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법 이슈들/About 미국 이민법

이민 회사를 통해 EB-2 비자를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실제 영업장에서 업무를 할 수 있을까요?

USLAW101 2020. 12. 14. 01:35

USCIS를 둘러본 분들이라면 EB-2에 해당하는 VISA특징이 어떤 점이 있는지 아마 대략적으로 파악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B-2는 대졸자 또는 대학원 졸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고학력 이민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EB-2는 취업을 기반으로 하는 이민이기 때문에 "회사" 즉 "Sponsor"가 필요합니다. 반면, NIW는 일정 능력 요건을 만족시키면 영주권을 내어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회사" 즉 "Sponsor"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일반적인 EB-2에 대해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앞서 말씀을 드렸다싶이 Sponsor가 필요합니다. 자신을 고용시킬 회사가 필요합니다. 그 회사에서 미국 노동부, 이민성의 승인을 거쳐 Green card, 영주권을 EB-2를 신청한 사람에게 줍니다. 

 

미국에서 생활하다보면 좋은 사장님을 만나서 그 분의 도움으로 영주권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EB-2는 아니더라도 EB-3제도를 통해 영주권을 받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좋은 사장님께서 사람을 좋게 봐줘서 고용을 하기로 하고, 미국 이민성으로부터 Green card를 발급받아 당사자에게 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이런 일이 종종 있기도 합니다. 미국에 쭉 살고 싶은 분에겐 정말 고마운 사장님이시죠. 

 

하지만, 자신의 신원에 대해 보증을 해줄 수 있는 고용주를 찾지 못한다면 당연히 이민회사의 문을 두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이민 회사마다 Sponsor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물론, Sponsor에서 여러 이민회사에게 스스로를 소개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민 회사에서 어떤 Sponsor를 갖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살펴볼 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분께서는 실제 Sponsor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싶어 하기도 합니다. 원칙상 그 Sponsor회사에서 일을 하는 것이 맞지만 회사에서 거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B-2 승인 통로로 단지 열어 놓은 자리이기 때문에 굳이 사람을 뽑일 필요를 못 느끼는 회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일을 하는 것을 원한다고 할지라도 일을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 노동을 해야 하는 EB-3의 경우, 공장에 가서 직접 일을 해야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반면, EB-2는 직접 일을 할 수 있는 곳과 일을 하지 못하는 곳도 있습니다. 본인의 Needs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어떤 방식으로 VISA신청을 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래서, Sponsor를 찾기 힘든 분들은 아예 NIW에 눈을 돌립니다. 본인이 능력이 있고 이를 증명을 할 수 있다면 Sponsor없이 Green card를 갖는 것이 수월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