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법 이슈들/About 미국 이민법

National Interest Waiver (NIW) 기준에 대한 미국 법원의 해석 분석 - 1 of 3 prongs

USLAW101 2020. 12. 15. 01:36

NIW이민에 대해 관심을 갖다 보면 "어느 수준까지 그리고 어느 분야까지 설명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 고민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 저것 검색을 해보더라도 명확한 정보를 찾기도 어렵습니다. 이민 회사 또는 이민 변호사마다 바라보고 있는 관점이 바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NIW 이민 정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찾는 것이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사실 "판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Administrative Appeals Office (AAO) of USCIS에서 NIW 원칙을 판단할 때 사용한 기준과 이를 둘러싼 법원의 해석을 살펴 본다면, "USCIS를 설득하는 정도와 범위"도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이민 회사를 통하든 이민 변호사를 통하더라도 결국 본인이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스스로 법에 대해 학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에 대해 차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NIW는 8 C.F.R. § 204.5(k)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분들을 위해 링크를 아래에 걸어 놓았습니다.

www.law.cornell.edu/cfr/text/8/204.5

 

8 CFR § 204.5 - Petitions for employment-based immigr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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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law.cornell.edu

이 법을 통해 살펴 보면 결국 NIW를 신청하는 사람은 아래 3가지를 증명해야 합니다.

 

• the foreign national’s proposed endeavor has both substantial merit and national importance; 
• he or she is well positioned to advance the proposed endeavor; and 
• on balance, it would be beneficial to the United States to waive the job offer and labor certification requirements.

 

문구에 대한 법원 해석을 위해 각 요건을 Prong으로 잘라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st Prong- the foreign national’s proposed endeavor has both substantial merit and national importance; 
2nd Prong - he or she is well positioned to advance the proposed endeavor; and 
3rd Prong - on balance, it would be beneficial to the United States to waive the job offer and labor certification requirements. 

 

이번 포스팅은 1st Prong에 대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NIW에서 중요한 판례 3가지 정도 있습니다.

첫번째는 Matter of Mississippi Phosphate, 두번째는 New York State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NYSDOT), 세번째는 In re Matter of Dhanasar, 26 I. & N. Dec. 884 (AAO 2016) 입니다. 당연히 최근 판례인 In re Matter of Dhanasar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Prong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1st Prong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a) substantial merit 과 b)national importance입니다.

요건에 따르면 두 요건을 모두 만족을 시켜야 합니다.

 

먼저 a)substantial impact를 살펴보겠습니다.

 

business, entrepreneurialism, science, technology, culture, health, education이 분야에서 상당한 경제적 효과를 낳으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판례를 살펴 보면, "반드시 Economic impact"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대신, furtherance of human knowledge를 적용했을 때, 경제적 효과가 있음을 보이는 수준이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통해 경제적 효과를 정확히 증명할 필요가 없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두번째, b)national importance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때, National 범위를 어떻게 둘 것인지가 이슈가 됩니다. 법원은 반드시 미국 전체가 될 필요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specific geographic area수준에 영향을 주는 것도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기술이 전체 미국의 경제적 영향을 준다는 것을 설명하려면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에 맞추어 특정한 지역 범위도 인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편은 1st Prong에 대해 살펴 보았습니다. Code 또는 Statute, Act가 등장하면 글을 잘 읽어야 합니다. 판례를 통해 그 글의 내용을 좀 더 명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NIW를 준비하는 분들이 좀 더 명확히 제도를 이해하고, 스스로 서류를 준비할 때 어려움을 덜어드리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장수훈 미국 변호사는 J4U대표로서 서울대 경제학부를 졸업하였고, University of Kansas school of law, Juris Doctor를 마쳤습니다. 로스쿨에서 Dean's fellow로 활동하였습니다. 미국 로스쿨, 미국 변호사 시험 관련된 책을 13권 이상 출판하였고 많은 학생들과 수험생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미국 변호사 시험 준비 뿐만 아니라 미국 로스쿨 수업에 대한 궁금증, 성적 향상 등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카톡 ID: uslaw4u, 이메일: uslawacademy@naver.com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