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MEE과목 중 하나인, [개정판] "미국 Agency & Partnership/Restatement Third of Agency/Revised Uniform Partnership Act/Delaware Limited Liability Company Act"를 출간하였습니다.
이 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Agency & Partnership 파트를 따로 분리하였습니다.
2. 개념 이해해 필요한 예제를 추가하였습니다.
3. 중요한 개념이해를 위해, 구체적 법률을 표시하였습니다.
Restatement Third of Agency/Revised Uniform Partnership Act/Delaware Limited Liability Company Act
4. 미국 Agency & Partnership을 이해하고자 하는 분들에 맞추어, 쉽고 구체적인 설명을 하였습니다.
책은 아래 부크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미국 Agency & Partnership/Restatement Third of Agency/Revised Uniform Partnership Act/Delaware Limited Liability Company Act
미국 Agency & Partnership을 한눈에 정리하였습니다. 개정판을 내면서, 개념을 좀 더 쉽게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관련법을 언급하고 예제를 좀 더 구체화 시켰습니다. 미국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그리고 미국 Agency & Partnership을 이해하고자 하는 일반인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책 정오표는 네이버블로그에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uslawacademy
1 들어가기 7
2 기본 개념 8
2.1 ISSUE 1: Agency Vs. Torts 8
2.2 ISSUE 2: Apparent Authority 8
2.3 ISSUE 3 : Partnerships 8
3 Principal-Agent Relationship 9
4 Agents’ Types in Contracts and Other Transactions 11
4.1 Agent for Disclosed Principal 11
4.2 Agent for Unidentified Principal 12
4.3 Agent for Undisclosed Principal 12
5 Authority 12
5.1 Express Actual Authority 13
5.2 Implied Actual Authority 14
5.3 Apparent Authority 15
5.1 Special Issue 1: Contract Termination between Principal and Agent 19
5.2 Special Issue 2: After a Termination of Agency Contract 20
5.3 Special Issue 2: Agent’s Liability after Apparent/Actual Authority 22
5.4 Ratification 22
6 Agent’s Duty 24
6.1 Duty of Loyalty 24
6.2 Duty of Care, Competence, and Diligence 25
6.3 그 밖에 Duties 25
7 Partnership 26
7.1 General Partnership 26
7.1.1 General Partnership의 구성 요건 및 특징 26
7.1.2 General Partners’ Rights and Liabilities 28
7.2 Limited Liability Partnership/Limited Partnership 33
7.3 Registered Limited Liability Partnership 36
7.4 Limited Liability Company 36
7.4.1 LLC설립 및 특징 36
8 Fiduciary Duty 40
8.1 Duty of Loyalty 40
8.2 Duty of Care, Competence, and Diligence 41
8.3 Special Issue 1: Business Judgment Rule 42
8.4 Special Issue 2: General Partner’s Duty for Limited Party in LP 42
9 Partners의 주요 Rights 43
9.1 Action for Accounting 43
9.2 Transfer Partnership 44
9.3 Patent Creation 44
10 Dissociation/Dissolution 44
10.1 Dissociation/Dissolution의 개념 45
10.2 Partnership at Will 46
10.3 Partnership for Term or Undertaking 46
10.4 Priorities of Credit 48
10.5 Partners Liability at the Dissolution 48
10.6 Special Issue 1: Partnership’s Termination 50
10.7 Special Issue 2: Safe Harbor Rule 50
10.8 Special Issue 3: Partnership Salary 51
1 Principal-Agent Relationship
Agency에선 Principal과 Agent와의 관계에 초점을 맞춘다. Torts는 Master-Servant관계를 기준으로 문제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Employer-employee관계가 등장한다. 한편, Principal-Agent관계는 Master-Servant관계보다 범위가 넓다.
Agency를 파악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숙지해야 한다.
첫째, (1)Mutual Assent가 있어야 한다. 즉, Principal, Agent사이에, 두 사람 관계에 대한 암묵적 또는 명시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 Restatement Third of Agency § 1.01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부부의 예를 들어 보면, 부부는 Employ-Employee와 같은 Master-Servant Relationship은 아니다. 하지만, 부부는 서로를 대변할 수 있는 암묵적 권리를 갖고 있다. 부부가 된다는 것은 배우자 상대방이 자신을 대변할 수 있다는 것을 암묵적으로 인정하는 셈이다.
둘째, (2)Agent는 Principal의 Benefit을 위해 행동한다. Agent는 Principal의 종업원은 아니다. 즉, 고용관계로 묶여 있지 않는다. 하지만, Agent본인도 자신의 역할이 Principal를 도와주는 것임을 이해하고 있다. Agent는 Principal의 Benefit을 위해 행동한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 Restatement Third of Agency § 1.01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A와 B관계를 다음과 같이 가정해 보자. A와 B는 고용관계로 묶여 있지 않았다. 다만, A는 B를 위해 홍보활동을 하기로, 서로 합의가 되어 있었다. 비록, A와 B사이, 명확한 고용 계약, 또는 대리인 계약이 없었다고 할지라도, A의 홍보활동은 Principal-Agent Relationship을 묶어 주는 역할을 한다. 왜냐하면, A의 행동은 B의 Benefit을 돌려주기 위한 행동이기 때문이다.
셋째, (3)Principal은 Agent에 대해 Right to control을 갖고 있어야 한다.즉, “Agent is subject to the principal’s control로” 표현할 수 있다.Principal은 Agent를 Control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어야, Agency relationship을 만족시킬 수 있다. Restatement Third of Agency § 1.01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A는 B의 영업활동을 돕기 위해, 홍보활동을 하고 있었다. B는 A의 마음 씀씀이가 고마웠지만, A의 홍보방식이 오히려 B가 쌓아 놓은 이미지에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생각했다. B가 A의 행동을 통제할 수 있다면, Principal-Agent Relationship라고 볼 수 있다. 만약, 강력한 수준으로 B가 A를 통제할 수 있었다면, Master-servant relationship으로 볼 수 있다. Master-servant relationship은 대부분 Employer-employee관계서 볼 수 있다.
★Tip★ 한편, Master-servant relationship은 Principal-agent relationship보다 더 강한 Control을 요구한다. 즉, Master (Employer)는 Principal보다 더 큰 Control 권한을 갖고 있다. MEE문제에서, Control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이 등장한다면, 이 사람을 Master로 볼 것인지, Principal로 볼 것인지, 정해야 한다. 이 둘을 나누는 기준은 Right to control의 수준이다.
★Tip★ MEE문제에서, Master-Servant Relationship인지 Principal-Agent Relationship을 구분하는 것은 반드시 등장한다. 둘 사이 관계가 애매한 경우, Master-servant relationship과 Principal-agent relationship을 모두 적용하여 에세이를 작성해야 한다. 설령, 문제에서 Principal-agent relationship으로 명확하게 보인다고 할지라도, Master-servant relationship으로 분석을 해야 한다. 출제자는 수험생이 Master-servant relationship과 Principal-agent relationship을 구분할 수 있는지 관심이 있기 때문이다.
◆Comments◆ Master-Servant Relationship은 Principal-Agent보다 한쪽이 다른 한쪽보다 더 강한 통제력을 갖고 있다.
넷째, (4)Manifestation of mutual assent할 때, 그 방식은 중요하지 않다.따라서, Written contract, Spoken words, Other conduct으로 Mutual assent를 밝힐 수 있다. Manifestation을 할 때, 어떠한 방식이든 Mutual assent가 상대방에게 전달되면 된다. Restatement Third of Agency § 1.03에서 확인할 수 있다.
◆Comments◆ Master-servant relationship은 Contract의 Statute of fraud 영향을 받는다. 1년 이상의 고용계약의 경우, 반드시 서면으로 계약서가 작성되어야 한다. 여기서 1년 이상이라 함은, 계약서에 서명한 날짜로부터 고용계약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1년 이상이란 의미이다. 만약, 계약서에 서명한 날짜가 1월1일이고, 근로계약 시작일이 3월1일이며, 계약 종료일이 1월2일이라고 가정하자. 이 계약서의 근로 기간은 1년이 되지 않지만, 계약서 서명일로부터 계약 종료일은 1년을 넘는다. 따라서, Statute of fraud에 영향을 받아, 반드시 서면으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Contract편을 참고하면 된다.
◆Comments◆ Principal-agent relationship은 위에서 설명한 Statute of fraud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2 Agents’ Types in Contracts and Other Transactions
Authority를 들어 가기 앞서, Agent를 다음과 같이 분류하도록 하겠다. Agent를 분류하는 이유는 Agent의 Type에 따라, Actual Authority만 효력을 발생할 수 있고, Actual Authority뿐만 아니라, Apparent Authority도 효력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Agent의 분류는 Agent가 제3자와 맺은 계약관계에 영향을 주며, Torts사건과는 상관 없다.
2.1 Agent for Disclosed Principal
Agent for Disclosed Principal은 계약을 맺는 제3자에게 Principal의 존재를 명확히 알려준 Agent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Agent A가 제3자와 만나 계약을 체결하는데, 본인을 Principal B를 대신해서, 물건 계약을 맺기로 한 Agent A라고 소개했다고 하잔. 이 때, Agent A는 Agent for Disclosed Principal로 분류된다. Agent for Disclosed Principal는 Actual authority와 Apparent authority개념을 적용 받는다. Restatement Third of Agency § 6.01에서 확인할 수 있다.
2.2 Agent for Unidentified Principal
Agent for Unidentified Principal는 계약을 맺은 제3자에게, 본인을 Agent라고 소개했지만, Principal를 명확히 알려주지 않은 Agent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Agent A가 제3자와 만나 계약을 체결하는데, 본인을 Agent라고 소개를 했다. 하지만, Principal의 이름을 정확히 밝히지 않았다. 따라서, 제3자는 계약을 맺은 Agent A를, 어떤 Principal의 대리인으로 생각하고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이 때, Agent A는 Agent for Unidentified Principal로 분류된다. Agent for Unidentified Principal는 Actual authority와 Apparent authority개념을 적용 받는다. Restatement Third of Agency § 6.02에서 확인할 수 있다.
2.3 Agent for Undisclosed Principal
Agent for Undisclosed Principal는 계약을 맺은 제3자에게, 본인을 Agent라고 소개를 하지 않고, 마치 Principal인 것처럼 행동한 Agent를 의미한다.예를 들어, Agent A가 제3자와 만나 계약을 체결하는데, 본인에 대한 어떤 설명도 하지 않았다. 따라서, 제3자는 계약을 맺은 Agent A를 Principal로 생각하고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때, Agent A는 Agent for Undisclosed Principal로 분류된다. Agent for Undisclosed Principal는 Actual authority개념을 적용 받는다. Apparent authority개념을 적용 받지 않는다. Restatement Third of Agency § 6.03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자책: 2만원.
종이책: 3만5천원.
장수훈
서울대 경제학부 졸
University of Kansas School of Law, Juris Doctor (J.D.)
前 한국산업은행 근무
미국변호사 (Washington, D.C.)
미국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좋은 길잡이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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