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국변호사 장수훈입니다.
오늘은 Constitution 헌법의 Ripeness 와 Mootness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1 Ripeness
Ripeness는 Genuine and mediate treat of harm이 발생하기 전에 소송을 거는 것을 의미합니다. Ripeness에 해당되면, 즉, Damage 전에 소송을 제기하면, Court는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A는 Mayor가 되고 싶어서 Candidate을 지원하기로 결심했다고 가정합시다. Candidate지원 요건이 해당 State에서 20년 이상 거주한 사람만을 해당이 되어있다고 할 시, A는 아직 Candidate지원서 조차 내보지 않았기 때문에 Ripeness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Mayor Candidate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당장 다음달부터 새로운 세금이 도입되서 세금을 더 내야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이사람이 소송을 걸지 못하는 이유는 현재 피해를 입은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피해 볼 것이 예상된다고 할지라도, 피해를 아직 입지 않았다면, Ripeness로 인해 소송을 걸 수가 없습니다. 시험문제에서 Ripeness의 요건이 좀 더 빡빡하다는 것을 염두하면 됩니다.
1.2 Mootness
Mootness는 Ripeness와 반대되는 경우로서, 시간이 오래 흘러 Damage 배상을 하기 어려운 사건을 의미합니다. Mootness가 해당되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A가 이상한 교통 법규를 지키느라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가정합시다. 해당 교통사고에 대해 Government officer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 제기 후, 이상한 교통법규가 정상적 교통법규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미 해당 법이 변경되었으므로 Mootness가 적용되어 Court는 해당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Mootness의 예외사항으로 임신 및 출산 사건을 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A가 강간을 당해 임신을 하게 되었다고 가정합시다. State는 어떠한 낙태도 금지하고 있는데, A는 낙태를 요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따라서 Government officer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소송이 Federal Court로 올라가면서 A는 출산을 해버렸습니다. Court는 이 사건을 Mootness로 간주하지 않고, 결국 소송을 계속 진행했는데, 이유는 Plaintiff에게 똑 같은 피해가 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Mootness exception을 적용시켰습니다. 즉, Plaintiff 당사자에게 동일한 피해가 예상된다면, Mootness exception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A는 State B에서 3년간 거주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지원금을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A는 P&I 14조를 근거로 State B를 상대로 소송을 걸고자 했습니다. 소송 준비 중에,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을 발견하였고, 뜻을 합쳐서 Class action을 실시하였습니다. Class action을 진행하는 중에, A는 3년 거주 기간이 채워져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Court는 Mootness를 근거로 해당 소송을 Dismiss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Dismiss를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Class action에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A는 Mootness에 해당되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여전히 소송 중이기 때문에 해당 소송을 Dismiss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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