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법 이슈들/About 미국 이민법

영주권과 시민권의 차이는 단순히 투표권만 있는가?

USLAW101 2024. 5. 22. 08:10

 

미국에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그곳에서 생활하기 위한 비자가 필요합니다. 유학을 준비하는 분들에겐 F-1비자가 익숙할 것이고 미국에서 생활을 시작하면 영주권, 시민권을 익숙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미국에 거주할 때 Status(신분) 문제가 해결되면 여러모로 편리해집니다. 특별히 취업을 걱정하고 있다면 영주권, 시민권을 취득하게 되면 취업이 한층 쉬워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분 문제 해결에 신경을 곤두세우기도 합니다.

 

1. 영주권 vs 시민권

영주권은 Permanent residency 즉 기한 없이 미국에서 거주할 수 있는 권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민권은 그 나라의 시민이 되는 권리라고 보면 됩니다.

 

신분 문제에 대해 큰 고민을 하지 않은 사람 입장에서는 '시민권이랑 영주권은 투표권 유무 차이만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간단히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시민권, 영주권의 차이는 좀 더 있습니다.

 

먼저, 영주권을 갖고 있지만 미국에 계속 거주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된다면 영주권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외에 1년 이상 거주하기 시작했다면 미국 정부는 미국에 영주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 영주권이 더 이상 효력을 발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6개월에 한번은 미국에 2주 이상 거주하는 주변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6개월에 한번 정도 미국에 들어가서 거주해야 미국에 영주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입국심사에서 수많은 질문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미국을 떠나기 전, 영주권자가 미국이민성에 1년 이상 미국에 돌아오지 못하니 나중에 입국할 때 입국을 허락해 달라는 Reentry permit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미국을 떠난 후에 Reentry permit을 신청해야 한다면 그 나라의 미국 Embassy(대사관), Consulate(영사관)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권은 미국이 아닌 국가에 장기 체류를 하더라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한국에서 2년 넘게 체류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시민권을 없애지는 않습니다.

 

두번째, 범죄에 따라 영주권은 박탈될 수 있지만 시민권은 박탈되지 않습니다. 정부가 영주할 권리를 줬는데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다면 당연히 추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영주권을 박탈할 수 있는 범죄들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본인의 행동에 따라 영주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반면, 시민권은 범죄를 저질렀다고해서 박탈 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죄질에 따라 자유가 박탈 당할 수 있습니다.

 

세번째, 영주권자도 세금 신고를 해야합니다. 영주권자는 미국이 아닌 국가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세금신고를 안해도 되지 않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을 받았다는 것은 세금신고 의무도 같이 생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아닌 국가에서 발생한 세금에 대해서도 세금보고를 해야합니다. 개인의 경우 Form 1040 개인 소득 신고를 해아합니다. 그리고 Foreign Bank Account Report (FBAR) 해외 계좌정보도 보고를 해야합니다. Tax crime에 따라 영주권이 박탈되기도 합니다.

 

이렇듯 영주권과 시민권에 차이도 있고 납세의무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 영주권 쿼터가 있는 부분과 없는 부분

영주권에 관심을 갖다보면 어떤 영주권은 상대적으로 빨리 나오고 어떤 영주권은 늦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요인 중에는 "쿼터"가 작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쿼터가 작동하지 않는 영주권의 경우 1년에 줄 수 있는 영주권 수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쿼터가 정해진 쪽보다는 속도가 빠릅니다.

 

쿼터가 작동하지 않는 대표적인 영주권 분류로 "Immediate Relatives"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1)시민권자의 배우자(조건부 2년 후, 영주권), 2)시민권자부모의 Under the age of 21 미혼 자녀, 3)Over the age of 21 시민권자 자녀의 부모가 있습니다. 결국 시민권자의 직접적 가족관계에 해당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Stepparent, adopting parent으로 인정되는 자녀의 나이 문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 외 쿼터가 작동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Preference relatives"의 경우나 "Employment preference"의 경우가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Preference relatives"는 1)시민권자 부모의 미혼 자녀, 2)영주권자의 배우자 또는 under the age of 21 미혼 자녀(2A), over the age of 21 미혼 자녀(2B), 3)시민권자 부모의 결혼한 자녀, 4)Over the age of 21 시민권자의 형제, 자매 입니다.

 

쿼터가 작동하기 때문에 시간 지체가 많은 편이고 나라마다 서류 검토에 대한 시점도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영주권과 시민권에 대한 차이와 함께 대표적인 영주권 제도를 설명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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