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법 이슈들/About 미국 세법

[미국 연방 세법] 미 연방 증여세 이해, Basis 파악하기

USLAW101 2023. 1. 4. 08:10

 

이번 포스팅은 "미국 연방 세법"에 대한 기초적인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일단 "미국"이란 나라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미국"이란 나라는 United States에서도 볼 수 있듯 States이 모인 국가입니다. 그런데 State도 영어사전을 찾아보면 "나라"라는 의미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미국"은 "나라"들이 모인 "나라"입니다.

 

State government에서 부과하는 Tax가 있고 Federal government에서 부과하는 Tax가 있습니다. 편의상 Gift tax인 증여세, Inheritance tax인 상속세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Federal government에서 부과하는 Federal tax 관점에서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 Inheritance tax 상속세를 부과하는 States도 있고 부과하지 않는 States도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State에서 부과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 Federal government가 부과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즉, Federal government는 상속 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따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Federal tax를 이해하기 위해 Basis란 개념을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Basis는 Cost라고 생각해도 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Cost를 "비용"이라고 해석하기보다 "원가"라고 해석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원가, 즉, 처음 그 물건을 사온 가격 또는 그 물건을 가동하기까지 들어간 모든 비용을 포함한 금액으로 이해하는 것이 Basis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Basis를 따진다는 것은 어떤 물건을 사올 때 또는 누군가로부터 받았을 때 가격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물건을 사왔다면 가격이 있을 수 밖에 없고 나중에 그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를 한다면 판매가격이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판매가격과 사온 가격에 차이가 있다면 그 차이에 대해서 Tax를 물리는 것이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정리하면, 특정한 물건을 사온 가격과 그 물건을 처분한 가격의 차이에 대해 IRS는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고 그 차이에 대해 Tax를 부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처음 얼마에 그 물건을 사왔는가?, 그 물건의 Cost는 얼마인가?" 이 것을 Tax 표현 방식을 빌리자면 "그 물건의 Basis는 얼마인가?"가 중요하게 됩니다.

 

사실 Basis를 계산하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현금을 주고 사오는 방법이 있고 2)자신의 물건과 상대의 물건을 교환하는 방법이 있으며, 3)물건 교환과 함께 현금을 주거나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각 경우에 따른 Basis 파악은 이번 포스팅의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증여 상황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Donor는 Land를 갖고 있었고 본인이 10년 전에 $500,000에 구매를 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편의상 $500,000안에 부동산 구매와 관련한 각종 법률 비용 등이 포함되었다고 보겠습니다. Donor는 Son에게 Land를 올해 증여해 주었는데 그 때, Land의 Fair market value가 $800,000이라고 해보겠습니다.

 

Son입장에서는 Land를 받았는데 어떤 가격으로 Basis를 잡아야하는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Basis 낮게 잡으면 본인이 제3자에게 판매했을 때, 내야하는 세금 금액이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Donor의 Basis 값이 증여할 때 Fair market value값보다 낮다면 Son의 Basis는 Donor의 Basis를 그대로 들고 오게 됩니다. 마치 Son이 10년전에 Land를 사온 것처럼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Son이 Land를 판매할 때, 10년전에 산 물건을 판매한 것과 동일하게 판단해서 Long term 기준이 적용됩니다. Son이 Land를 Investment용도로 판단했다면 Long term capital gain 세율(15%)이 적용됩니다.

 

 

만약 증여하는 시점에 Fair market value가 $300,000으로 떨어졌다면 어떻게 판단을 하게 될까요?

이 때는 Son이 제3자에게 판매를 하는 시점 가격에 따라 Basis가 유동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Son이 제3자에게 판매할 때, $600,000이 되었다면, 즉 Donor's basis보다 높은 가격에 판매했다면 Son은 Donor's basis를 그대로 들고 오게 됩니다. 즉, Land's basis는 $500,000이 됩니다. 이 때, $100,000 gain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Donor's basis를 그대로 들고 왔기 때문에 10년 전 물건을 구매한 것처럼 간주되어 Long term이 적용됩니다.

만약, Son이 제3자에게 판매할 때, $200,000이 되었다면, 즉 증여 당시 Fair market value보다 낮은 가격이 되었다면 Land's basis는 $300,000로 결정됩니다. 이 경우, Son은 $100,000 Loss 상황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증여 당시 Fair market value를 Basis로 들고왔기 때문에 이 때는 증여 당시에 물건을 구입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래서 1년이 지나기 전에 제3자와 매매가 이루어졌다면 Short term으로 결정됩니다.

만약, Son이 제3자에게 판매할 때, $300,000과 $500,000사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이 때, No gain, no loss상황으로 결정됩니다.

 

이처럼 Basis를 결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미국 연방 세법에서는 증여, 상속을 할 때에도 받은 사람이 어떤 Basis를 갖고 있는지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Basis가 파악이 되지 않으면 세금을 파악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세법은 각 나라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 나라만의 문화적 특성을 반영하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연방 세법은 Basis를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수훈 미국 변호사(Washington D.C.)는 서울대학교 경제학부를 우등 졸업하고, University of Kansas School of Law, Juris Doctor 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마쳤습니다. JD과정에서 Dean's Fellow의 맴버로 활동했습니다. 현재, 미국 민사 소송법, 미국 부동산 법, 설명있는 법률 영어 등 총11권 이상의 책을 출판하였고,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미국법학과 겸임교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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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자료는 개인적 견해이므로, 이를 통한 결정에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