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올해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미국법학과 겸임교수로 근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시험 또는 JD/LLM을 대비하기 위한 과정에서 벗어난 미국법을 가르칠 생각을 하니 매우 기분이 좋습니다. 제 수업을 듣는 학생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Insight를 주고 싶은 열정이 생깁니다. 그리고 교육에 대한 생각을 다시 다져보게 되었습니다.
어느 길을 출발할 때, 목표점을 찍어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막상 일을 하거나 시간이 흘러가다보면 '내가 어디에 있는지',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깜빡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태를 유지하면서 생활하다보면 어느 순간 자신을 뒤돌아 보았을 때,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곳에 와버렸거나 처음과 다른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학교 수업으로 미국법 강의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로스쿨에 봤던 책들을 쭉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쭉 읽어 보면서 학습 목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학교에 오는 학생들의 목표가 각각 있습니다. 대학교 학부생이라면 학부생이 생각하는 목표, 대학원이라면 대학원생의 목표, 특수 대학원이라면 특수 대학원 생의 목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생각하는 목표와 교수가 생각하는 목표가 일치한다면 정말 효과적인 수업이 진행될 것이라 생각들었습니다.
그렇지만, 학생들이 생각하는 것과 교수가 생각하는 것이 일치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보는 관점이 다르고 서로 처한 환경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미국 변호사 시험을 목표로 두는 경우, 강의를 원하는 학생의 입장과 강의를 전달하는 교수의 입장은 다를 가능성이 낮습니다. 프리로스쿨을 목표로 두는 경우, 학생과 교수의 입장이 조금은 다를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 생각하는 목표가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학교의 경우, 학생과 교수의 입장이 더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로스쿨을 다녔을 때 들었던 느낌을 다시 짚어 보았습니다. 친구들은 A교수님의 수업 방식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지만 저는 A교수님의 수업방식이 좋았습니다. 친구들은 B교수의 답변에 대해 신뢰를 하지 않았지만, 저는 B교수의 생각에 동의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이 좋아한 C교수님을 저도 인격적으로 좋아했었습니다. 왜 이런 느낌이 들었는지 또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Evidence과목을 준비해 보면서, 여러 책을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저자들의 궁극적 목표는 Evidence를 잘 알려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자마다 접근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어 보였습니다. 어떤 저자는 Case를 인용하면서 Federal Rule of Evidence를 설명하고자 했었습니다. 다른 저자는 Hypo를 많이 들면서 Federal Rules of Evidence를 설명하고자 했습니다. 어느 방법이 절대적으로 옳고 그르다 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호불호가 갈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Rule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역시 다양한 Hypo를 적용해 보는 것이 효과적이구나 라는 판단을 다시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한 Case에 한가지 Issue만 등장하지 않고 여러 Issue가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잘 발라내어 한가지 Issue에 포인트를 잡는다고 해도 그게 말처럼 쉽지 않겠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막상 강의를 준비하려고 생각을 하니 "모든 것을 다 알려주고 싶은 욕심"도 올라 옵니다. 그리고 "바시험에 최적화 시켜 가르쳐야 하는지" "생각을 많이 하도록 도움을 드려 미국법 감각을 깨우치는 것이 좋을지" 고민이 됩니다. 어떤 목표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그 길도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같이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은 매우 즐거운 길인 것 같습니다.
Evidence는 확실히 Federal Rules of Evidence를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법을 Line by line으로 하나씩 살펴 볼 계획입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예제도 익히고 법 적용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수훈 미국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경제학부를 우등 졸업하고, University of Kansas School of Law, Juris Doctor 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마쳤습니다. JD과정에서 Dean's Fellow의 맴버로 활동했습니다. 현재, 미국 민사 소송법, 미국 부동산 법, 설명있는 법률 영어 등 총11권 이상의 책을 출판하였고, 관련 강의도 진행 중 입니다. 또한, 해외 학술지에 지속적으로 논문을 기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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