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미국 불법행위론 Torts/Restatement of Torts [Third Edition]"을 출간 하였습니다.
개정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미국 불법행위론판례를 구체적으로 다루었습니다.
2.각 장별로 "구분 목차"를 따로 만들었습니다.
3. 개념 이해를 돕기 위해예제를 보강했습니다.
4. 미국 불법행위론의시험 포인트와 일반 판례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책은 아래 부크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http://www.bookk.co.kr/book/view/8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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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불법행위론 Torts/Restatement of Torts [Third Edition]
미국 불법행위론을 한눈에 정리하였습니다. Third Edition을 내면서, 판례를 추가하였고 예제를 좀 더 구체화 시켰습니다. 미국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그리고 미국 불법행위론을 이해하고자 하는 일반인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책 정오표는 네이버블로그에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uslawacademy
www.bookk.co.kr
1 Intentional T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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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 목차/주요 개념 l Intentional torts n Battery n Assault n False imprisonment n Emotional distress u Intentional infliction of emotional distress u Negligent infliction of emotional distress n Trespass to land n Trespass to chattels n Conversion n Misrepres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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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rts는 크게 1)Intentional Torts, 2)Negligence, 3)Strict Liability로 나눌 수 있다. 먼저 1)Intentional torts를 설명하도록 하겠다. Intentional Torts를 본격적으로 설명하기 앞서, Prima Facie Case를 먼저 이해해야 한다.
Prima facie case for intentional torts는 1)Act, 2)Intent, 3)Causation요건을 필요로 한다. 이 요건이 만족될 때, Intentional torts를 진행할 수 있다. 1)Act는 Defendant가 직접 움직이는 것을 의미한다.Physical muscular movement로 표현할 수 있다. 일반적 Intentional torts는 위에서 설명하였듯이 Physical muscular movement가 필요하다. 하지만, 행동을 하지 않더라도 Failure to act가 있더라도 Act가 있는 것 처럼 간주되기도 한다. Failure to act로 들 수 있는 대표적인 예로, Duty가 있는 사람이 Duty를 다하지 않는 것을 들 수 있다.
◆Comments◆ Failure to act는 Criminal law의 Actus Reus 중 Omission과 비슷한 개념이다. Torts에서는 Duty가 있는 사람이 Duty를 다하지 않는 것은 상대방에게 위험을 주는 행동을 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된다. 그래서 Duty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 Torts의 책임이 부여된다.
2)Intent는Defendant의 a)Purpose of causing the consequences of his act 또는 b)Knowing the substantially certain consequences를 포함한다. Intentional torts의 각 Claims를 배우는 과정에서 Claim에서 필요한 Elements를 분석할 수 있게 된다. 대부분의 경우 Intent to cause harm이 필수 조건은 아니다. 예를 들어, Battery의 경우, Intent to commit battery수준을 요구하지 않고 그 보다 낮은 단계를 요구할 때가 있다. 이처럼 Intent to harm이 Claim에 필수 조건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각 Claim의 특징을 알아야 한다. Restatement Third of Torts:Liability for Physical and Emotional Harm § 1 (2010)에서 위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Comments◆ Criminal law의 Mens Rea를 떠올릴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Torts의 Intent는 Criminal law의 Mens Rea와는 차이가 있다. Criminal law의 Intent항목 중 Gross Negligence, General intent가 Torts의 Intent에 가까울 수 있다. 이렇게 보는 이유는 Torts의 Claim에 따라 요구되는 Intent수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다시 언급하면, Intent to commit battery가 없더라도 Battery로 인정될 수 있다.
Intent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상황이 a)Children 또는 Mentally incompetent사람과 b)Transferred intent이다. a)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Defendant(또는 Tortfeasor)가 Children 또는 Mentally incompetent상태를 이유로 Intentional torts에 책임이 없다고 주장할 수 없다. Reasonable person standard를 적용하기 때문에, 단순히 Defendant가 어린이란 이유로 또는 Incompetent를 근거로 Intentional torts의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
b)는 Intentional torts의 Intention은 다른 제3자에게 Transferred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Defendant가 A를 맞추려고 공을 던졌다고 가정하자. 만약, 그 공을 B가 맞았다면 Defendant의 Battery intent는 A에서 B로 Transferred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A는 B에게 Battery 책임이 있다. Transferred intent이론이 모든 Intentional torts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아래에 정리된 글을 통해 Transferred intent가 적용되는 것과 적용되지 않는 것을 구분하도록 하자.
★Tip★ Transferred intent가 적용되는 Torts는 다음과 같다. 1)Battery, 2)Assault, 3)False imprisonment, 4)Trespass to land, 5)Trespass to chattels.반면, Intentional infliction of emotional distress는 Transferred intent이론이 적용되지 않는다.
3)Causation은Defendant의 Act와 Resulting harm사이에 연결고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Comments◆ Intentional Torts문제를 풀 때, Prima Facie Case를 굳이 염두 하지 않고 풀어도 된다. Criminal law은 Actus Reus, Mens Rea, Causation, Concurrence를 엄밀하게 따진다. 하지만, Torts는 Criminal law와 같이 따지지 않는다. 앞으로 배울, 각Intentional torts의 Elements를 정확히 기억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중요한 것은 Prima Facie Case의 개념이 아니라, 각 Torts에 대한 Elements이다.
1.1 Battery
Battery란 원치 않는 Touch를 당했을 때 할 수 있는 Torts Action이다. 요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1)Defendant의 Intention이 필요하다.즉 Substantial certainty that the harm occurred 의도가 있어야 한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Intent to commit battery 수준이 필요하지 않다. Contact을 할 의도 또는 Apprehension of the contact수준만 있으면 된다.둘째, 2)Harmful or Offensive Contact이 있어야 한다.셋째, Causation이 있어야 한다.
첫째, 1)Battery에서 Intention은 상대방을 Physical Contact 할 의도가 있거나, Apprehension of the contact을 갖고 있는 수준이면 충분하다.만약 Intention이 없다면, 부주의 사건이기 때문에 Negligence로 분석할 수 있다.
둘째,Harmful Offensive Contact란 원치 않는 Touch를 의미한다. 또한, Defendant가 Plaintiff의 신체적 약점을 알고 Contact을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Example) Defendant는 이웃 주민 A에 대해 별로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었다. 그렇지만 Defendant는 주민 A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었다. 하루는 Defendant가 자기 집의 울타리를 정비하고 있었다. 주민 A가 울타리 옆을 지나가고 있었다. 그런데 Defendant는 주민 A를 놀라게 하려는 목적을 갖고 울타리 공사에 사용하고 있는 나무 널빤지를 주민 A를 향해 던졌다. 주민 A는 널빤지를 피하지 못 했고 널빤지에 맞았다. Defendant는 Battery의 Intent를 갖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가?
정답은 갖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Battery에서 Defendant가 Intent to commit battery를 갖고 있을 필요가 없다. Intent to assault수준을 갖고 있더라도 Battery의 Intent를 만족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이 예제에서 Defendant는 Battery intent를 만족 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Example)Defendant가 길을 걷다가 어린이 Plaintiff를 발견했다. 너무 귀여워서 Defendant가 Plaintiff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머리를 쓰다듬는 행위가 Harmful and offensive contact을 성립시킬까?
정답은 성립시킨다. Plaintiff가 원치 않는 Touch를 당한 것이기 때문에, Harmful and Offensive contact이 된다.[i]
Example)Defendant와 Plaintiff가 성관계를 맺었다. 그런데 Defendant의 사면발이가 Plaintiff에 전염되었고, 성병에 걸렸다. 성병에 걸린 것을 Harmful and Offensive Contact이라고 볼 수 있는가?
정답은 Harmful and offensive contract이라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Plaintiff가 동의하지 않은 성병을 얻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Harmful Offensive Contact은 자신이 동의하지 않는 Touch 및 Contact을 광범위하게 포괄한다.
아래 예제는 Contact에 대해 좀 더 복잡하게 적용한 것이다. 내용을 잘 살펴보고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Example)운동선수 Plaintiff가 의사 Defendant로부터 복근 근육수술을 받기로 했다. 그런데 의사 Defendant가 수술 도중에 복근 근육 수술도 중 허벅지 부분 수술도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Defendant는 Plaintiff의 동의 없이, 허벅지 근육 수술도 실시했다. Defendant가 실시한 허벅지 근육 수술은 Harmful and offensive Contact으로 볼 수 있는가?
정답은 Harmful and offensive contact으로 볼 수 있다. 원칙상 자신이 동의하지 않은 Contact은 Harmful offensive Contact으로 간주된다.
여기서 원칙을 살짝 비틀어 볼 필요가 있다. 1)자신이 Consent한 수술부위와 의사가 재량으로 처리한 수술 범위가 인접하면, 그리고 2)Consent한 수술과 Non-consent 수술과 연관성이 있다면, Non-consent 수술은 Battery로 인정되지 않는다.이 사례에서 다뤄진 두 수술 위치는 복근 과 허벅지였다. 복근과 허벅지 수술 부위는 상당한 거리가 존재한다. 이처럼 수술 부위가 서로 인접하지 않거나 연관성이 떨어지면 Touch한 행위를 근거로 Battery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ii]
Example) 만약 예제를 바꿔, 복근 수술을 진행하다가, 복근 근처에 종양을 발견했다고 가정하자. 의사 Defendant가 복근 종양 수술을 제거하였다면 이 것은 Harmful and offensive contact으로 볼 수 있는가?
정답은 볼 수 없다. 복근 종양을 수술하는 것은 복근과 인접한 위치이고, 운동선수가 Consent한 수술과 연관성이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추가 수술은 Battery가 되지 않는다.
Example)A가 B의 집을 털고 있었다. B가 인기척을 느끼고 A를 발견했고, 소리를 쳤다. A는 도망을 가고 있는데, B가 A를 향해 총을 쐈다. A는 큰 부상을 입었다면, Battery action을 걸 수 있는가? 정답은 Battery action이 가능하다. 왜냐하면, 상대방에게 위협을 줄 의도를 갖고, Harmful and Offensive contact을 하였기 때문이다.
한편, B입장에서 Self-defense를 주장할 수 있다. 하지만, 상대방이 물건을 훔친다고 자신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Deadly force를 쓸 수 없다. 항상 상대방의 위협 Level에 맞는 수준의 Self-defense force를 사용해야 한다. Level를 넘는 Force 사용은 Defense로도 인정되지 않는다.
◆Comments◆Touch의 수준은 Reasonable Person Standard을 만족해야 한다.
Example)출퇴근 시간에 전철을 탄다고 가정하자. A가 전철을 탔는데, B가 전철을 타기 위해 A를 의도적으로 밀었다. A는 원치 않는 Touch를 당했다면, Harmful and Offensive Contact을 주장할 수 있을까?
정답은 못한다. 이유는 출근시간은 워낙 인파가 많아 어느 정도 원치 않는 Touch를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출근길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은 어느 정도 원치 않는 Contact을 감수해야 한다. 이처럼, 상황에 따라 Reasonable Person Standard을 적용하여, Harmful and offensive contact을 결정한다.[iii]
★Tip★ 미국인의 Reasonable Person Standard란 사실을 염두하자. 한국인의 Standard는 적용되지 않는다. ‘한국인 상식으로 당연한 게 아니냐’는 반론은 문제 풀이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셋째, Contact의 대상은 자기 자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신체와 연결 되어 있는 Belongings도 포함된다. 자신의 목에 걸려 있는 목걸이, 자신의 손에 쥔 Leash에 묶인 Pets도 Battery contact대상에 포함한다.
Example)A가 강아지를 줄에 묶어 같이 산책하고 있었다. B가 지나가다가 강아지 줄에 걸려 넘어졌고, 기분이 나빠 강아지를 걷어찼다. 과연 강아지가 B에 의해 Harmful and Offensive Contact을 당한 것을 근거로 A는 Battery Action을 할 수 있는가?
정답은 가능하다. 자신 몸에 연결된 Belongings도 자신의 일부로 포함되기 때문에, 강아지에게 한 행동이 자신에게 한 행동으로 확대된다. 그래서 A의 손에 연결된 강아지 줄이 강아지와 A를 동일한 대상으로 묶어 주었고, 그 결과, 강아지에게 Harmful and offensive contact이 A에게 확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주의 점은 A와 강아지는 줄이라는 매개체로 연결되어 있었다는 사실이다.[iv]
★Tip★ Criminal Law에서도 Battery가 존재한다. 그리고 Torts와 Criminal law에서 보는 Battery 요건은 비슷하다. Civil trial와 Criminal trial를 구분하는 팁을 드리면 소송을 제기하는 Plaintiff가 누구인지 확인하면 된다.Prosecutor가 Plaintiff로 등장한다면, Criminal law에 해당된다. 반면, Plaintiff가 일반 개인이라면 Torts이다.
◆Comments◆ Battery는 Damage Proof를 요구하지 않는다. 따라서, Harmful and Offensive contact으로 인해 Actual damage를 증명할 필요가 없다.최근에, 다수의 Jurisdiction에서 Defendant의 Malice conduct에 대해 Punitive damage를 인정하고 있다.
◆Comments◆ 한편, Eggskull Rule (Thin Skull rule)은 Intentional torts에도 적용이 된다. Defendant는 Plaintiff의 선천적 질병을 예상치 못하더라도, Plaintiff의 선천적 약점으로 발생한 extent of damage에 대해 Defendant가 책임져야 한다.Eggskull rule은 Reasonably Foreseeable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Example)Defendant가 출근길에 버스를 탔다. Defendant는 아침에 기분이 나쁜 상태였기 때문에 매우 예민하였다. Plaintiff가 버스에 올라 탔고 Defendant와 가벼운 Touch가 있었다. Defendant는 그 날 너무 불쾌한 나머지 Plaintiff를 심하게 밀쳐 냈다. 이 밀친 수준은 Reasonableness를 넘어 서는 수준이었다. Reasonableness를 넘어선 행동으로 인해 Plaintiff는 넘어졌다. 한편 Plaintiff는 선천적으로 약한 뼈를 갖고 있었고 그 결과 보통 사람이면 타박상을 입었을 텐데 Plaintiff는 골절상을 입었다. Defendant는 Plaintiff의 골절상에 대해 Battery책임이 있는가?
정답은 Defendant는 Plaintiff 골정상에 대해 Battery 책임이 있다. 왜냐하면 Torts는 Eggskull rule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Defendant가 예상하지 못한 Plaintiff의 피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 이 것이 Eggskull Rule이다.
1.2 Assault
Assault란 Imminent Battery으로 간단히 설명할 수 있다. Battery가 발생하기 직전 상황과 관련된 행동을 Assault라고 볼 수 있다. 만약 Battery가 발생했다면 Assault가 아닌 Battery로 소송을 걸어야 한다. 이미 Assault를 넘어서 Battery Elements를 완성시켰기 때문이다.
Assault는 다음 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첫째, (1)Defendant가 Assault를 하려는 Intention이 필요하다.둘째, (2)Plaintiff가 Reasonable Apprehension of Battery를 갖고 있어야 한다.Apprehension이란, Plaintiff가 특정 사건이 일어날 것을 “Be aware of”, 즉 인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Plaintiff는 Assault 또는 Battery가 발생했다는 것을 Reasonable수준에서 인지를 해야만 한다. 만약, Plaintiff가 사건 당시 Defendant로부터 위협을 인지하지 못했다면 Assault로 Claim을 걸 수 없다.셋째, (3)Imminent Threat이 있어야 한다.넷째, (4)Causation이 있어야 한다.
중요 이슈를 차근차근 설명하도록 하겠다. 먼저, “Reasonable Apprehension”을 생각해 봐야 한다.Reasonable Apprehension조건은 Plaintiff가 Reasonable수준으로 Imminent Battery 또는 Imminent assault가 발생할 것이란 것을 인지 해야 함을 의미한다.
Example)Plaintiff가 자고 있었고, Defendant가 몰래 Plaintiff방에 들어왔다. Defendant는 Plaintiff의 머리를 망치로 치려고 했으나, Plaintiff가 인기척을 느끼고 나서 깼다. Defendant는 급히 Plaintiff방을 빠져 나왔다. 2일 후 에야 Plaintiff는 Defendant가 자신을 망치로 치려고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과연 Plaintiff는 Defendant를 상대로 Assault 소송을 할 수 있을까?
결론은 못한다. 사건 당시, Plaintiff는 Defendant가 자신을 망치로 위협하려 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Apprehension, 즉, 사건 당시, Imminent Battery를 인지하지 못했다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둘째, Plaintiff는 Imminent Battery상황을 인지해야 한다.여기서 Imminent는 사건이 곧 일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즉각적 위협이 Assault의 요건이 된다.
Example)Defendant와 Plaintiff가 회사에서 격렬한 논쟁을 벌이고 있었다. Defendant는 Plaintiff에게 5분후에 Plaintiff를 공격할 테니 도망가라고 이야기를 했다. 이 상황은 Imminent한 상황인가?
결론은 아니다. Imminent상황은 즉각적 위협이 발생하는 상황이다. 시간을 주는 것, 상대방에게 경고를 주는 것은 Imminent상황을 만들어 내지 않는다. 만약 1분후에 공격한다고 한다면 어떨까? 역시 Imminent가 아니다. Imminent란 예고 없이 즉각적 공격이 진행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예제는 Imminence를 만족시킬 수 없었기 때문에, Plaintiff은 Defendant를 상대로 Assault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셋째, Assault intention은 상대방에게 Fear 주려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Defendant의 의도가 상대방을 놀라게 하려고 겁을 준 것이라면, 이 것만으로도 Assault의 Element를 만족시킨다. 그리고 앞서 설명했듯, Plaintiff의 Reasonable Apprehension이 필요하다. 즉, Plaintiff가 위협을 느껴야 한다. 따라서, Plaintiff가 Fear를 느낀 것은 Reasonable apprehension의 결과일 수 있다.
Example)Defendant는 Plaintiff가 밤 늦게 다니는 것이 싫었다. 그래서, Defendant는 Plaintiff에게 교훈을 주기로 결심했다. Plaintiff가 밤 늦게 집으로 귀가하는데, Defendant가 칼을 들고 Plaintiff앞에 나타났다. 그리고 Defendant는 Plaintiff에게 위협을 했다. Plaintiff가 Fear를 느꼈다면, Assault요건을 만족시키는가?
정답은 만족 시킨다. Defendant의 의도가 아무리 Plaintiff에게 교훈을 주기 위함이라 할지라도 Battery 또는 Assault를 하려는 의도는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Defendant는 위협을 주려는 의도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Plaintiff가 Reasonable apprehension이 있었고 그 결과 Fear를 느꼈다. 이 경우, Plaintiff가 Defendant를 상대로 Assault소송을 할 수 있다.
Example)만약, 위 예제에서, Plaintiff는 곧장 칼을 든 사람이 Defendant임을 알아 챘다. 그래서, Plaintiff는 Fear를 느끼지도 않았고, 오히려 Defendant행동을 비웃었다. 이 경운 Assault 요건이 완성되었는가?
정답은 Assault가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Plaintiff는 Reasonable apprehension이 없었기 때문이다.
◆Comments◆ Mere words만 갖고 Assault를 완료할 수 없다. Defendant가 말로 Plaintiff에게 위협을 가한 경우, Assault 요건을 만족시키기 어렵다. 대부분, Words와 함께 Plaintiff에게 위협을 느끼게 할만한, Conduct이나 Circumstances가 따라와야 한다.
Example) Defendant는 회사의 사장이었고, Plaintiff는 종업원이었다. Defendant는 평소에 말을 함부로 하는 것 뿐만 아니라 말을 하고도 지키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Plaintiff는 Defendant방에 불려갔다. Defendant는 Plaintiff에게 오늘 매출을 어제 대비 200%이상 달성하라고 이야기한 후, 만약 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구타하겠다고 이야기 했다. 영업장에는 구타에 사용할 만한 물건이 없었다면 Assault가 되는가?
정답은 Assault가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Mere words는 Assault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Tip★ Assault도 Battery와 동일하게 Actual damage가 필요하지 않다. Nominal Damage를 Plaintiff가 배상을 받게 된다. 때에 따라, Punitive damage까지 청구 가능하다.
1.3 False Imprisonment
False Imprisonment란 Plaintiff의 의사와 달리 특정 지역에서 이동을 제한 당하는 것을 의미한다. 구금, 감금으로 보기엔 지나치고, 자신의 이동 권리가 일시적으로 박탈 당하는 것을 의미한다. 요건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Intent to confine or restrain another, (2)Within boundaries, (3)Defendant의 행동으로 Direct, indirect confinement가 완성됨, (4)Plaintiff는 Conscious of the confinement를 알고 있음, 또는 실제 Physical harms을 입음으로 정리할 수 있다.
중요 이슈를 정리해보도록 하겠다. 첫째, (1)Defendant가 다른 사람의 이동을 제한하려는 Intention를 갖고 있어야 한다.반드시 Plaintiff를 Targeting하여, 이동을 제한시킬 필요는 없다. 제3자의 이동을 제한하는 Intention을 갖고 있었으나 Plaintiff의 이동이 제약되는 것으로도 Intention요건을 만족시킨다.
Example)Defendant가 Grocery store을 운영하고 있었고, Plaintiff는 Grocery store 안에서 물건을 쇼핑하고 있었다. Defendant가 창 밖을 보았는데, 과거 자신의 Grocery store에서 물건을 훔쳤던 도둑이 들어오려고 했다. 그래서 Plaintiff가 모든 문을 잠갔다. Plaintiff는 밖으로 나가고 싶었지만, 문이 잠겨서 못 나갔다면, False Imprisonment가 되는가?
정답은 가능하다. 왜냐하면, Grocery store 주인은 제3자가 Grocery store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고 그 결과 Plaintiff의 Confinement이 발생했다. 그리고 이 Confinement를 Plaintiff가 인지를 했다. 따라서, False imprisonment의 요건이 만족되어 Plaintiff가 Defendant를 상대로 소송을 걸 수 있다.[v]
둘째, (2)Confinement in a boundary area가 만족되어야 한다. Intention의 결과로 실제 이동이 제약 받아야 한다.[vi]
셋째, (3)Plaintiff가 스스로 갇혀 있음을 알고 있어야 한다. 또는 Plaintiff가 Actual Harm을 입어야 한다. False imprisonment의 원칙은 Plaintiff의 Conscious of the confinement가 만족되어야 한다. 하지만, 설령 Conscious of the confinement가 없다고 할지라도, Plaintiff가 Actual harm을 얻었다면, 그 것으로 False imprisonment를 주장할 수 있다. Restatement Second of Torts§ 42에서 False imprisonment의 Actual harm요건을 설명하고 있다.
Example)A가 B의 외출을 막기 위해 밖에서만 열수 있는 방에 B를 유도해서 넣어버렸다. B는 자신이 갇혀 있는지 모르고, 그 방에서 잘 지냈다면 False Imprisonment를 주장할 수 있을까?
정답은 할 수 없다. 왜냐하면 B는 자신이 Confinement가 되어있는지 몰랐기 때문이다. 하지만, Confinement 사실을 몰랐다고 할지라도, 갇혀 있는 동안에 Physical damage를 얻게 되었다면, False imprisonment 소송이 가능하다.[vii]
Example)A가 B의 외출을 막기 위해 밖에서만 열수 있는 방에 B를 유도해서 넣어버렸다. B는 자신이 갇혀 있는지 모르고, 그 방에서 잘 지냈다. 하지만 B가 방에 갇혀 있는 동안 선반을 잘 못 건드려 선반이 B의 얼굴을 때렸다. 그 결과 B의 얼굴에 상처가 생겼다면 False Imprisonment를 주장할 수 있을까?
정답은 할 수 있다. 비록 B는 자신이 Confinement가 된 것을 몰랐다고 할지라도 Physical damage를 얻었기 때문에 추후 False imprisonment를 주장 할 수 있다.
False Imprisonment만의 Defense가 있다. Shopkeeper’s privilege가 Defense이다. Defense는 Torts Elements가 갖춰졌다고 할지라도, Defendant가 Claim을 피할 수 있는 근거를 의미한다. Shopkeeper’s privilege는 Plaintiff가 (1)Shop theft(도둑)란 것이 Reasonable 근거로 파악이 된다면, (2)Reasonable time 동안 Shopkeeper가 Customer의 이동을 제한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Example)Defendant가 상점을 운영하고 있었고, Plaintiff가 그 상점에서 물건을 고르고 있었다. Plaintiff가 결제를 하고자 Defendant에게 갔고, Plaintiff는 신용카드를 Defendant에게 내밀었다. Defendant는 Plaintiff의 카드가 도난 카드임을 확인했다. Defendant는 Plaintiff가 못 나가게 Confine을 하고 사설 경찰을 불렀다. 사설 경찰이 2시간동안 Plaintiff를 검색했다면, False imprisonment를 주장할 수 있을까?
정답은 가능하다. Shopkeeper’s privilege는 Reasonable time동안만 Confinement할 수 있다. 2시간 동안 Plaintiff를 Detain한 것은 Reasonable time이라고 볼 수 없다. 물론, Plaintiff가 도난 카드를 소지했고 이를 결제를 위해 사용했기 때문에 Shop theft로 보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1시간 동안 상점에 묶어 둔 것은 Reasonable하지 않았다.[viii]
◆Comments◆ 사설 업체의 잘못이 상점 주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Vicarious liability로 설명 가능하다. 추후 Vicarious liability가 나올 때 설명하도록 하겠다.
1.4 Emotional Distress (IIED Vs. NIED)
Torts사건 중에 물질적인 Damage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정신적 피해가 발생하는 사건이 있다. 즉, Damage가 Emotional Distress로 발생한 경우, Intentional Infliction of Emotional Distress(이하 IIED)와 Negligent Infliction of Emotional Distress(이하 NIED)로 나눌 수 있다. 문제를 푸는 사람들이 헷갈려 하는 것 중에 하나가 IIED와 NIED의 구분 포인트를 어디에 둬야 하는지 부분이다.
1.4.1 Intentional Infliction of Emotional Distress(IIED)
IIED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1)Defendant가 Emotional Distress를 줄 Intention이 필요하다.여기서 Transferred intent는 적용되지 않는다.둘째, (2)Defendant가 Extreme or Outrageous Conduct을 해야 한다.셋째, (3)이로 인해 Severe Emotional Distress가 발생해야 한다.이제부터 IIED 특징을 살펴보겠다.
먼저, Outrageous Conduct이 어떤 것인지 알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상식을 벗어나는 행동이 Outrageous Conduct으로 간주된다. 즉, Exceeding the possible limits of human decency를 적용하면 된다.Extreme or Outrageous conduct을 상식적 기준으로 접근할 수 있다.
하지만 상식이란 논리를 끌어 들이면 문제풀기가 어려운 예제도 존재한다. 따라서, 아래 두 가지 경우도 Extreme or Outrageous Conduct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1)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Influence를 주는 행동, 또는 (2)정서적으로 연약한 사람들에게 하는 행동이 Outrageous conduct이라고 해당된다.(1)번은 선생님과 학생관계, 고용주와 종업원의 관계,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 등에서 발생한 강자의 영향력이 Outrageous conduct이 될 수 있다. (2)번은 Young children, pregnant women, elderly persons가 해당된다.
Example)채권 추심업자가 채무자의 집에 방문해서 빚 독촉을 했다고 하자. 채권자가 빚 독촉을 할 때, 확성기를 틀고, 채무자 집에서 안내방송을 지속했다면, 이 행동은 Outrageous conduct이라고 볼 수 있는가?
정답은 Outrageous conduct이라고 볼 수 있다. 먼저,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활용하였다. 그리고, 채무자에게 빚을 갚으라고 요구하는 방법이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방법이 아니었다. 따라서, 이로 인해, 채무자가 Severe emotional distress를 입었다면 IIED가 가능할 수 있다.
Example) Defendant는 선생님이고 Plaintiff는 학생이었다. Defendant는 Plaintiff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고 그 결과 Plaintiff가 Severe emotional distress를 얻게 되었다. IIED가 가능한 것인가?
정답은 가능하다. 선생님이란 우월적 지위를 사용한 행동이기 때문에 Outrageous Conduct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Outrageous Conduct을 따질 때, 상식에 벗어난 행동을 했는지에 초점을 맞출 뿐만 아니라, 사건 당사자간의 관계도 초점을 맞춰 생각해야 한다.
둘째, Severe Emotional Distress가 발생해야 한다.단순한 기분 나쁨을 넘어서야 한다. 만약 감정의 수준이 Severe하지 않았다면 IIED의 Element가 만족될 수 없다.
Example) Defendant는 Plaintiff와 학급 친구였다. Defendant는 Plaintiff의 생김새, 행동이 싫어 때가 되면 망신을 주고 싶었다. Defendant는 Plaintiff에게 Bullying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자신의 친구들과 계획을 짰다. Defendant와 그의 친구들은 Plaintiff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빨간색 페인트 병을 Plaintiff에 뿌리고 갔다. Plaintiff는 기분이 나빴지만 Severe emotional distress까지 받지 않았다. 이 경우 Plaintiff가 IIED를 주장할 수 있는가?
정답은 주장할 수 없다. 비록 Defendant와 그 친구들의 행동은 Outrageous conduct이지만 Plaintiff는 Severe emotional distress를 받지 않았다. 따라서 IIED의 요건을 만족시키지 않는다.
셋째, 가장 중요한 Intention이 필요하다. IIED와 NIED를 가르는 기준 중 하나로 Defendant가 Intention이 있었는지가 여부가 고려된다.Intention에 대한 명확한 이야기가 없다면 Intention이 있었던 것으로 가정해도 괜찮지만 Negligent란 것이 명시 되어있는데 IIED를 선택하면 절대 안 된다. IIED는 Reckless disregard수준도 인정한다.하지만, Negligent수준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ix]
Example)Defendant는 불치병을 갖고 있었다. 이 병은 60세를 넘기지 못하는 병이다. Plaintiff를 만나서 연애를 했는데, Defendant는 Plaintiff와 결혼하기로 마음먹고, 심지어 결혼식까지 치를 예정이었다. Defendant는 결혼식 3일전에, 자신이 불치병을 갖고 있고 60세를 넘기지 못한다는 사실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Defendant가 Plaintiff에게 직접 사실을 말하면 충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어 Messenger를 고용해서 사실을 말하도록 시켰다. Plaintiff는 Defendant의 예상에 따라 충격을 받고 병원으로 직행했다. Defendant는 IIED요건을 만족시켰는가?
정답은 IIED조건이 만족되었다. 왜냐하면 Defendant는 Plaintiff가 충격을 받을 것이란 사실을 명확히 알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Defendant의 Intention요건이 완성된 것으로 간주된다. 불치병을 갖고 있고 60세 이전에 사망한다는 소식을 전달하는 것은 Extreme and outrageous conduct이 될 가능성이 높다. 상대방에게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다는 것으로도 Intention이 있다고 볼 수 있다.[x]
1.4.2 Negligent Infliction of Emotional Distress(NIED)
NIED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1)Zone of danger Theory와 두 번째, (2)Bystander theory가 있다. 첫 번째 이론은 과거 것이고 두 번째 이론은 현대에 등장한 것이다. 두 가지 차이점을 알고 있어야 한다.
(1)Zone of danger theory의 경우,(a)Negligent로 인해 발생한 사건이어야 한다. (b) Plaintiff가 Severe Emotional Distress를 받아야 한다. (c) Plaintiff는 Zone of Danger에서 피해를 받아야 한다. (d)그 피해는 반드시 Physical damage를 먼저 수반하고 있어야 한다.
먼저, Zone of Danger의 Zone, 즉 범위를 이해하기 위해, Physical standard를 살펴 봐야 한다. NIED에서 요구하는 “Zone” of danger는 Plaintiff가 사건 현장을 목격하고 실제 사고를 당할 수 있는 범위여야 한다. 그리고, Physical damage와 Emotional damage가 발생해야 한다.[xi]
Example)깜짝 놀라는 사건을 목격한 후에 유산을 하였고, 그리고 유산으로 인해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면, NIED를 통해 보상 받을 수 있는가? 정답은 가능하다. 왜냐하면, 유산이란 Physical damage가 발생했고 그 후에 Emotional damage가 발생했기 때문이다.[xii]
◆Comments◆ Zone of Danger의 Zone의 범위가, 이후 살펴볼 Bystander rule보다 좁다.
(2)Bystander rule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Zone of danger에서 요구하는 거리보다 좀 더 넓은 범위에서 발생한 사건도 NIED는 인정된다. 즉, Bystander rule의 범위가 Zone of danger보다 넓다. 그리고, 자신의 가족(Immediate family)이 다치는 것을 목격하는 경우 또는 인지할 수 있는 상황에 있는 경우, 굳이 Physical damage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Severe Emotional distress를 받았다면 NIED가 가능하다.하지만, 가족이 아닌 제3자가 사고 당한 경우, 그 장면을 목격한 것을 근거로 NIED를 걸기 위해, Bystander Rule에서 Physical damage(Bodily injury)가 있어야 한다.[xiii]
◆Comments◆ (1)Immediate family에 대한 피해를 Plaintiff가 Present한 상태에서 보았고, 이로 인해 Severe Emotional distress를 받았다면, NIED가 가능하다. (2)제3자에 대한 피해를 Plaintiff가 Present한 상태에서 직접 본 경우, Bodily injury가 발생하면, 이 역시 NIED가 가능하다.위 내용은 Restatement Second of Torts§ 46 (1965)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mple)Plaintiff는 남편과 함께 도보를 걸어가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전방 20M앞에서 교통사고가 발생을 했고 트럭이 미끄러져 남편에게 달려오고 있었다. Plaintiff는 트럭이 지나가는 것을 피했지만 남편은 피하지 못 했고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다. Plaintiff는 Severe emotional distress가 있었지만 Physical damage는 없었다. 이 경운 NIED가 가능한가?
정답은 NIED 가능하다. 비록 Defendant는 Physical damage가 없었지만 남편이 사망하는 것을 그 자리에서 목격했다. 따라서 NIED 요건을 만족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Example)앞서 설명한 예제에서 Plaintiff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Passenger와 함께 도로를 걷고 있었다고 가정하자. 그리고 위와 동일한 사건이 Passenger에게 발생했다면 Plaintiff는 NIED를 주장할 수 있는가?
정답은 주장할 수 없다. 왜냐하면 Plaintiff와 Passenger는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만약 Plaintiff가 이 사건으로 인해 유산을 하였다면 NIED를 주장할 수 있다.
두 이론의 공통점은 Negligent한 사건이 발생해야 한다는 것이다.IIED와 NIED를 나누는 기준은 Intention이다.만약, 경찰이 A를 구타하고 있는데, A의 부모인 B가 보고 있다는 것을 알고 때렸다면, IIED에 해당된다.경찰이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폭력을 가했고, 결과적으로 부모인 B, Plaintiff가 Severe Emotional distress를 당했기 때문이다. 만약, 경찰이 부모인 B가 보고 있는지 모르고 구타를 했다면, NIED에 속한다.그만큼 Intention은 중요하다.[xiv]
◆Comments◆ 미성년 자녀가 입은 피해가 정신적인 피해로 국한되는 경우, 미성년 자녀는 부모를 상대로 Torts 소송을 진행하는데 제약이 따른다. 부모가 미성년 자녀에게 해야 하는 의무를 제대로 다하지 못하여 미성년 자녀가 정신적 Injury를 받은 사건이 발생한다면 소송 진행이 어렵다. 이 부분은 시험에 잘 나오지 않는다.[xv]
셀 전체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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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 너비 조절
행 높이 조절
|
IIED |
NIED |
Elements |
Intention |
Negligent |
Outrageous Conduct |
Zone of Danger/Bystander |
|
Severe Emotional Distress |
Severe Emotional Distress |
|
주의 |
Physical Harm과 상관 없음 |
Physical & Relation Standard 고려 |
- 셀 병합
- 행 분할
- 열 분할
- 너비 맞춤
- 삭제
2 Notes
[i]Cole v. Turner 90 Eng.Rep.958 (1704) 참조 (화가 나서 살짝 터치한 것도 Battery에 해당됨)
[ii]Scott v. Bradford 606 P.2d 554 (Okla. 1979) 참조 (Surgeon은 환자로부터 Consent을 받을 때 Material risks와 Feasible alternatives를 안내해야 함)
[iii]Wallace v. Rosen 765 N.E.2d 192 (2002) 참조 (Offensive touching을 판단할 때 Time, place, circumstances를 반영함)
[iv]Fisher v. Carrousel Motor Hotel, Inc. 424 S.W.2d 627 (1967) 참조(Battery는 사람과 연결된 물건의 Touching에서도 발생할 수 있음)
[v]Big Town Nursing Home, Inc. v. Newman 461 S.W.2d 195 (1970) 참조 (False imprisonment는 법적 정당한 절차 없이 Physical liberty에 제한을 두는 것임)
[vi]Enright v. Groves 56 P.2d 851 (1977) 참조 (적법 절차 없이 한 사람을 감금하는 것은 False imprisonment에 해당됨)
[vii]Hardy v. LaBelle's Distributing Co. 661 P.2d 35 (1983) 참조 (False imprisonment 주장을 위해 Plaintiff 의사와 반대로 갇혀 있었음을 증명해야 함); Parvi v. City of Kingston 394 S.E.2d 161 (1977) 참조 (False imprisonment로 인정 받기 위해 본인이 갇혔다는 Conscious knowledge가 필요함)
[viii]Bonkowski v. Arlan's Department Store 162 N.W.2d 347 (1968) 참조 (Merchant는 손님이 물건을 훔쳤다는 근거를 갖고 있다면 Reasonable inspection을 실시할 수 있음)
[ix]State Rubbish Collectors Association v. Siliznoff 240 P.2d 282 (1952) 참조 (Defendant가 Plaintiff의 Business를 공격할 때 Mental distress를 의도했고 이를 통해 Physical damage가 있을 것을 예상하였기 때문에 Defendant는 Mental distress와 Physical damage에 책임이 있음); Taylor v. Vallelunga 339 P.2d 910 (1959) 참조 (IIED성립을 위해 Defendant가 Emotional distress를 일으킬 Intention을 갖고 있거나 Emotional distress가 발생할 것이란 Substantial certainty를 갖고 있음이 증명되어야 함)
[x]Slocum v. Food Fair Stores of Florida 100 So.2d 396 (1958) 참조(단순한 욕을 하거나 상대방에게 모욕을 주려는 Intention이 없었다면 IIED가 성립되지 않음)
[xi]Daley v. LaCroix 179 N.W.2d 390 (Mich. 1970) 참조 (NIED로Emotional distress가 발생한 상태에서 처음에 Physical damage가 발생하지 않았었지만 추후 Physical damage가 발생하는 경우 Plaintiff는 Physical damage까지 요구할 수 있음)
[xii]Palsgraf v. Long Island R.R. 162 N.E. 99 (N.Y. 1928) 참조 (Zone of danger 설명)
[xiii]Thing v. La Chusa 771 P.2d 814 (1989) 참조 (Plaintiff가 제3자 사건에 대해 Eyewitness가 아니라면 NIED로 Remedy를 받을 수 없음)
[xiv]DeLong v. Erie County 89 A.D.2d 376 (N.Y. App. Div. 1982) 참조(Police과 시민 사이에 Special relationship이 발생되는 경우 Governmental immunity가 사라지고 Police도 소송을 받을 수 있게 됨)
[xv]Burnette v. Wahl 588 P.2d 1105 (Or. 1978) 참조 (Minor child가 받은 피해가 정신적인 피해로 국한된다면, Minor child는 부모의 의무를 다하지 않음으로 발생한 Torts에 대해 부모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할 수 없음)
파일 첨부Sample_Torts_교재_부끄끄_전자_개정_3편_Sample.pdf
전자책: 4만5천원
종이책: 6만원
서울대 경제학부 졸
University of Kansas School of Law, Juris Doctor (J.D.)
前 한국산업은행 근무
미국변호사 (Washington, 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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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 saved us, not because of righteous things we had done, but because of his mercy. He saved us through the washing of rebirth and renewal by the Holy Spirit. (Titus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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