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로스쿨 (JD, LLM)/미국 로스쿨 생활과 팁

왜 미국변호사 자격증이 필요한가요?

USLAW101 2019. 7. 8. 11:08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제 블로그를 통해 미국변호사 취득, 로스쿨 생활 등에 대해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기술적인 부분, 테크니컬한 질문을 많이 주셨지만, 근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이 없었습니다. 근본적인 질문은 '왜 미국 변호사 자격증이 필요한가?' 란 부분입니다. 정말 필요하다면, 반드시 취득을 해야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과연 취득이 필요한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변호사의 일을 하고 싶다고 생각한다면, 왜 굳이 미국 변호사인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변호사로서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사람을 변호하고, 법원에서 문제를 풀어주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때 중요한 것은 관할 법원입니다. 관할 법원이 한국이라면, 한국 변호사 자격증이 필요하고, 관할 법원이 미국이라면, 해당 사건과 관련된 해당 주 변호사 자격증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보편적 변호사의 일을 생각한다면, 자신이 활동하고 싶은 나라, 주, 또는 지역의 변호사 자격증을 획득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활동하고 싶은 관할 법원이 미국이라고 한다면, 생각해볼 부분은 어떤 주에서 활동하고 싶은지 생각해봐야 합니다. 만약 뉴욕 주에서 활동하고 싶다면, 뉴욕 주에 있는 로스쿨을 나오면, 뉴욕에서 근무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만약, 캘리포니아 주에서 근무하고 싶다면, 캘리포니아에 있는 로스쿨을 나오면 그 지역에 있는 곳에서 근무할 수 있습니다. 해당 주에 근거한 로스쿨 출신 학생들이 그 주에서 근무할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그 주에 가는 것이 훨씬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단순히 미국 변호사 자격증이 있다고 해서, 취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비자 상태에 대해서 생각해봐야 합니다.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갖고 있다면, 미국에서 근무하는 것이 수월합니다. 하지만, 외국인인 경우, 비자 문제가 걸립니다. 미국 회사 입장에서 외국인을 고용해야 할 만큼, 가치가 있는 변호사라면, 당연히 고용을 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로스쿨을 마치고, 해당 관할 법원에서 근무할 수 없고, 고국으로 돌아갈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관할 법원, 로스쿨이 결정되었고, 심지어 바시험이 통과되었더라도, 신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정작 미국에서 변호사로서 활동을 하기 어려워 집니다.

또한, 언어 능력과 법률 시장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이민 1세대의 경우, 영어가 부족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교민을 기반으로 변호사 활동을 할 수 밖에 없는데, 이 시장 자체가 포화 상태가 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민 1.5세대의 경우, 이민법과 같은 부분에 제한된 업무를 보는 경우가많습니다. 이민 2세대의 경우, 모국어가 영어이기 때문에, 이민 1세대와 경쟁 상대가 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 변호사를 취득했다고 해서, 그리고 신분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해도, 법률 시장의 제약 때문에 업무의 한계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미국 변호사로서 업무 처리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합니다. 미국 변호사로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케이스 서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케이스 서치를 위해서는 미국내 상업 프로그램을 사용을 해야하는데, 이 것이 없다면, 비효율적 케이스 서치를 할 가능성이 높고, 자칫하면 잘못된 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미국 변호사 자격증만 획득한다고 해서, 법과 관련된 업무를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매번 언급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비용입니다. 미국 로스쿨 탑 14위 안에 입학을 한다면, 취업에 있어서 어느정도 이점을 본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아래 로스쿨의 경우, 비용 대비 효용이 과연 만족스러운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집에서 넉넉하게 지원을 받으면서 학교를 다닐 수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학교를 마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제 주변에, 가까스로 졸업 전에 영주권을 획득한 후,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학비를 조달받은 사람도 보았습니다. 이 처럼, 외국인으로서 미국이란 국가에서 재정적 보조를 받기는 힘듭니다. 

지금 위에서 설명한 부분은 일반적 변호사 업무를 기준으로 설명을 해 보았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고려했을 시, 본인이 변호사로서 일을 하고 싶은지, 아니면 단순히 자격증만 필요한지, 변호사로 일한다면, 현실 가능한 대안이 한국인지 아니면, 미국인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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