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변호사 시험/시험 자격 요건 및 취득 방법

[미국 변호사 자격증] 어느 시점이 넘어가면 경력이 중요해진다. (feat. 첫 취업)

USLAW101 2024. 2. 12. 08:10

여러 상담 중 "미국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개인의 목표에 따라 자격증 필요성이 높아질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필요없다"도 틀린 말이고 "무조건 필요하다"고 틀린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대개 걱정하는 것은 자격증 취득 이후에 길입니다.

 

1. 경력이 쌓이면 직업, 이직의 혜택이 있다.

미국이나 한국이나 어느 정도 경력이 쌓이면 학력보다는 경력을 더 중점을 두게 됩니다. 여기서 "경력"이라함은 "미국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법무 경력"을 의미합니다. 물론, 미국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전, 이미 법무팀에서 법무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취업시장에서는 전문 자격증 취득 전 경력은 일반적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최종합격이후 인사팀과 조율해서 과거 경력의 일부를 경력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는 연봉 협상을 위한 경력 사항 조정이지 실제 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인정하는 경력 사항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경력이 쌓이면 사실 그 경력에 맞는 곳으로 이직하기 수월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JD를 했건 비학위 과정을 했건 경력이 3년~5년 정도 쌓이게 되면 해드헌팅회사에서 알아서 연락 옵니다. 현재 일하고 있는 업종, 업무를 기반으로 다른 곳에서 필요로 하는 위치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직을 하면서 연봉도 올리고 직책도 올립니다. 일생을 살면서 이직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적이지만 그 기회를 활용해서 충분히 경제적, 사회적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2. 자격증 취득 후, 첫 직장을 구하는 것이 문제이다.

앞에서 경력이 있으면 직업을 찾는 것이 수월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어떤 업종이건 경력자를 우대해주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경력을 쌓으면 확실히 혜택이 있습니다. 문제는 첫 경력을 쌓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법무팀에서 해외변호사를 채용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인사 담당자 또는 법무팀장이 면접을 통해 직원 채용을 결정합니다. 그 팀의 특성에 맞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그 요건을 알기 어렵습니다. 직장 동료와 잘 지낼 수 있는지, 법무 능력이 있는지, 영어는 잘 하는지, 협상 능력은 있는지 등 여러 요인을 고려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성품의 문제는 인사팀장이 보면서 성격이 모난게 있는지 파악할 수 있고 걸러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법무 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한다면 또는 협상 능력, 영어 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한다면 눈에 들어오는 정보를 갖고 평가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학력"입니다. 미국에서 학교를 졸업을 했는지, JD를 했는지 LLM을 했는지 등으로 능력 평가를 객관적으로 해보려 합니다.

 

"본인이 법무팀에서 바로 일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래서 그 곳에서 트레이닝을 받을 수 있다면 미국변호사 시험을 준비하고 합격하는데 어떤 과정을 밟더라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본인이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 미국변호사 시험을 합격하면 법무팀으로 바로 발령을 내줄 수 있다거나 현재 하고 있는 일이 법무 업무라고 한다면 저는 괜찮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첫 직장을 법무 업무를 할 수 있는 곳으로 취업하기 위한 고통을 겪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1번에서 이야기를 한 것과 마찬가지로 경력이 쌓이면 어느 순간 학력을 뛰어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인의 환경과 상황을 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생의 길은 당연히 확실치 않은 것이 대부분입니다. 어느 정도 모험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저도 주변을 보면 미국 로스쿨 LLM을 나오고 한국에 있는 대기업 법무팀에서 근무하는 사람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국내대학원과 해외로스쿨 LLM프로그램을 통해 법무팀에서 근무하는 사람도 보았습니다. 힘든 취업의 길을 뚫고 대우가 좋은 법무팀 또는 로펌에서 근무하는 사람도 보았습니다. 다만, 어떤 리스크를 내가 어느 정도 지고 갈지에 대해 사람마다 판단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 리스크를 미리 알고 있다면 적어도 현재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데 후회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블로그를 운영하고 상담을 하고 강의, 책을 제작한 이유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미래에 대해 너무 겁을 먹을 필요도 없지만 그렇다고 너무 쉽고 안일하게 생각하면 안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 블로그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럼에도 답이 안나온다면 유료 상담을 이용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

 

*장수훈 미국 변호사(Washington D.C.)는 서울대학교 경제학부를 우등 졸업하고, University of Kansas School of Law, Juris Doctor 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마쳤습니다. JD과정에서 Dean's Fellow의 맴버로 활동했습니다. 현재, 미국 민사 소송법, 미국 부동산 법, 설명있는 법률 영어 등 총11권 이상의 책을 출판하였고,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미국법학과 겸임교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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