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국변호사 장수훈입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Common law(공통법, 보통법)와 Modern rule입니다. 미국법을 학문으로 접근한다면, Common law의 발생 계기, 그리고 Modern rule의 특징 등을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Bar exam을 준비한다는 전제가 깔린다면, 두 법을 학문으로 접근할 실익은 크게 없습니다. MBE는 기본적으로 Common law 기준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시중의 Bar prep문제집을 보시더라도, 앞 페이지에는 Common law를 적용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풀이를 위해, 과거부터 케이스로 쌓인 Common law 특징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Common law만 문제에 적용되는 것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