관계를 판별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한편, "판사"의 역할은 Matter of law를 판별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처럼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은 "배심원"에게 맡겨 버립니다. 

 

배심원 재판을 갈 수 있는 권리는 누구나 갖고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도 배심원 재판을 요청할 수 있고, 형사소송에서도 배심원 재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 형사 재판이 배심원 재판으로 진행되기 위해 몇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Offense의 최대 형량이 6개월 이상 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Clip을 들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www.youtube.com/watch?v=X-LmkaGTHKo&feature=youtu.be

 

감사합니다.

 

*장수훈 미국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경제학부를 우등 졸업하고, University of Kansas School of Law, Juris Doctor 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마쳤습니다. JD과정에서 Dean's Fellow의 맴버로 활동했습니다. 현재, 미국 민사 소송법, 미국 부동산 법, 설명있는 법률 영어 등 총11권 이상의 책을 출판하였고, 관련 강의도 진행 중 입니다. 또한, 해외 학술지에 지속적으로 논문을 기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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