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변호사 Recruiting 소식/취업동향 정리

미국 변호사 취업 면접은 어떻게 이루어지나? - (feat. 선발 기준)

USLAW101 2024. 4. 12. 08:10

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입니다.

 

미국 변호사 취업 또는 해외변호사 취업에 대한 글을 올리면서 면접에 대한 질문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반적인 면접에서 물어보는 내용과 비슷한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어서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1.일반적인 질의 문답

이력서, 자기소개서를 기반으로 질의 문답이 이루어집니다. 사실 이 부분은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취업을 준비했던 시절로 돌아가시거나 취업 관련 질문 사항만 몇개 찾아봐도 알 수 있습니다.

 

주로 이력서에 적혀 있는 내용으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실무자, 관리자가 면접을 볼 때, 미리 이력서를 보는 경우도 있지만 당일 면접장에서 이력서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 이력서를 보면서 궁금해 보이는 내용 또는 뭔가 논리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는다는 내용들을 물어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미국 로스쿨을 나오지 않았음에도 미국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물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루트를 통해 자격증을 취득했는지 아니면 어떤 계기로 바시험을 준비하게 되었는지 등 물어보게 됩니다. 상식적인 수준의 대화가 이어집니다.

 

2. 영어로 된 무언가를 해보라고 시킨다.

영어로 이야기를 해보라고 한다거나 어떤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라고 한다거나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미국 변호사, 해외 변호사 직군이다보니 영어를 얼만큼 구사할 수 있는지 직접적으로 확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하는 이유 중 하나는 업무 중 하나가 해외 나가서 협상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해외 영업팀에서 계약서를 어느 정도 짜서 오면 실제 현지에 가서 마지막 협상을 한 후에 계약서 최종본을 확인하는 작업을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대표이사들간 합의에 따라서 계약서 내용이 바뀔 수는 있지만 어느 정도 마무리 작업을 하기 위해 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협상가로서 역할을 해야하는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3. 실제 일을 시켜본다.

일을 한번 시켜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에 관련된 것들이 몇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1)협상을 해야하는 경우, 2)계약서를 검토해야 하는 경우, 3)보고서를 써야하는 경우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단 일을 시켜본다는 것 자체는 '경력에 기반된 당신의 능력을 보여줘.'를 물어본다고 보면 됩니다. 면접관에게 질의 문답을 간단히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작업물을 제한된 시간내에 보여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일을 해 본 경험이 있다면 현재 일하는 회사 방식에 맞춰 계약서 검토서를 제출하거나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경력이 없다면 본인의 머리만 의지해서 작업을 해야하기 때문에 그 작업 결과가 면접관의 기대에 훨씬 못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경력이 없는 분들 입장에서 계약서 검토, 의견서 작성 등과 같은 과제가 나오면 상대방이 원하는 답변을 주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이런 허들을 만든 것은 "실제 실무를 바로 시킬 수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하는 경우가 맞는 것 같습니다.

 

4. 정리

면접관이 되어보면 어떤 사람을 뽑을지 알 수 있습니다. 1)능력이 있고 2)조직 융화를 잘하고 3)정서적으로 문제가 없는 사람을 뽑고 싶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한된 시간내에 이 모든 것을 확인해야하기 때문에 질문도 던져보고, 말도 시켜보고, 실제 일을 시켜보기도 합니다.

 

이미 그 조직내에 있는 조직원이 있기 때문에 그 조직원과 융합이 되는지 여부도 면접관은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능력만으로도 뽑는다고 보기 어렵고 그렇다고 인성이 좋다고 무조건 뽑힌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채용시 그 회사의 상황, 구성원, 나의 능력이 모두 잘 맞아 떨어져야 채용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장수훈 미국 변호사(Washington D.C.)는 서울대학교 경제학부를 우등 졸업하고, University of Kansas School of Law, Juris Doctor 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마쳤습니다. JD과정에서 Dean's Fellow의 맴버로 활동했습니다. 현재, 미국 민사 소송법, 미국 부동산 법, 설명있는 법률 영어 등 총11권 이상의 책을 출판하였고,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미국법학과 겸임교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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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uslaw101.tistory.com/1602 [본격 미국법 파헤치기:티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