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로스쿨 (JD, LLM)/미국 로스쿨 생활과 팁

미국로스쿨에서 관심있는 과목 좀 더 깊게 배우기 - 계약서 작성을 기준으로 생각해보기

USLAW101 2023. 11. 21. 08:10

 

1.미국 로스쿨 코스 - 1L Contract기준 (JD, LLM)

미국 로스쿨 JD과정을 밟게 되면 1L은 주어진 수업만 듣게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민법, 형법, 소송법을 배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느 학교를 가더라도 1L에서 배우는 과목은 동일합니다. 학교마다 강조하는 코스가 있을 수 있지만 결국 배우는 과목은 동일합니다.

 

 

1L을 마친 후 상위 학년에 들어가면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과목 수는 많아 집니다. 학교 수업에 관심이 있는 사람도 있고 관심이 없는 학생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졸업을 하기 위해 채워야하는 학점을 다 이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수해야하는 과목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 수업을 듣다보면 더이상 듣고 싶은 과목이 없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Externship을 통해 졸업 학점을 채울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혼자 연구 과제를 이행해서 졸업 학점을 채울 수 있습니다.

 

 

1L에서 Contract을 배우는데 이 때 배우는 내용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책은 두껍지만 실제 책 내용을 모두 보지는 않습니다. 절반 이상 배우면 정말 많이 배운 것입니다. 민법 중 계약이랑 항목을 학교에서 배우지는 계약에 대한 내용은 전부 배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1L에서 Contract law를 배웠다고 할지라도 사실 Contract 중 1/3 정도 배운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LLM 학생도 자신이 원하는 과목을 일부 선택 가능합니다. 하지만 정해진 수업을 들어야 하는 상황은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JD학생과 비슷하게 Contract을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 학교 사이즈에 따라 JD학생과 LLM학생이 같이 Contract수업을 듣기도 하고 아니면 LLM학생들만 Contract수업을 듣기도 합니다. 이 방식이 어떻든간에 Contract에서 배우는 방식은 비슷합니다. 적어도 한국법 베이스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알고 있는 지식으로 미국법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1:1 대응이 되는 개념이 눈에 보일 수 있고 1:1 대응이 되지 않는 개념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도 기본 지식이 있다는 것은 그렇지 않은 것보다 학습에 상대적으로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2.미국 변호사 시험 준비 - Contract기준

미국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게 되면 Contract law에 대해서 다시 배우게 됩니다. 이 때 오히려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배울 수 있습니다. 미국 변호사 시험에서 요구하는 Contract law도 전체 Contract law를 커버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Breach of contract과 같이 이행지체, 이행거절 상황이 발생한 이후 Remedies 손해배상이 진행됩니다. 손해 배상에 대한 계산 방법이나 과정은 미국 변호사 시험을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현업에 나간다고 했을 때, 알아야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렇지만 생각해보면 채무자로부터 본인의 채권을 보호받는 방법에 대해서는 Contract law관점에서 설명을 듣기 어렵습니다. 이후에는 Subrogation (채권자대위)라는 방법, Statutory lien(주법에서 정한 질권, 저당권 설정)이라는 방법, Judgment lien(승소 이후 강제 집행 요청 전 채무자 재산 보호 청구)등 여러 조치들이 있습니다. 강제집행을 위한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 재판에 이겨도 돈을 돌려 받지 못한다면 재판의 의미가 상당히 퇴색되기 때문입니다.

 

3.좀 더 깊은 내용을 배워보기 - Contract기준

학교에서 제공하는 코스 중에 계약서 작성에서부터 강제집행까지 학교 수업을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공부를 하면서 상식적인 채무 이행 순서를 추론하거나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순서에 맞는 수업을 들어보는 것도 의미는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학점에 좀 더 신경이 쓰인다면 학점을 잘 주는 교수님 밑에서 수업을 듣는 것도 좋습니다. 또는 현업은 어떻게 돌아가는지 궁금하다면 인턴쉽이나 익스턴쉽을 통해서 그 과정을 직접 경험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어떻게든 수업 시수를 채워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Contract 체결, 작성, 이행, 채권 추심(강제집행)의 단계별로 생각해서 수업을 듣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나중에 계약서를 작성할 때 결국 생각해야 하는 것은 언제 채권, 채무 관계가 형성되는지 시점, Termination of contract(계약 해지, 해제 시점), 손해배상예정액 또는 손해배상액산정, 그 후 채권 추심 및 강제집행 등이 있습니다. 어느 나라든 채권, 채무 관계는 당연히 생기고 채무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당연히 채무 불이행에 대한 대응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개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학습하면서 추후 직접 일을 할 때 대략적인 프로세스를 미리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수업을 듣다보면 재미도 없어지고 마음의 부담감만 다가오는 시점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벗어나지 못한다고 판단된다면 적어도 유용한 방향으로 수업 방향을 짜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수훈 미국 변호사(Washington D.C.)는 서울대학교 경제학부를 우등 졸업하고, University of Kansas School of Law, Juris Doctor 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마쳤습니다. JD과정에서 Dean's Fellow의 맴버로 활동했습니다. 현재, 미국 민사 소송법, 미국 부동산 법, 설명있는 법률 영어 등 총11권 이상의 책을 출판하였고,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미국법학과 겸임교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본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사용, 또는 강의에 사용하려면 반드시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저자의 허락 없이 사용시 민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 대한 저작권 문의는 uslawacademy@naver.com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 자료는 개인적 견해이므로, 이를 통한 결정에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