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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CP] Judge's Discreion - Acuna v. Brown & Root Inc.

USLAW101 2020. 5. 2. 22:18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Federal Rule of Civil Procedure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판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번 주제는 Judge's discretion입니다.

 

Acuna v. Brown & Root Inc. 200 F.3d 335 (5th Cir. 2000)사건은 다수의 Plaintiffs가 장기간 우라늄 노출로 인해 신체 피해를 입은 것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Plaintiffs는 다수의 Defendants가 우라늄을 굴착하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문제를 일으켰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Plaintiffs는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였습니다.

 

District court는 Pre-discovery schedule를 잡는 과정에서 Plaintiffs에게 구체적인 정보를 요구했습니다. 신체 피해가 발생한 원인이 무엇인지, 전문가의 분석은 어떤지 등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Plaintiffs는 Disctrict court가 만족시킬만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고 결국 Court는 Dismiss를 결정내렸습니다.

 

여기서 이슈는 Court가 Pre-discovery schedule를 잡는 과정에서 Order를 내리고 Discretion을 갖고 소송을 Dismiss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이때 관건이 되는 부분은 Rule 16의 적용 부분입니다. FRCP Rule 16은 Pretrial conferences의 규칙을 설명하고 있습니다.이 규칙을 적용하는데 과거 판례에서 넓은 재량권을 허용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재량권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Court는 Plaintiffs를 상대로 Requirement 조건을 요구할 수 있고, 이를 만족시키지 못한 경우 Court's discretion을 실시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시험 문제를 풀 때, Abuse of discretion이란 용어가 자주 등장합니다. Expert가 주어가 될 수 있고, Judge가 주어가 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재량권이 주어지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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