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은 "Practice of law"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Jurisdiction마다 미국이 아닌 국가에서 법을 다루는 활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제 블로그를 찾아오는 분들은 미국로스쿨, 미국 변호사 시험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다보니 아무래도 바시험과 관련된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1. ABA에서 정의한 Practice of law
American Bar Association(ABA)에서 Practice of law에 대한 정의하였습니다. 아무래도 법과 관련된 이슈에 대해 ABA에서 해석을 하는 부분이 있다보니 Practice of law에 대한 부분도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Definition Of The Practice Of Law
Draft (9/18/02)
(a) The practice of law shall be performed only by those authorized by the highest court of this jurisdiction.
(b) Definitions:
(1) The "practice of law" is the application of legal principles and judgment with regard to the circumstances or objectives of a person that require the knowledge and skill of a person trained in the law.
(2) "Person" includes the plural as well as the singular and denotes an individual or any legal or commercial entity.
(3) "Adjudicative body" includes a court, a mediator, an arbitrator or a legislative body, administrative agency or other body acting in an adjudicative capacity. A legislative body, administrative agency or other body acts in an adjudicative capacity when a neutral official, after the presentation of evidence or legal argument by a party or parties, will render a binding legal judgment directly affecting a party’s interests in a particular matter.
(c) A person is presumed to be practicing law when engaging in any of the following conduct on behalf of another:
(1) Giving advice or counsel to persons as to their legal rights or responsibilities or to those of others;
(2) Selecting, drafting, or completing legal documents or agreements that affect the legal rights of a person;
(3) Representing a person before an adjudicative body,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preparing or filing documents or conducting discovery; or
(4) Negotiating legal rights or responsibilities on behalf of a person.
(d) Exceptions and exclusions: Whether or not they constitute the practice of law, the following are permitted:
(1) Practicing law authorized by a limited license to practice;
(2) Pro se representation;
(3) Serving as a mediator, arbitrator, conciliator or facilitator; and
(4) Providing services under the supervision of a lawyer in compliance with the Rules of Professional Conduct.
(e) Any person engaged in the practice of law shall be held to the same standard of care and duty of loyalty to the client independent of whether the person is authorized to practice law in this jurisdiction. With regard to the exceptions and exclusions listed in paragraph (d), if the person providing the services is a nonlawyer, the person shall disclose that fact in writing. In the case of an entity engaged in the practice of law, the liability of the entity is unlimited and the liability of its constituent members is limited to those persons participating in such conduct and those persons who had knowledge of the conduct and failed to take remedial action immediately upon discovery of same.
(f) If a person who is not authorized to practice law is engaged in the practice of law, that person shall be subject to the civil and criminal penalties of this jurisdiction.
Comment
[1] The primary consideration in defining the practice of law is the protection of the public. Thus, for a person’s conduct to be considered the practice of law, there must be another person toward whom the benefit of that conduct is directed. That explains the exception for pro se representation. The conduct also must be targeted toward the circumstances or objectives of a specific person. Thus, courts have held that the publication of legal self-help books is not the practice of law.
위 내용은 구글에 "ABA practice of law definition"라고 검색하시면 됩니다.
2. DC바에서 정의한 Practice of law
그렇다면 Jurisdiction에서 직접 Practice of law에 대해 언급한 곳이 있을까요? 워싱턴 DC바에서 Practice of law에 대해 정의를 따로 하였습니다.
위 내용은 구글에 'dc court Rule 49. Unauthorized Practice of Law"라고 검색하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법과 관련 업무는 변호사가 주로 담당합니다. 노무사, 법무사 등 한국에는 있지만 미국에는 없는 직업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세무사라고하지만 미국에서는 Enrolled Agent(EA)라고 불리는 직업이 있습니다. 사실 둘이 비슷해보이지만 하는 업무에 차이가 있습니다. 각 나라, State마다 법도 다르고 제도가 다르다보니 Practice of law에 대한 이슈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인분들께서 가장 많이 시험을 치는 State를 보면 캘리포니아주, 워싱턴DC, 뉴욕주, 일리노이주, 워싱턴주 등이 있습니다. 관할 법원의 규정 중에 Practice of law이 적혀있는 것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접수하는 Jurisdiction에서 Practice of law가 정의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보는 것도 방법이고 그렇지 않다면 어느 곳에서 정의한 Practice of law를 해당 법원에서 준용하는지 한번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각 법원마다 Practice of law에 대한 증명 요구방식에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Applicant에게 Practice of law 증빙자료를 요구합니다. 대개 Good standing 서류 발급을 필요로 합니다. 전문자격증을 갖게 되면 그 전문 자격 협회 회원이 되기 때문에 Jurisdiction은 회원으로서 Good standing 자료 확인을 하고자 합니다.
바시험을 준비하는데 공부도 해야하고 서류 준비도 해야하고 신경 쓸 것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해당 포스팅을 통해 조금이라도 도움을 얻으셨으면 합니다. (1:1 코칭은 유료로 진행되며 관련 부분은 블로그 포스팅을 통해 확인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장수훈 미국 변호사(Washington D.C.)는 서울대학교 경제학부를 우등 졸업하고, University of Kansas School of Law, Juris Doctor 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마쳤습니다. JD과정에서 Dean's Fellow의 맴버로 활동했습니다. 현재, 미국 민사 소송법, 미국 부동산 법, 설명있는 법률 영어 등 총11권 이상의 책을 출판하였고,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미국법학과 겸임교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미국법, 미국 로스쿨, 프리로, 미국 변호사 시험 문의는 uslawacademy@naver.com, 카톡 ID: uslaw4u"로 해주시면 됩니다.
https://blog.naver.com/uslawacademy/223271158363
*미국 변호사 시험, 미국 로스쿨 공부에 맞춘 책을 만들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도움을 받으셨으면 합니다.
https://bookk.co.kr/search?keywords=%EC%9E%A5%EC%88%98%ED%9B%88
*미국 로스쿨 JD, LLM입학생 그리고 입학 예정자를 위해 Pre-law 과정을 오픈하였습니다. 필수 과목에 대한 이론, Statutes, 판례 등을 익힐 수 있습니다. 미국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을 위해 MBE, MEE강의를 제작하였습니다. Rule과 Rule 적용, 문제 풀이를 한 강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프리로 강의, 미국 변호사 시험 강의는 아래 홀릭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holix.com/search?q=%EB%AF%B8%EA%B5%AD%EB%B3%80%ED%98%B8%EC%82%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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