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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샘플 및 발췌/ 미국 연방 헌법 Constitution [Third Edition]

USLAW101 2020. 5. 11. 15:05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미국 연방 헌법 Constitution [Third Edition]"을 출간 하였습니다.

개정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미국 연방 헌법판례를 구체적으로 다루었습니다.

2.각 장별로 "구분 목차"를 따로 만들었습니다.

3. 개념 이해를 돕기 위해예제를 보강했습니다.

4. 미국 연방 헌법의시험 포인트와 일반 판례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책은 아래 부크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http://www.bookk.co.kr/book/view/80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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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 헌법 Constitution [Third Edition]

미국 연방 헌법을 한눈에 정리하였습니다. Third Edition을 내면서, 판례를 추가하였고 예제를 좀 더 구체화 시켰습니다. 미국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그리고 미국 연방 헌법을 이해하고자 하는 일반인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책 정오표는 네이버블로그에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uslawacademy

www.bookk.co.kr


 

1 Judicial Branch - Article 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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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 목차/주요 개념

l Judicial Branch – Article III

n Political question

n Advisory opinion

n Standing issue

u No-third party standing

u No-general grievance

u State action

n Ripeness

n Mootness

n 11th Amendment

n Original/Appellate jurisdiction

u Original jurisdiction

u Appellate jurisdiction

u Adequate and independent state gr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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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ed States Constitution (이하 “Constitution”) Article III, Section 1은 Judicial Branch, 즉 사법부 설립 근거를 제시한다.

◆Comments◆ 원문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The judicial power of the United States shall be vested in one Supreme Court and in such inferior courts as the Congress may from time to time ordain and establish.”

Article III는 Supreme Court의 설립, Congress의 Other federal courts를 설립할 수 있는 권한, Jurisdiction limitation이 설명되어 있다. 따라서, Supreme Court의 법적 권한, Original Jurisdiction, Appellate Jurisdiction 등이 주요 이슈로 떠오른다. 앞으로 Supreme Court 또는 Federal courts와 관련된 헌법상 원리를 설명하겠다.

Article III, Section 2에서 언급하는 Federal courts의 Jurisdictions은 다음과 같다. (1)Constitution, laws, and treaties of the United States, (2)Foreign countries’ ambassadors, public ministers, and consuls, (3)Admiralty and maritime jurisdiction, (4)Untied States가 Party가 되는 경우, (5)Two ore states간 법률 분쟁이 있는 경우 등으로 제한되어 있다. 또한, Judicial branch는 Judicial review of congressional and executive actions과 Judicial review of state actions도 할 수 있다.

◆Comments◆ Judicial review of congressional and executive actions는 Judicial branch가 입법부와 행정부의 조치에 대해 Constitutional 여부를 Declaration을 하는 것이다. 이 역할은 Constitution에 Enumerated (명시)되어 있지 않았지만, Marbury v. Madison, 5 U.S. 139 (1803), Martin v. Hunter’s Lessee, 1Wheat. 304 (1816) 판례를 통해 이 권한이 정리되었다. Judicial review of state actions은 Judicial branch가 State actions에 대해 Constitutional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역할은, Supremacy Clause (Article VI, Section 2)에 언급되어 있으며, Fletcher v. Peck, 10 U.S. 87 (1810) 판례를 통해 정리되었다.

1.1 Political Question

Federal Court는 Political question에 해당되는 소송을 받지 않는다. Political question에 해당되는 것은 아래와 같다. (1)Foreign Affairs(외교문제, 단 Economic issue는 제외), (2)Impeachment(대통령 탄핵, 대법원장 탄핵), (3)Partisan Gerrymandering(선거구 결정문제, 단 Race issue로 인한 선거구 결정 문제 제외)[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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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특징

Foreign Affairs

President가 체결한 해외 조약에 대해 Federal Court는 관여하지 않음.

President가 체결한 조약에Economic issue가 들어간 경우, (Trade와 같이 경제문제가 들어간 경우) Political Question으로 간주하지 않음.

 

또는 해당 국가랑 Trade관련Treaty가 있으면, Political Question으로 간주하지 않음.

 

외교 관련 Delegation(위임) Congress와 Executive branch가 Concurrent Power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이슈는 Political question으로 간주하지 않음.

Impeachment

탄핵사건이 발생하면, Federal Court가 관여하지 않음.

 

Constitution에 Impeachment관련 규정이 명확이 나와있음.

 

Partisan Gerrymandering

선거구 결정 문제가 발생하면, Federal Court관여 하지 않음.

선거구가 Race 근거로 결정되었을 경우, Political Question으로 간주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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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Baker v. Carr,369 U.S. 186, 217 (1962)판례는 Non-justiciable Political Question을 설명하고 있다. 요점을 정리하면, (1)a textually demonstrable commitment of the issue to a coordinate political department, (2)a lack of judicially discoverable and manageable standards for resolving the issue은 Political question이 된다.

★Tip★ 미국 헌법은 Race관련 차별을 용납하지 않는다. Race로 인한 차별은 1)장소(교도소, 학교, 음식점 등)와 2)사건(해고, 고용 등) 상관없이 용납되지 않는다.추후 언급할 사항이지만, Constitution은 대개 개인에게 적용되지 않고, 국가기관에 적용된다. 하지만, 개인에게 적용되는 Constitution Provisions이 있으며, 그 중 하나가 Race기준 차별 금지 조항이다. Race차별 금지는 13thAmendment와 Commerce Clause를 근거로 개인에게 직접 적용할 수 있다.Race discrimination은 매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에, 위헌 여부 결정을 할 때, Strict scrutiny가 적용된다. 이 부분은 추후 설명하도록 하겠다.

★Tip★ 만약, 처음 소송이 State criminal law를 근거로 제기된 것이라면, Trial 도중에 위헌 소송으로 변경할 수 없다. 원칙상 Criminal trial에서 Conviction여부가 결정된 이후, Constitutionality 위헌 소송을 걸 수 있다. 그 이유는 Standing과 관련성이 있다. 소송을 요청하는 Challenger(또는 Plaintiff)가 Injury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Conviction을 받은 것이 Injury로 간주된다.

★Tip★ 하지만, 위 원칙의 예외사항이 존재한다. 만약, Criminal trial를 진행할 때, Prosecutor가 Bad faith을 갖고 기소를 했다는 것이 드러나면, Criminal court의 Conviction 결정 전, Constitutional관련 위헌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Comments◆ Youngstown Sheet & Tube Co. v. Sawyer, 343 U.S. 579, 637 (1952)판례에서, Foreign affair 이슈에 대한 Concurrent right을 설명하고 있다. Foreign affair를 결정하는 권리는 Executive branch의 수장인 President와 입법부인 Congress가 동시에 갖고 있다.이것을 Twilight zone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독점적으로 갖고 있는 권리와, 공유하고 있는 권리가 있으며, 이를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

1.2 Advisory Opinion

Federal courts는 Abstract 또는 Hypothetical dispute에 대해 Advisory opinion을 제시하지 않는다. Federal courts는 Actual case 또는 Controversy가 있는 사건에 대해서 관여를 한다.

★Tip★ 문제를 풀다 보면, Advisory opinion이슈를 접할 수 있다. 예를 들어, Congress에서 법을 만들 때, 특정 사항에 대해 Federal court가 Advisory opinion을 제시하도록 규정을 넣는 경우가 있다. 이런 규정은 Unconstitutional하다. 왜냐하면, Controversy가 뚜렷하지 않는 이슈에 대해 Advisory opinion는 Federal court가 제시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1.3 Standing Issue

Standing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상태를 가리키는 말로서, Standing element를 갖추고 있을 때에만 Court에서 소송을 받아들인다. Article III, Section 2는 Federal Judicial power범위를 정하고 있으며 Standing이 뚜렷하지 않는 경우, Federal court가 그 Case를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Standing의 일반 요건은 (1)Injury in fact, (2)Causation, (3)Redressability로 나눌 수 있다.

◆Comments◆Lujan v. Defenders of Wildlife, 504 U.S. 555 (1992)는 Congress가 Standing requirements를 함부로 없애지 못하도록 판례를 남겨 놓았다. 한편, Massachusetts v. EPA, 549 U.S. 497 (2007)판례는 Congress가 Standing결정시 새로운 항목 (Injury부분)을 넣는 것은 합헌으로 결정하였다.

먼저, (1)Injury in fact, 즉, Personal and economic Injury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Injury는 Concrete해야 하고, Particularized되어야 한다. Individualized injury가 발생해야 한다. Massachusetts v. EPA, 549 U.S. 487 (2007), Warth v. Seldin, 422 U.S. 490 (1975)판례에서 확인할 수 있다.

United States v. SCRAP, 42 U.S. 669 (1973)판례에 따르면, Injury는 반드시 Physical 또는 Economic damage를 수반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Future Injury도 Standing을 위한 Injury에 포함되지만 먼저 그 Injury가 Actual and imminent임을 증명해야 한다.

★Tip★ 시험 문제를 풀다 보면, Case판례와 문제 답안과 차이점을 발견하게 된다.Standing issue도 예외는 아니다. Injury in fact는 Standing을 구성하는 매우 중요한 요건이다. 따라서 소송을 제기하는 본인(Plaintiff라고 함)이 직접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해 증명을 해야 한다. 이 증명이 이루어져야 Federal court가 이 Case를 Hear할 수 있다. Injury가 “신체적”, “금전적” 피해와 연결되는 것은 Actual damage를 보여주는 좋은 근거가 된다. 문제에서 “신체적”, “금전적” 피해가 직접적으로 보이지 않는 경우, Standing요건을 만족시키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문제를 접근하는데 효과적일 수 있다.[ii]

둘째, (2)사건의 Causation이 존재해야 한다. Defendant의 행동과 Plaintiff의 Injury사이에 Fairly traceable 이유를 증명해야 한다.사건이 발생한 원인과 Plaintiff의 Injury의 연결고리가 명확하지 않으면 Federal Court는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Warth v. Seldin, 422 U.S. 490 (1974)판례에서 확인할 수 있다. Criminal Law, Torts에서 Causation이론을 확인할 수 있다.

셋째, (3)Redressability 요건이 만족되어야 한다.Federal Court의 판결이 Plaintiff(원고)가 피해 복구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만약, 재판 결과를 통해 Plaintiff의 Damage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Federal Court는 Redressability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이 경우, Federal Court는 Lack of standing을 근거로, 소송을 받지 않는다.[iii]

★Tip★ 시험 문제에서, Lack of Standing을 설명하는 표현을 알고 있어야 정답을 골라낼 수 있다. “There is no case or controversy.”는 Standing이 없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소송 당사자가 제대로 지정되지 않았을 때에도, “No case or controversy”란 표현을 사용하기도 한다.

Example)A는 특정 질환을 앓고 있었고, State B에 거주한 기간이 3개월이 채 되지 않았다. 이 질환에 대한 치료 보조금을 State B로부터 받기 위해, 3개월 이상 거주를 해야 한다. 하지만, A는 State B 거주기간이 3개월이 되지 않아, 치료 보조금을 받을 수 없었다. A는 C의사에게 찾아가, 특정 질환 치료를 요청을 했다. 하지만, C의사는 State B의 법에 따르면, 치료 보조금을 받지 않는 환자에게 시술을 해 줄 수 없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C의사는 A의 치료 요청을 들어 줄 수 없다고 이야기했다. A는 자신은 치료를 받을 할 권한이 있다고 생각했었고, C의사 행동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A는 C의사를 상대로 위헌 소송을 제기 했다. Federal court는 이 소송을 받아 줄 것인가?

정답은 Federal Court는 이 소송을 Dismiss한다. 왜냐하면, 소송을 거는 대상이 잘못 되었기 때문이다. 이 위헌 소송의 대상은 Government가 가능하나 개인은 해당되지 않는다. 비록, A는 현재 Personal injury가 있는 것은 명확하나 소송 대상이 잘못 되었다.

1.3.1 No-Third Party Standing

Standing Issue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Personal injury 부분이다. 즉 본인이 아니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되어있다.따라서, 원칙상 제3자는 Plaintiff를 대신하여 Standing을 주장할 수 없다.이 것을 No-third party standing이라고 한다.

다음의 경우, Third party Standing이 인정된다. 즉, 제3자가 Plaintiff를 대신하여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1)Plaintiff가 신체적, 정신적 문제로 인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힘든 경우, 제3자가 대신하여 Standing을 주장할 수 있다. Campbell v. Louisiana, 523 U.S. 392 (1998)판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Plaintiff와 제3자가 Special relationship관계인 경우, Third party standing을 주장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부모 자식 관계인 경우, 부모가 자녀를 대신하여 Standing을 주장할 수 있다. Pierce v. Society of Sisters, 268 U.S. 510 (1925)판례에서 확인할 수 있다.

◆Comments◆ Parental standing은 Minor child를 대변하여, 부모가 주장할 수 있는 Standing이다. 하지만, Parental standing은 부모의 이혼으로 인해 Third party standing범위가 변경될 수 있다. 시험에서 이혼 후, Parental standing까지 물어 보는 경우는 거의 없다.

(3)Organizational standing이 적용될 수 있다. Organization은 Members를 대신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Federal court는 Members가 Standing이 있는 경우, Organization이 Standing을 갖고 소송을 거는 것을 허락 하고 있다. Hunt v. Washington State Apple Adver. Comm’n., 432 U.S. 333 (1972)판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mple)A가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하자. A는 현재 신체에 심각한 장애를 입어 소송을 걸지 여부를 판단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A를 대신해서, Spouse 또는 Parent가 Plaintiff을 대신하여 소송을 제기하고자 할 때, Federal court는 Third party standing을 인정할까?

정답은 인정한다. 왜냐하면, A는 현재 신체적, 정신적으로 소송을 진행할 만한 상태가 아니다. 따라서, Special relationship이 있는 Spouse 또는 Parent가 A를 대신하여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즉, Third party standing을 인정한다.

Example)납세자 협회 A 회원은 IRS 세금 부과 결정에 대해 의문점을 품었다. A회원은 자신과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은 부당한 세금 처분을 받았다고 확신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납세자 협회에 신고했다. 협회는 신고를 토대로 개별 조사를 하였다. 그 결과, A회원의 주장과 마찬가지로, 다른 회원들도 같은 부당한 세금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A회원은 국세청에 직접 연락해서 세금에 대한 환수 조치를 실시했다. 하지만, 여전히 다른 회원들은 환수 조치를 못 받은 상황이었다. 이 때, 납세자 협회는 다른 회원들을 대신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

정답은 협회가 회원을 대신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하지만, 나머지 모든 인원이 조치를 다 받으면 더 이상 redressability가 사라진다. 왜냐하면, 이미 피해자가 조치를 다 받았고, 그 결과, 피해자가 Standing을 잃었으며, 그 결과 협회도 Standing을 잃었기 때문이다.

1.3.2 No-General Grievances

원칙상 Tax Payer(납세자)는 Federal court에 소송을 제기할 Standing이 없다. Tax payer는 국가를 상대로 세금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 것에 대해, Federal court에 제소할 수 없다. 왜냐하면, Tax payer는 국가가 세금을 잘 못 사용함으로써 발생한, Injury-in-fact, Causation, Redressability를 증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Comments◆ 한편, Municipal tax payer는 Municipal government를 상대로 Federal court에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Crampton v. Zabriskie, 101 U.S. 601 (1879)판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소송의 대상에 따라 소송이 진행될 수도 있고 진행되지 않을 수 있다. 이 부분은 시험에 거의 출제되지 않는다.

◆Comments◆ Municipal government에 대해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Rule들을 기억해야 한다. 예를 들어, Criminal Procedure의 경우, Double Jeopardy는 Municipal court의 Judgment에 적용되지 않는다.

Example) Defendant는 Murder를 저질렀고 Federal statute에 의거하여 Federal court에서 Conviction을 받았다. Defendant는 State court에서 다시 동일한 Murder에 대해 State law에 의거하여 재판을 받게 되었다면 이 것은 Double jeopardy에 해당되는가? 정답은 해당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Federal court와 State court는 서로 다른 Sovereign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State와 Municipal court는 동일한 Sovereign으로 간주된다.

Example)State A에서 세금을 장애인 의료지원 사업에 사용한다고 공고를 냈다. State A 여성주의 단체에서, 장애인 의료 지원 사업은 위헌이라고 제기했다. 장애인 의료 지원보다, 양성 평등 사업에 지원금을 사용하는 것이 급했기 때문이다. 여성주의 단체에서 본인 단체가 매년 Tax를 내기 때문에 Tax 사용에 대한 위헌 소송을 제기 했다. Federal court는 이 소송을 받아 줄 것인가? 정답은 이 소송을 받아 주지 않는다. 왜냐하면, Tax payer란 이유로 Tax 사용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위헌 소송을 제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즉, 납세자는 본인이 낸 세금을 국가가 Reasonable하게 사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Tax payer가 Standing을 갖게 되는 경우가 있다. Establishment clause이슈에 대해 Tax payer가 Standing을 갖고 있으며, 위헌 소송을 Federal court에서 진행할 수 있다.Establishment clause는 후반부에 구체적인 설명을 할 것이다. 간략히 Establishing clause를 설명하면, 1stAmendment에 따라 Government가 특정 종교를 지원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Government가 Religious 단체에 직접 예산 지원하는 경우 Tax payer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 경우 Tax payer가 Standing을 갖게 되기 때문이다. Flast v. Cohen, 392 U.S. 83 (1968)판례에 설명되어 있다.

Example)State A에서 침례교 초등학교에 운동회 비용을 직접 지급하는 법안을 만들었다. 그리고 이 법에 따라, 운동회 비용 지급을 실시했다. State A주민 중 한 명은 Tax payer란 지위를 이용하여, State A법이 위헌이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Federal court는 소송을 제기한 주민이 Standing을 갖고 있다고 간주해야 하는가?

정답은 간주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 소송은 State A가 특정 종교 단체를 지원하는 법에 관한 것이므로 Establishment clause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Tax payer는 Standing을 가고 있다.

Example) 만약, State A에서 모든 사립학교와 공립학교에 교과서를 제공했다면, Establishment clause에 해당될까? 정답은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Tax payer가 소송 걸 수 없다. 먼저, 지원 방법이 현금이 아니라 교과서를 지원하였고, 사립학교에만 혜택을 차별적으로 준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이슈는 1stAmendment 중 Establishment clause에 다시 한번 등장하며, 구체적인 Elements를 Establishment clause를 설명할 때, 안내하도록 하겠다.

◆Comments◆ 위헌 소송도 일반 민사 소송과 절차가 유사하다. 만약, Plaintiff가 소송을 중단하거나, 양 당사자가 소송을 하지 않기로 합의하는 경우, 소송은 자연히 Dismissal된다. 반면, 소송 상대방이 계속 소송을 진행하고자 한다면, Answering 및 Discovery를 진행하게 된다. 일반 민사 소송 진행에 대한 내용은 “미국 연방 민사소송법”을 확인하는 것을 추천한다.

 

1.3.3 State Action

Constitutionality 소송은 오직 Government actor를 상대로만 할 수 있다.즉, Federal government, State government를 상대로 소송을 걸 수 있다. 원칙상, 개인 또는 사설기관에게 Constitutionality로 소송을 걸 수 없다.

반면, 아래의 경우, 개인 회사를 Government actor로 보고, 개인 회사를 상대로 위헌 소송이 가능하다.(1)개인 회사가 Public function(Public function pigeon-hole)을 국가와 동일한 수준으로 담당하거나, 또는, (2)개인 회사와 국가가 매우 긴밀한 관계를 오래 전부터 유지를 했다면(Symbiotic relationship pigeon-hole), 또는 (3)개인회사가 정부의 Compelling 정책에 의해 행동을 한 경우(Government regulation pigeon-hole) 경우, 개인 회사의 행동을 State action으로 간주한다.따라서, 이 경우 Plaintiff는 개인 회사를 상대로 위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Example)City에 철강회사 A가 단지를 만들었다. City는 원래 기반 시설이 없었다. 철강회사 A는 City가 운영할 수 있는 세금을 충분히 냈을 뿐만 아니라, 기반 시설도 직접 설치 하였다. 학교도 설치하고, 전기 시설도 설치하였다. 만약, 철강회사 A가 특별한 장애가 있는 집단에게 취업 특혜를 줬다고 했을 때, 철강회사 A는 Government actor로서 Defendant가 될 수 있는가?

정답은 Defendant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철강회사 A는 Government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Government actor로 간주한다. 따라서, 철강회사 A는 일반 개인 회사로 간주되지 않고, 위헌 소송의 Defendant가 될 수 있다.

Example) City가 호수 운영권을 관리하고 있는데, A회사에게 호수 운영을 관리하는 권한을 줬다. 그리고 A회사가 Committee를 만들어서 Race에 따라 호수 입장을 제한 두기 시작했다. A회사는 위헌 소송의 Defendant가 될 수 있는가?

정답은 될 수 있다. City가 통제권을 A회사에게 넘겼고, 그 권한을 A회사가 실행함으로써, Government actor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따라서, A회사는 위헌 소송의 Defendant가 될 수 있다.

Example)A가 자신의 학원을 지역 버스 광고에 싣고자 하였다. 한편, 지역 버스 사장의 아들이 A의 학원을 다녔고, 입시 성적이 좋지 않았다. 그래서 지역 버스는 사장 아들 성적이 좋지 않음을 핑계로 A의 광고 개제를 거절했다. 과연 A는 위헌 소송의 Defendant로 지역 버스 회사를 지정할 수 있는가?

정답은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지역 버스 회사의 광고 서비스는 Traditionally, exclusive government activity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역 버스 회사의 활동은 Pubic function pigeon-hole에 포함될 수 없다.

 

 

2 Notes

 


[i]Nixon v. United States 506 U.S. 224 (1993) 참조 (Senate이 대통령 탄핵 절차를 밟는 것은 Non-judicial political question임); Vieth v. Jubelirer 541 U.S. 267 (2004) 참조 (Garrymandering은 Non-justiciable political question임)

[ii]United States House of Representatives v. Burwell 130 F. Supp. 3d 53 (2015) 참조

[iii]United States v. Windsor 570 U.S. 744 (2013) 참조

 


파일 첨부Sample_Constitution_교재_부끄끄_전자_개정3판_Sample.pdf

전자책: 4만5천원

종이책: 6만원

서울대 경제학부 졸

University of Kansas School of Law, Juris Doctor (J.D.)

前 한국산업은행 근무

미국변호사 (Washington, 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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