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에서는 "미국 변호사(Attorney at law)와 미국 공인 회계사(USCPA) 자격증"에 대해 일반 회사 관점에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더 넓게 생각해보면, 법과 관련된 일과 장부와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제가 bar exam과 AICPA 시험을 모두 합격한 경험이 있으므로, 이를 바탕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1.일반 영리회사의 사업 프로세스
로펌은 변호사들이 모여 있는 회사를 일컫습니다. 회계법인은 회계사들이 모여 있는 곳을 말합니다. 이 문서에서는 이러한 특수한 회사가 아닌 일반 회사의 입장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방법을 다루겠습니다. 특화된 업무를 수행하는 특수 집단과는 달리, 일반 회사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이윤을 추구합니다. 다시 말해 돈을 벌기 위해 회사를 운영합니다. 그러므로 사업을 시작하거나 확장함으로써 수익을 지속적으로 창출해야 합니다. 영리 조직이라면 수익 창출에 열을 올리는 이유도 시장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지속적인 현금 흐름이 있어야 회사가 유지될 수 있으므로, 신규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윤 추구가 우선이므로 사업성 검토를 먼저 진행합니다. 예를 들어, Project 1를 기획하고 있다면, 이 프로젝트의 사업성이 얼마나 있는지 여부를 먼저 검토합니다. 다시 말해, '투자 대비 얼마만큼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가'를 확인합니다. 사업성이 좋은지 여부를 판단하는 주요 방법은 "숫자"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예상 매출액이나 예상 순이익을 계산하고, 필요한 자본과 자본 조달 방법을 "숫자"로 표현합니다. 사업성을 결정하는 단계에서는 "숫자"가 가장 중요한 언어로 사용됩니다. 회사에서 기획 또는 영업 업무를 맡은 직원들은 "숫자"에 대해 신경을 써야 합니다. 눈에 띄는 실적으로 "숫자"만큼 중요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업성이 판단되면, 법적 문제가 생기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법적 문제가 생길 경우, 벌금을 부과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발생하는 경우, 손해 배상 비용까지 부담하게 됩니다. 사업을 진행하는 입장에서 벌금이나 손해 배상 비용보다 사업 이익이 더 많다고 판단될 경우, 법적 문제를 무시하고 사업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법적 문제를 회피하고 싶은 경우, 전문가의 조언이나 Legal research를 통해 대안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불법 사이트나 사행성 사이트를 운영하는 경우, 법적인 문제로 인한 피해보다 돈을 더 버는 이익이 크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회사는 먼저 수익성 여부를 검토하고, 그 사업이 제대로 영위될 수 있는지 법적 이슈를 파악합니다. 물론 다른 방법도 있겠지만, 이 방법이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1인 회사도 자료의 양이나 근거 자료의 범위가 다를 뿐 생각하는 방식은 비슷합니다.
2. 사업결정 단계 앞과 뒤라는 위치
일반 회사에서 근무하기 위해서는 회사 부서 중 하나에 배치됩니다. 자격증이 없으면 회사 인사부에서 근무할 부서를 결정합니다. 그러나 자격증이 있다면 원하는 부서에 지원하거나 회사에서 그 사람의 특성에 맞게 배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격증의 종류에 따라 배치되는 위치가 다를 수 있습니다.
미국 회계사 시험을 통과한 사람들은 회계법인에서 일을 하다가 일반 분야로 이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 회계사도 회계법인에서 3년 정도 일하다가 분야를 바꾸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회사에서는 이 사람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방법을 고민합니다. 재무부서나 회계부서로 이동시키거나 업무를 맡길 수 있습니다. 재무나 회계를 맡으면 회사의 자금 흐름과 어떤 사업이 회사에 이익을 주는지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말단 업무를 하는 것 같지만 결국 회사 자금 사정을 다루는 자리에 오르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CFO 자리에 회계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미국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면 로펌이나 일반 회사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법무실 같은 곳에서 근무하게 되면 회사의 법적 문제를 다루게 됩니다. 사업의 위험을 판단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사업 진행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영업부서가 맡는 일입니다. 영업부서의 결정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계획된 사업에 대해 합리적인 생각을 기반으로 법적 위험에 대한 의견을 제시합니다. 사업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끝단에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물론 사업 진행 과정에서 여러 부서가 의견을 모으기도 합니다. 그러나 시간을 잘게 나눠본다면 뒷 부분에 가까운 영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3. 외주가 이루어지는 영역과 외주가 이루어지기 힘든 영역
회사는 외주를 줄 수 있는 영역과 주기 어려운 영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송이 있는 경우 회사 법무실에서 소송을 진행하거나 직접 법원에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로펌을 소송 대리인으로 지정하여 맡기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사업 중에 사건이 발생하면 외부 도움을 받아 법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회사에 이익이 됩니다.
사업성을 검토할 때는 컨설팅 회사에 의뢰하여 의견을 수렴하기도 합니다. 재무 구조 변경이나 자금 조달 방법에 대한 의견을 구할 수도 있고, 신사업에 대한 전략적인 판단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회사의 규모나 사업의 크기에 따라 외부 도움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작은 규모의 사업이나 회사는 내부적으로 사업성을 검토한 후 진행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회사는 사업 아이템을 외부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내부적인 절차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계 또는 재무 직종에 대한 수요가 더 많습니다.
회사를 다니면서 운영 방식과 조직 구조를 알아가며, 자연스럽게 "내가 사업을 진행한다면 어떻게 판단할까?"라는 고민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고민을 세부적으로 나눈 것이 조직과 업무 분장입니다.
회사에서는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이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미국 변호사 시험"과 "미국 회계사 시험"은 일과 공부를 병행할 수 있어 실제 성과도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격증 취득 여부를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회사를 다니지 않는 일반 학생들 중에서도, 법과 관련된 업무 또는 회계 업무에 관심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은 미국에서 근무하는 것을 희망할 수 있으며, 자격증 소지 여부는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합니다. 따라서, 본인의 성향과 상황을 고려하여 적절한 선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수훈 미국 변호사(Washington D.C.)는 서울대학교 경제학부를 우등 졸업하고, University of Kansas School of Law, Juris Doctor 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마쳤습니다. JD과정에서 Dean's Fellow의 맴버로 활동했습니다. 현재, 미국 민사 소송법, 미국 부동산 법, 설명있는 법률 영어 등 총11권 이상의 책을 출판하였고,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미국법학과 겸임교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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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로스쿨 JD, LLM입학생 그리고 입학 예정자를 위해 Pre-law 과정을 오픈하였습니다. 필수 과목에 대한 이론, Statutes, 판례 등을 익힐 수 있습니다. 미국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을 위해 MBE, MEE강의를 제작하였습니다. Rule과 Rule 적용, 문제 풀이를 한 강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프리로 강의, 미국 변호사 시험 강의는 아래 홀릭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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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법, 미국 로스쿨, 프리로, 미국 변호사 시험 문의는 uslawacademy@naver.com, 카톡 ID: uslaw4u"로 해주시면 됩니다.
*위 자료는 개인적 견해이므로, 이를 통한 결정에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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