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소개할 용어는 "consumer goods"입니다. 먼저 "설명있는 법률 영어"에 설명된 부분을 발췌해보겠습니다. consumer goods [UCC9] 소비재. [법] Consumer good는 가정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거래 또는 판매되는 물건을 의미한다. 이 물건은 사업장에서 영업 목적을 갖고 판매되지 않는다. [Bar exam] UCC9에서 Consumer good은 기존의 Security interest priority 순서를 깬다. 사업장에서 영업용으로 사용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개인적 용도, 사적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물건을 PMSI(외상 담보)로 구매하는 경우, 이 물건에 있었던 기존 Security interest가 모두 사라진다. 예를 들어, Seller가 Buyer에게 물건을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