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법 이슈들/About 미국 세법

미국 Tax law에 대한 기본 이해 - Wage for individual

USLAW101 2022. 3. 20. 08:10

어느 나라나 Tax주제는 어렵고 복잡합니다. 그리고 국세청 또는 IRS에서 무언가 제도를 바꾸기 시작하면 Tax return, 세금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는 사람 입장에서 많은 어려움이 생깁니다. 전문가 집단이 생기는 이유도 바로 이런 복잡성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세금은 IRS라는 기관에서 관리 합니다. 세금 업무에 기반이 되는 법이 바로 United States Code Title 26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 나라에 살면서 경제활동을 하게 되면 세금 시스템에 대해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수익활동을 하고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세금이라는 것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경우, 고용주는 근로자의 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근로자가 따로 국세청에 근로 소득에 대한 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근로자라고 할지라도 자신의 근로 소득에 대한 신고를 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 세법은 포괄주의를 체택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소득이 발생되면 Non-taxable income이라고 정해지지 않는다면 일단 Tax return에 신고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일단, 개인에 초점을 맞춰 세금 신고 부분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Form 1040을 자세히 보면, 개인이 얻을 수 있는 소득에 어떤 것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1번부터 8번까지는 Income의 종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1번의 경우, Wages 즉 근로소득을 볼 수 있습니다. 2번은 이자소득, 3번은 배당소득입니다. 그리고 4번붙어 6번까지는 65세 이상 분들이 받을 수 있는 Income으로 구성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7번은 Capital gain항목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자영업자의 경우, 주식회사의 경우 등 세부 사항으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Tax return 즉 세금신고를 위해 개인이 사용하는 Form 1040을 유심히 살펴보면 소득의 종류가 어떤 것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번 항목을 입력하기 위해 Employment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1)Regular employee와 2)Self-employed로 나눌 수 있습니다. 1)번의 경우 Form 1040의 Line1, Wage, Salary 쪽에 신고하면 됩니다. 2)번의 경우 자영업자이기 때문에 Schedule 1, Line을 활용하여 소득신고를 해야 하고, 농업과 관련된다면 Schedule 1의 Line 6를 확인해야 합니다.

 

Salary를 받거나 Bonus를 받는다면 당연히 Wage로 신고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Form 1040 Line 1을 통해 W-2도 작성해야 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Benefits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Benefits중 일부는 Non-taxable income으로 잡히게 됩니다. 즉, Form 1040에서 Line1번에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1)Group-term life insurance premiums for up to $50,000 (즉, 회사가 가입시켜준 보험 중 커버리지가 $50,000이 넘어가는 Insurance premium, 보험료는 Taxable income으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2)Worker's compensation 즉 산업재해보험금은 Non-taxable income로 잡히게 됩니다.

 

Line 1항목에서 집중해야 하는 부분은 1)Wage중 Taxable income이 되는 것과 되지 않는 것을 구분하는 것 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설명하지 않았지만 Life insurance, Stock option에 대한 부분은 복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경을 쓸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수훈 미국 변호사(Washington D.C.)는 서울대학교 경제학부를 우등 졸업하고, University of Kansas School of Law, Juris Doctor 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마쳤습니다. JD과정에서 Dean's Fellow의 맴버로 활동했습니다. 현재, 미국 민사 소송법, 미국 부동산 법, 설명있는 법률 영어 등 총11권 이상의 책을 출판하였고,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미국법학과 겸임교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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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자료는 개인적 견해이므로, 이를 통한 결정에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