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민법에는 1)영주권 비자와 2)비영주권이지만 미국에서 활동할 수 있는 비자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영주권 비자의 큰 두 축은 a)가족 초청을 통한 영주권, b)취업을 통한 영주권이 있습니다.
취업을 통한다는 것은 결국 Employer, 고용주의 초청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Employer가 언제든지 원한다고 외국인을 무조건 데려올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국내에서 직업을 찾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정부도 국내에서 직업을 찾고자 하는 사람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b)취업을 통한 영주권에서 Employer의 초청이 필요한 제도가 있고 Employer의 초청이 필요하지 않은 제도가 있습니다. Employer의 초청이 필요하지 않은 제도는 EB-1A, EB-2 중 NIW가 있습니다. 이외는 거의 모든 제도가 "Employment offer"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Employer는 아무나 필요한대로 Employment offer를 해외 사람들에게 보낼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절차가 있습니다.
Employer는 정해진 Form을 정부 기관 중 노동부로 보냅니다. 이 Form의 이름은 자주 바뀌며 과거에는 ETA-750으로 불렸습니다. 과거 ETA-750에는 Employer가 원하는 직원의 구체적인 Qualifications을 적어 놓았습니다.
Employer의 작업이 완료되면 정부로부터 결과를 확인 받습니다. 답장에는 이 Case에 맞는 Job order number를 붙여서 알려줍니다. 추후 서류를 확인하거나 나중에 이슈가 발생했을 때, 필요한 정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답장에는 앞으로 Employer가 미국내에서 어떻게 취업 공고를 해야하는지 알려줍니다. 결국 미국내 고용할 인원이 있는지 없는지를 최대한 적극적으로 확인해서 알아보라는 작업입니다.
정부가 하라는대로 무조건 취업 공고를 올리고 구직자의 Resume를 받아야합니다. 대표적으로 Government-Assisted Recruiting, Public Advertising, On-Site Advertising을 통해 취업 공고는 올라갑니다.
구직자 중 Employer의 Qualification에 맞지 않으면 서류를 보자마자 무시할 수 있지만 Qualification과 맞으면 일단 인터뷰를 불러야 합니다. 그리고 취업이 거절되었으면 그 사유를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미국내 인력을 찾을 수 없다는 보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지원자 수, 지원자의 이름, 주소, 거절 사유, 원서를 받은 출처 등을 정리합니다. 그제서야 "Labor Certification"이 발급됩니다.
결국 Employer가 어떤 Qualification을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Employer가 특정 사람을 애초 영주권을 줄 생각으로 서류작업을 한다면 Job Qualification, Requirement도 그 사람에 맞춰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듯 Employer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Employer, Sponsor의 도움이 없이 스스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 제도를 활용하고자 한다면 본인의 능력이 출중하다는 증명을 해야합니다. 결국 어느 누군가가 되었건 노력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장수훈 미국 변호사(Washington D.C.)는 서울대학교 경제학부를 우등 졸업하고, University of Kansas School of Law, Juris Doctor 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마쳤습니다. JD과정에서 Dean's Fellow의 맴버로 활동했습니다. 현재, 미국 민사 소송법, 미국 부동산 법, 설명있는 법률 영어 등 총11권 이상의 책을 출판하였고,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미국법학과 겸임교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위 자료는 개인적 견해이므로, 이를 통한 결정에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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