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미국 유학 관련 비자 이슈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미국에 입국하는 목적으로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관광, 사업, 취업, 유학 등이 있습니다. 관광 목적으로 미국에 입국하는 것도 많지만 유학도 많습니다.
최근 F-1학생비자 거절 이슈가 종종 들려 옵니다. 과거 주한 미국대사에 한국계 미국인이 임명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때 비자 거절이 상당히 급등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비영주 목적을 마친 후에 한국으로 되돌아와야 하는데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면 비영주 비자를 내주지 않습니다. 비영주 비자 중 대표적인 것이 "F-1학생비자" 입니다. 그런데 현재도 이런 일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미국에서 유학을 마치고 한국에 거주할 목적이 크다는 것을 몇가지 자료를 통해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1. 한국내 재산 상황 증빙, 2. 귀국 후 취업 확정 관련 서류 등이 있습니다. 상식적 수준에서 한국에 있어야 하는 이유가 강력할수록 비자를 받을 확률이 높았습니다.
최근 상황을 지켜보면 1.지원하는 학교 위치, 2.유학하려는 사람의 성별과 나이도 F-1비자 발급 여부에 중요한 판단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입학할 학교가 한국인 또는 이민자들이 많이 거주하는 곳이거나 거주지로부터 가깝다고 판단되는 경우 F-1비자를 낼 때 더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 같습니다. 이와 함께 유학하려고 하는 사람의 나이가 많거나 유학의 목적이 미국 영주 목적이 강하다고 판단된다면 여러 요인과 복합적으로 판단하여 F-1비자 거절을 결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객관적인 입장에서 "이 사람이 정말 공부를 마치고 한국에 돌아올 것인지"에 대해 판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3자가 보더라도 큰 의심의 여지가 없도록 보여주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도시가 아니라 시골에 위치한 학교인데 그 학교가 위치한 State가 이민자들이 상대적으로 정착하지 않았던 곳이라면 대사관 입장에서는 미국에서 영주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나이, 성별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정말 연구가 필요해서 미국 유학길에 오른다면 대사관 입장에서도 연구 목적으로 인정해 줄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본인 입장에서 정말 연구가 필요하고 연구를 할 만한 재정적 지원이 있는지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결국, 제3자가 보기에도 유학 목적과 그 결과가 명확히 설명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수훈 미국 변호사(Washington D.C.)는 서울대학교 경제학부를 우등 졸업하고, University of Kansas School of Law, Juris Doctor 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마쳤으며 Dean's Fellow의 맴버로 활동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민사 소송법, 미국 부동산 법, 설명있는 법률 영어 등 총11권 이상의 책을 출판하였고, 현재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미국법학과 겸임교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위 자료는 개인적 견해이므로, 이를 통한 결정에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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