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고등 교육을 마친 후 취업을 고려하는 외국인 학생들에게 H-1B 비자는 중요한 관심사입니다. H-1B 비자는 전문직 종사자를 위한 비이민 취업 비자로, 고용주의 후원과 함께 미국 노동부(Department of Labor)와 미국 시민권 및 이민 서비스(USCIS)의 승인을 필요로 합니다. 이 비자는 초기 3년간 유효하며, 추가로 3년 연장이 가능해 총 6년간의 미국 내 취업 기회를 제공합니다.
H-1B 비자의 주요 특징 중 하나는 연간 발급 건수가 제한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매년 85,000개의 H-1B 비자가 발급되며, 이 중 65,000개는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를 대상으로 하고, 나머지 20,000개는 미국 내 대학원에서 석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지원자들을 위해 별도로 할당됩니다. 이러한 제한된 비자 수로 인해 H-1B 비자 발급 과정에는 추첨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추첨 과정은 두 단계로 진행됩니다. 첫 번째 라운드에서는 모든 지원자를 대상으로 65,000개의 비자를 추첨합니다. 이 단계에서 선발되지 못한 석사 학위 이상 소지자들은 자동으로 두 번째 라운드에 진출하여 20,000개의 추가 비자에 대한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고학력 지원자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는 구조입니다.
H-1B 비자를 성공적으로 획득한 후 이직을 고려하는 경우, 새로운 추첨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새로운 고용주가 H-1B 비자 이전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 과정에는 노동부로부터 노동조건신청서(Labor Condition Application) 승인을 받고, USCIS에 I-129 양식을 제출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근로자는 여권 사본, 이력서, I-94 양식, 학위 증명서, 성적 증명서, W-2 세금 양식, 이전 H-1B 승인 통지서 등의 서류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합법적 체류 상태와 근무 능력을 증명하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H-1B 비자 이전 과정은 미국의 유연한 노동 시장을 반영합니다. 최근 한국의 직장 문화도 이와 유사한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과거 한 직장에서 장기 근속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던 것과 달리, 현재는 경력 개발과 더 나은 기회를 위해 이직하는 것이 점차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글로벌 노동 시장의 트렌드를 반영하며, 앞으로 더욱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장수훈 미국 변호사(Washington D.C.)는 서울대학교 경제학부를 우등 졸업하고, University of Kansas School of Law, Juris Doctor 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마쳤습니다. JD과정에서 Dean's Fellow의 맴버로 활동했습니다. 현재, 미국 민사 소송법, 미국 부동산 법, 설명있는 법률 영어 등 총11권 이상의 책을 출판하였고,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미국법학과 겸임교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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