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미국 로스쿨 JD 과정을 고려하는 분들을 위한 공부 팁"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먼저, 이 글은 공부를 좋아하거나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작성되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미국 로스쿨 JD 과정을 준비하는 분들은 LSAT이라는 시험을 준비합니다. GRE를 통해 입학할 수도 있지만, LSAT을 통한 입학 인원이 더 많기 때문에 대부분은 LSAT 공부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LSAT 공부를 하루 종일 한다고 해서 실력이 상승하는지 의문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LSAT 시험 파트를 크게 나누어 보면 결국 Reading 파트와 Logic 파트로 나눌 수 있다고 제 생각입니다. 그 중 Logic 파트는 단기간 학습을 통해 성적을 급격히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독해 기반인 시험의 경우 평소 독서 실력이 쌓여 있지 않다면 성적을 단기간에 올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LSAT을 하루 종일 공부한다고 해서 성적이 급격히 오를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LSAT은 본인의 노력을 통해 LSAT 점수를 올리려고 노력은 하지만, 급격한 점수 향상은 어려운 시험입니다. 물론 수험생 중에 엄청난 향상을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을 전체 집단에 일반화시킬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LSAT 점수는 사실상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는 가정을 하게 된다면 입학할 수 있는 로스쿨의 범위도 정해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느 로스쿨을 가든 배우는 내용 차이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미래에 도움이 될 공부는 어떤 것일까 고민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로스쿨에 들어가면 여러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1L 성적이 중요한 것은 매우 많이 듣는 이야기 중 하나입니다. 사실, 1L 성적으로 2L 여름방학 인턴이 정해질 확률이 높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1L 성적에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1L 성적 상위 30% 안에 들어갈 확률은 낮다고 봅니다. 첫 1L Fall semester은 서로 학교 시스템을 모르고 성적 평가 방식이 익숙하지 않아서 힘들 수 있습니다. 이 시기를 치고 나가면 상위권 성적을 받을 수 있지만, 서로 정신 차리는 시간이 되면 성적이 어느 정도 고착화되어 버립니다. 열심히 노력해도 성적은 일정한 범위 안에서 결정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수한 평가를 받지 못한 경우, 어떤 학습을 해야 할지 고민해 보았습니다. 변호사 업무를 하는 사람들 중에는 의외로 숫자 능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Contract 수업을 들을 때 비례식 계산을 생각하지 못해 Remedy 계산을 잘못하는 현지 친구들도 보였습니다. 이는 숫자 이슈가 있는 곳에서 특화된 모습을 보여준다면 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국 로스쿨에는 Tax law를 가르치는 교수님이 있습니다. 대개 로스쿨에서 Tax law를 가르칠 수 있는 교수님을 모셔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물론, 학교가 아주 유명해서 누구나 가고 싶은 학교라면 교수 지원자도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교수 월급이 상당히 높지 않다면 Tax law를 Practicing하다가 학교로 넘어올 때 오히려 고민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다녔던 학교도 사실 비슷했었습니다. 워낙 Cost of living이 낮은 지역이기도 했지만 다르게 생각하면 Tax law를 Practicing을 하는데 수익이 좋다는 이야기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미국 로스쿨을 다니면 JD-MBA 프로그램을 보게 됩니다. JD 과정 중 1L을 마치고 MBA 프로그램을 밟습니다. 그리고 MBA 프로그램이 완료되고 다시 JD 2L로 넘어와서 졸업을 합니다. 당연히 졸업은 다른 동기에 비해 늦어집니다. 이런 프로그램이 왜 생겼는지 한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회사 일을 해보면 어떤 사업을 일단 구상합니다. 사업에서 어떤 수익성이 있는지 수익의 지속성은 어떻게 되는지 회사 재무 구성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등 여러가지 숫자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그 후 사업을 진행하는데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파악합니다. 그리고 회사가 크건 작건 상관없이 최대한 법의 구멍(loophole)을 찾아서 사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일단 사업의 수익성을 먼저 보고 파악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보는 부분입니다. 그 후, 법적인 문제를 파악하는 것이 이루어집니다. 주로 로펌에 외주를 주는 형식으로 이 과정은 진행됩니다. JD-MBA 프로그램은 회사에 맞는 인력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법과 경영에 균형 잡혀 있는 사람을 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USCPA와 MBA는 다른 목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USCPA와 MBA 프로그램 상 어떤 공통점이 있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각각 시험 또는 프로그램에서 원하는 궁극적인 목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까지 분석하는 것은 포스팅 내용이 산으로 갈 것 같아 각 프로그램간 비슷한 목표와 다른 목표가 있다는 점만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렇다면, 경영 전문가와 법률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이를 알 수 있는 방법은 학교 프로그램을 통해 간접적으로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취업 시장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시장은 지속적으로 경영, 재무, 회계적인 지식과 능력을 가진 사람을 원합니다. 또한 법을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도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를 모두 다룰 줄 아는 경우 시장에서는 좋은 평가를 받습니다.
로펌에서는 대부분의 문제를 다룹니다. 수익을 낼 수 있는 문제라면, 로펌은 모두 다루기 때문입니다. 세법이란 부분은 미국이나 한국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미국의 경우 개인이 세금 신고를 모두 해야 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직장인이나 사업자는 모두 세금 신고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대부분의 직장인은 고용주가 세금 신고를 대신 해주기 때문에, 직접 세금을 신고하는 경우는 적지만, 개인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등 일반적인 직장인이 신경 쓰지 않는 부분도 신경 써야 합니다. 결국, 세금 문제는 어느 나라든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 로펌에서는 미국 세법에 대한 답변도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상속과 증여를 할 때, Donor가 부담하는 세금을 따져야 합니다. 미국은 증여 또는 상속을 하는 쪽에서 세금을 부담합니다. 물론, 상속은 Estate이라는 제도를 통해 이루어지며, 엄밀하게는 상속세는 Estate에서 직접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물건이나 돈을 주는 쪽에서 세금을 부담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경영, 재무, 회계적인 지식과 능력을 어필하는 것이 본인에게 유리합니다. 본인이 희망하는 분야에 따라 이는 매우 유리할 수도 있고, 어쩌면 적용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플러스 효과가 있다는 것은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두 분야를 모두 알고 있는 사람은 외주를 받는 일에서 더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의 작성 배경으로 돌아가보겠습니다. 미국 로스쿨 입학 이전에는 큰 꿈을 갖고 입학합니다. 크지 않더라도 '나는 가서 잘 할 수 있을거야'라는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첫 시험을 치르고 나면 내 위치가 서서히 보입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길로 가야 하는지 고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고민을 하기 전에 "내가 잘 할 수 있는 무언가를 하나 증명하는 것"은 어떨까 제안을 해보는 것입니다. 증명하는 방법으로는 1) 어느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경력, 2) 특정 분야의 특허 또는 박사 학위, 3) 자격 시험 통과 또는 자격증 취득이 있습니다. 1)번은 로스쿨을 입학하는 젊은 친구에게는 불가능한 목표입니다. 2)번은 가능할 수는 있지만 박사 학위를 취득하기까지 최소 5년이 걸리고 특허 취득은 사실 요원합니다. 그렇다면 남은 것이 3)번 항목이 있고, 어느 정도 공부에 관심이 있다면 도전할 수 있는 시험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AICPA 시험으로 알려져 있고 미국에서는 Uniform CPA Examination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머리가 어느 정도 있는 사람이면서, 전업으로 모든 시간을 할애할 수 있다면 1년 전후 시간이 있으면 통과할 수 있는 시험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전업으로 하더라도 사정에 따라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지만, 미국 로스쿨 JD를 생각하는 학생이라면 공부에 전념할 수 있는 에너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시험 합격까지 기간을 당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AICPA 합격을 하더라도 미국 회계사 자격증이 State board로 바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일정 경력 시간이 쌓이게 됩니다.
이 시험 통과를 통해 상대방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점은 "숫자를 다룰 수 있는 사람"이고, "법을 추후 배웠을 때 숫자도 같이 다룰 수 있는 사람"임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물론 로스쿨 입시는 LSAT 점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큽니다. 이 시험 합격이 로스쿨 입학 학교에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로스쿨을 다니는 동안, 그리고 로스쿨을 졸업한 이후에 본인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이라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의외로 Tax에 대한 관심이 많고 수요가 많음을 안다면 이를 미리 공부하고 시험을 합격하는 것도 본인의 커리어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졸업 이후에 USCPA 자격증을 따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 부분은 저도 좀 고민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많은 돈과 시간을 들여서 법이라는 분야에 모든 에너지를 쏟았기 때문입니다. 투자를 했다면 당연히 그에 맞는 결과값을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막상 일을 시작해 버리면 시간이 충분하지 않고 Junior 기간 동안 모든 에너지를 회사에 쏟아야 하기 때문에 함부러 이 공부 또는 저 공부를 해보라고 권유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갈 곳이 명확히 정해져 있고, 현재 일을 열심히 하는 경우는 추천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취업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주어진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자기계발에 힘쓰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스스로의 역량을 향상시키고, 일자리에 대한 경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여 지식과 경험을 넓힐 수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이나 과정을 찾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여기서는 USCPA 시험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USCPA 시험은 영어로 진행되기 때문에, 법적 지식을 회계 분야에 어떻게 적용하는지 살펴볼 수 있어서 유용합니다. 또한, Business law 과목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로스쿨에서 공부한 경험이 있는 경우, REG과목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의 교육과정을 찾아보거나,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공부에 자신감이 있고, 끊임없이 발전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언제나 공부에 투자하는 것이 좋습니다. 노력한 만큼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그것이 미래에 더 큰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장수훈 미국 변호사(Washington D.C.)는 서울대학교 경제학부를 우등 졸업하고, University of Kansas School of Law, Juris Doctor 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마쳤습니다. JD과정에서 Dean's Fellow의 맴버로 활동했습니다. 현재, 미국 민사 소송법, 미국 부동산 법, 설명있는 법률 영어 등 총11권 이상의 책을 출판하였고,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미국법학과 겸임교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미국 변호사 시험, 미국 로스쿨 공부에 맞춘 책을 만들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도움을 받으셨으면 합니다.
https://www.bookk.co.kr/search?keyword=%EC%9E%A5%EC%88%98%ED%9B%88
*미국 로스쿨 JD, LLM입학생 그리고 입학 예정자를 위해 Pre-law 과정을 오픈하였습니다. 필수 과목에 대한 이론, Statutes, 판례 등을 익힐 수 있습니다. 미국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을 위해 MBE, MEE강의를 제작하였습니다. Rule과 Rule 적용, 문제 풀이를 한 강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프리로 강의, 미국 변호사 시험 강의는 아래 홀릭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holix.com/search?q=%EB%AF%B8%EA%B5%AD%EB%B3%80%ED%98%B8%EC%82%AC
*미국법, 미국 로스쿨, 프리로, 미국 변호사 시험 문의는 uslawacademy@naver.com, 카톡 ID: uslaw4u"로 해주시면 됩니다.
*위 자료는 개인적 견해이므로, 이를 통한 결정에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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