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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로스쿨] 취업을 앞두고 고민되는 문제 - 비자? 신분?

USLAW101 2021. 9. 25. 08:10

미국에서 학부를 다니신 분들은 "신분" 문제와 "영어"문제를 직접 보고 느꼈을 것입니다. 영어를 잘하는 것과 못하는 것은 마치 능력이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나뉘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취업을 고려 했을 때, 내가 어느 나라 시민권을 갖고 있는지 Green card는 갖고 있는지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 이런 고민을 한 분들이라면 이 글을 보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미국에 처음 유학을 가는 경우, F-1비자를 받아서 가게 됩니다. F-1비자는 학생비자입니다. F-1비자를 받고 학교 밖에서 영리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공부하러 왔으니 공부 열심히라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생활하신 분들은 의례 알 수 있듯 유학생들이 학교 밖에서 취업 활동을 하기도 합니다. 생활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선택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학교 안에서 일하는 것은 F-1비자로 가능합니다. 대신 일주일에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part time으로 밖에 근무할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OCI (On-campus interview)를 엽니다. 학기 중에 학교로 찾아오는 로펌이나 회사들과 인터뷰할 기회도 있습니다. 결국 취업으로 가기 까지는 여러 관문이 있지만 '내가 합법적으로 미국에서 근로 할 수 있는지 여부"는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외국인을 채용하기 위해 회사에서 짊어져야하는 행정적 에너지가 많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분에 대해 고민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FBI라든지 연방정부 조직에서 근무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미국 시민권자 자격을 요구합니다. 영주권자를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FBI에서 일을 하기 위해 시민권을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물론, FBI안에서도 특수 포지션 같은 경우, 한국 시민권을 갖고 있고 미국 영주권을 갖는 것도 인정해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경우 시민권 자격을 요구합니다.

 

학업 능력이 뛰어난 분이라든지 미국내에서 자신을 고용을 해줄 수 있는 사람과 친분이 있는 경우 등 신분 문제의 어려움을 넘고 취업을 하고 미국에서 정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일반적이라고 보기 힘듭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생활하면서 현지에서 거주하는 사람들과 친분을 쌓고 그 과정에서 결혼을 하기도 합니다. 이 과정에서 신분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되기도 합니다. 이를 "독수리 잡는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시민권자, 영주권자를 취득하게 되면 미국에서 일을 하면서 생활할 수 있습니다. 학업이 종료되더라도 미국에서 part-time job을 얻고 일을 하고 생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job을 찾아 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시민권, 영주권을 갖고 있다면 일단 미국에 거주하면서 본인이 찾고자 하는 직업을 노려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 신분으로는 이런 기회를 노려볼만한 시간적 기회가 제한적이란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민권을 갖고 있거나 영주권을 갖고 있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건가요? 여러분 인생을 되돌아보거나 사람들의 삶을 되돌아 본다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상치 못한 기회를 얻으면서 외국인 신분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도 합니다. 그리고 좋은 후견인을 만나서 영주권을 선물로 받기도 하고, 배우자를 현지에서 만나서 시민권을 획득하기도 합니다. 세상이 움직이고 사람이 움직이는 이치가 예상에 맞추어 돌아가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제 개인적 생각으로 어느 정도 미래를 계획하는 것도 좋지만 너무 매여 생각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내가 내 인생을 경영한다는 교만한 마음을 내려 놓으면 더욱 중요한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장수훈 미국 변호사(Washington D.C.)는 서울대학교 경제학부를 우등 졸업하고, University of Kansas School of Law, Juris Doctor 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마쳤습니다. JD과정에서 Dean's Fellow의 맴버로 활동했습니다. 현재, 미국 민사 소송법, 미국 부동산 법, 설명있는 법률 영어 등 총11권 이상의 책을 출판하였고,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미국법학과 겸임교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 학술지에 지속적으로 논문을 기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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