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 re Matter of Dhanasar Case 이후 NIW를 해석하는 Frame이 새롭게 형성이 되었습니다. 기존 NIW에서는 Entrepreneur가 진입할 기회가 많아 보이지 않았지만, the Matter of Dhanasar이후부터는 진입할 수 있는 여지가 증가된 것으로 보입니다.
1st Prong항목에서 National importance가 있습니다. Matter of Dhanasar이후 특정 지역에서 고용이 창출되는 것으로도 National interest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굳이 전체 미국의 고용시장에 영향을 준다는 점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고용률이 매우 낮은 지역에 자신의 사업을 통해 고용이 창출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1st Prong은 통과될 수 있습니다.
2nd Prong은 여전히 난관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Past success records를 근거로 Potential success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신생 산업의 경우 더욱 Past success records가 없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자신의 능력이 잘 발휘될 수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이 부분은 미국 인민성의 판단에 달려 있기 때문에 2nd Prong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하는 것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NIW에 대한 일부 논문을 살펴 보아도 Entrepreneurship에 대한 설명이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Researcher를 중심으로 NIW가 진행되기 때문이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Researcher가 여러 모로 National interest를 직접적으로 증명하기 수월하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객관적 자료로 USCIS를 설득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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