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변호사 시험/MEE MPT Tip

[미국변호사 시험] 에세이 문제를 푸는데 글이 눈에 잘 들어오지 않아요.

USLAW101 2023. 4. 19. 08:15

 

이번 포스팅은 "MPT, MEE 문제를 푸는데 영어가 잘 이해되지 않는 경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주제를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영어 독해 능력"으로 뒤집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MPT 문제를 보면 Library와 File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File은 사건을 의뢰한 사람의 여러 서류 묶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Memorandum부터 대화 내용이 담겨 있는 Transcript, Contract 문서 그리고 Invoice, map까지 여러 종류의 서류를 볼 수 있습니다. 일상 생활이라든지 학교 다니면서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볼 수 있는 서류와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소설을 좋아하는 분들에겐 File내용에 흥미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Library내용은 친숙함과 거리가 많이 멉니다. 법률 내용, 조례 내용등 딱딱한 법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판례도 몇 개 섞에서 나옵니다. 익숙지 않은 단어를 볼 수 있고 앞서 읽은 File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Case에 인용된 여러 사건에 대한 이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영어가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호소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을 한 번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미국 고등학교를 다니는 학생에게 File 내용을 읽으라고 한다면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내용 자체를 이해하는데 많지 않은 시간이 들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Library는 어떨까요? 아마도 이해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학교 수업이나 일상생활에서 판례를 볼 일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익숙함"이란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비슷한 글을 많이 본다면 그 시간 동안 학습을 하게 되고 시간이 흐른다면 "익숙함"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Library의 내용, File의 내용을 이해하는데 단어가 문제일 수 있습니다. 또는 주제 자체가 생소해서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아니면 글의 구조가 익숙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론은 많은 노출을 통해 해당 정보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로스쿨에서는 반강제적으로 판례, 법 등 딱딱한 글을 읽도록 합니다. 싫든 좋든 딱딱한 글을 읽고 이해하는데 "익숙할 수 있는 시간"이 생깁니다.

 

하지만 영어가 익숙지 않거나 판례에 노출이 되지 않은 사람이라면 Library 뿐만 아니라 File을 읽는데도 어려움이 생깁니다.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듯 익숙함이란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많은 노출을 하다보면 익숙해지는 시간이 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사람마다 익숙하게 다가오는 시간이 다릅니다. 어릴 적부터 글을 읽는 훈련이 된 사람은 언어의 일정 수준의 장벽만 넘는다면 글을 해석하고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독해력이 있는 친구는 영어라는 장벽을 어느 수준만 넘긴다면 본인이 갖고 있는 본연의 독해력을 그대로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독해력이 없더라도 꾸준한 노력을 들여서 노출을 많이 한다면 어느 정도 수준의 글 이해도는 갖출 수 있습니다. 대신 비효율적이라고 느낄만큼의 시간과 노력이 어느정도 투입되어야 합니다.

 

영어 자체에 어려움을 느낀 분이라면 문장 하나 하나를 꼼꼼히 해석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한 문장 한 문장을 꼼꼼히 해석하다보면 처음에는 굉장히 더디게 느끼게 됩니다. 시간이 흐르면 속도도 빨라질 뿐만 아니라 내용을 명확히 이해하는 능력을 갖출 수 있게 됩니다. 의외로 이 방법을 통해 도움을 얻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국어가 아닌 다른 나라 말을 공부하는 것 자체가 많은 에너지를 요구합니다. 단순히 외국어를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 어려운 판례를 이해해야하고 한 발 더 나아가 글까지 써야하는 것이 시험입니다. 어려운 것에 도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느끼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도 일정 수준 이상의 노력과 시간을 투입한다면 과거보다는 좀 더 나은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장수훈 미국 변호사(Washington D.C.)는 서울대학교 경제학부를 우등 졸업하고, University of Kansas School of Law, Juris Doctor 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마쳤습니다. JD과정에서 Dean's Fellow의 맴버로 활동했습니다. 현재, 미국 민사 소송법, 미국 부동산 법, 설명있는 법률 영어 등 총11권 이상의 책을 출판하였고,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미국법학과 겸임교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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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자료는 개인적 견해이므로, 이를 통한 결정에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