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포괄주의를 선택하기 때문에 개인이 소득을 얻은 것에 대해 Form 1040를 작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의금, 조의금과 같이 현금을 받는 경우도 신고 대상에 들어갑니다. Form 1040를 작성해야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이 얻을 수 있는 수입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그 중 하나로 Stock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개인이 Stock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수익으로 1)회사로부터 싼 값으로 Stock을 얻는 경우, 2)회사에서 중역으로 일할 때 Stock option을 받는 경우, 3)Stock을 받고나서 Dividend를 받는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1)번은 회사로부터 싼 값에 주식을 받는 경우 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로부터 다른 회사 주식을 1주당 $20로 주식을 구매했습니다. 그 회사 주식의 Fair market value가 1주당 $30라고 한다면, 한 주당 $10 Income이 생긴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계산해서 Income 신고를 해야 합니다.
2)번은 Stock option을 받는 경우 입니다. Stock option을 받을 때, incentive stock option을 받는 경우와 nonqualifying stock option을 받는 경우, 세금 신고 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Incentive stock option은 스톡옵션을 실행 Exercise를 했다고 할지라도 따로 세금 보고를 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시장에 팔아서 현금화 시켰을 때, 세금 보고를 합니다. 반면, nonqualifying stock option은 스톡옵션을 실행할 때, 세금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추후 시장에 팔아서 현금화 시켰을 때도 세금 보고를 한번 더 합니다. 한마디로 Incentive stock option은 세금 신고를 최대한 뒤로 미룬다는 특징이 있고 보유 기간을 1년 이상으로 늘려 Long term capital gain으로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 생깁니다.
3)번은 Dividend를 받는 경우 입니다. 본인이 소유한 주식에서 배당금이 나왔다면 배당수익에 대한 세금신고를 해야합니다. 왜냐하면 Investment에 해당한 수익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신고해야합니다. 다만 본인이 Common shareholder인데 Common share로 Dividend를 받았다면 따로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식에 관련된 개인 세금 보고는 이 정도가 일반적일 것 같아 한번 정리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수훈 미국 변호사(Washington D.C.)는 서울대학교 경제학부를 우등 졸업하고, University of Kansas School of Law, Juris Doctor 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마쳤습니다. JD과정에서 Dean's Fellow의 맴버로 활동했습니다. 현재, 미국 민사 소송법, 미국 부동산 법, 설명있는 법률 영어 등 총11권 이상의 책을 출판하였고,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미국법학과 겸임교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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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자료는 개인적 견해이므로, 이를 통한 결정에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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