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관련 포스팅을 했었는데요. 실제 미국에서 이민 서류를 잘못 제출해서 고생한 케이스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깜빡해서 누락한 서류 때문에 또는 변호사가 제 때 보충 서류를 알려주지 않아서 영주권을 포기할 상황도 발생하기도 합니다.
미국 정부 기관은 일을 정말 천천히 하기로 유명합니다. 한국에서 생활하다가 미국으로 넘어가면 관공서 일 처리 속도 때문에 한국이 그리워질 때도 있을 정도입니다. 뿐만 아니라 서류도 종종 잃어 버립니다. 그래서 처음에 원본을 보내면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도 공무원들이 서류를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한국이라면 상상도 하기 힘듭니다. 설령 잃어버리면 한국 공무원들은 찾아보려고 노력이라도 하는데 미국 공무원에게 이런 기대를 하긴 어렵습니다.
USCIS 미국 이민성 안에도 여러 부서가 있고 지역마다 사무실이 있습니다. 서류 진행 절차에 따라 지역이 바뀌고 사무실이 변경되기도 합니다. 이런 작업 중에 서류를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요구했던 서류를 다시 요구하기도 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원본을 먼저 보내지 않고 사본을 일단 보내놓고 나중에 원본을 요구하면 보냅니다.
이민 업무는 특별한 법률 해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요건에 대한 부분은 이미 정해져 있으며 그 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잘 제출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만약 법령 해석에 대한 부분을 USCIS에세 소송을 제기하고자 한다면 그 때는 좀 더 복잡한 싸움이 진행됩니다. 그렇지만 이 것이 아니라 USCIS에서 정해 놓은 기준에 맞춰서 Filing을 하는 것은 사실 관계 증명이 우선시 됩니다. 그래서 변호사의 역할이 상당히 제한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Client와 USCIS의 가교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모든 변호사가 고객의 이익을 우선시 여기고 최선을 다하지는 않습니다. 대충 일하는 사람도 있고 패러리걸에게 맡겨 놓고 본인은 다른 일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관심도가 떨어지면 당연히 서류도 문제가 발생합니다. 첨부해야 하는 서류가 빠지기도 하고 USCIS의 질의사항을 놓치기도 하고 USCIS 직원이 직접 인터뷰를 나올 때 변호사가 도망가버리고 고객이 인터뷰 기회를 잃기도 합니다.
이런 일이 발생해버리면 Client는 다시는 영주권 신청을 하기 어렵게 됩니다. 일단 서류가 잘 구비되어있지 않거나 의심 가는 정황들이 많아 보이면 USCIS도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것도 따져보고 자료를 요구하고 시간도 지체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서류를 처음부터 꼼꼼히 준비하는 것과 USCIS의 질의문답에 대해 신속정확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저도 주변에 보면 잘된 케이스와 잘못된 케이스 모두 보았습니다. 변호사의 부주의도 있을 수 있고 USCIS직원의 부주의도 있기도 하고 Client의 부주의도 있기도 합니다. 어느 한 사람에게 모든 잘 못을 뭍기 어려울 때도 있지만 실제 한 사람이 잘 못한 경우도 있기도 합니다.
요즘은 AI가 발달한 시대입니다.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방대한 자료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USCIS 홈페이지를 살펴보면 서류 작성에 대한 부분이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AI를 통해 재점검을 할 수 있으며 글 내용도 좀 더 설득력있게 수정할 수 있습니다. 결국, 모든 의사 결정은 Client가 해야하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민회사 또는 변호사를 본인의 조력자로 잘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사람, 좋은 회사를 만나는 것이 복이지 않나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수훈 미국 변호사(Washington D.C.)는 서울대학교 경제학부를 우등 졸업하고, University of Kansas School of Law, Juris Doctor 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마쳤습니다. JD과정에서 Dean's Fellow의 맴버로 활동했습니다. 현재, 미국 민사 소송법, 미국 부동산 법, 설명있는 법률 영어 등 총11권 이상의 책을 출판하였고,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미국법학과 겸임교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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