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국변호사 장수훈입니다. 오늘은 Common law marriage, 사실혼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1. Marriage Method : Common Law Marriage
결혼은 당연히 해당 관청에 신고를 해야 인정받습니다. 미국이나 한국이나 신고 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신고를 해야 Marriage를 인정 받게 되고, 이에 따른 Property Right, Custody Right, Alimony Right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단, 기억할 점은 동거를 한다고 할지라도, 즉 Co habitant라고 할지라도 Property right은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Resulting trust, Constructive trust가 있습니다. 하지만, Custody right, Alimony right은 주장할 수 없습니다.
결혼하지 않은 Fiancee의 경우, Co habitant로 간주하여, Marriage와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가령, Loss of Consortium과 같은 소송을 걸 수 없습니다.
Marriage중에서 신고하지 않더라도 Marriage로 인정되는 경우를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Common law marriage입니다. Common law marriage는 다음 요건을 반드시 이행 해야 합니다.
첫째, 서로가 Husband and Wife으로 통칭을 해야합니다. 즉, 서로가 부부로 인정을 해야합니다.
예를 들어, A와 B는 동거를 했다고 가정합시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서로 부를 때 Husband and Wife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서로 Husband and Wife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과연 이 두 사람은 첫번째 요건을 만족할 수 있을까요?
결론은 결코 첫번째 요건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이유는 서로의 인지 상태가 Husband and Wife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둘째, Husband and Wife는 주변 사람들에게 Holding out, 즉, 자신의 관계를 밝히고 살아야합니다. 따라서 주변 사람들이 이 두사람을 Husband and Wife로 인정해야합니다.
예를 들어, A와 B는 사랑해서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그 둘은 서로가 Spouse라고 생각을 했는데, 주변 사람들에게 소개할 때는 Husband and wife로 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Common law marriage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결론은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유는 주변 사람들이 이 두사람이 Spouse임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즉, 동거인 둘 사이의 부부로서 인식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의 인식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셋째, Wedding Ceremony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판례에 따라 일부 이견이 있긴 하지 Wedding Ceremony를 Holding out to public 으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요건은 Critical element는 아니나 기억해 둘 필요는 있습니다.
넷째, 둘은 반드시 Cohabitation을 해야합니다. 만약 동거를 하지 않고, 떨어져서 지내면서 Husband And Wife로 사는 것은 Common law marriage에서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A와 B가 Husband and wife로 이해하고 있고, Wedding ceremony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 A,B는 각각 다른 State에 살기로 했습니다. 이 경우 Common law marriage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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