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를 상대로 일을 하다보면 Request for evidence (RFE)를 요구합니다. 즉, 추가 증명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런 요청을 받는 이유는 제출한 서류에서 불명확한 사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NIW 영주권은 신청자 본인이 자신의 능력을 증명을 해야 합니다. 앞서 제가 설명한 3 prongs를 설명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증명이 뚜렷하지 않는다면 USCIS에서 RFE를 요청합니다.
NIW 진행 과정에서 미국 이민성에서 자주 요청하는 RFE 트렌드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Substantial merit - 1st Prong
1st Prong는 Substantial merit항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 부분에 대해 RFE를 요구받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서 RFE를 요구 받았다면 자신의 Endeavor 설명이 명확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Cover letter에서 본인의 Endeavor에 대한 설명을 구체적으로 한다면 이 부분은 "포괄적"으로 해석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2. National importance - 1st Prong
자신의 능력이 미국 국가에 도움이 되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 요건입니다. 일반적으로 Research에 관련된 종사자는 National importance 증명을 구체적으로 하지 않아도 통과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자신의 연구 분야와 그 성과가 미국 내 경제적 효과 연결고리가 뚜렷하지 않더라도 National importance를 통과됩니다.
하지만, 사업가의 경우 위에 설명된 Research 종사자와 달리 보다 구체적으로 미국 경제에 직접적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명확하게 설명을 해야 합니다. 물론, In re Matter of Dhanasar을 통해 지리적 영향이 축소되긴 하였지만, 경제적 효과는 명시적으로 증명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증명이 명확하지 않으면 RFE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충분한 Objective evidence로 충분히 미국내 고용이 이루어 질 수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3. Well positioned to advance the proposed endeavor - 2nd Prong
이 부분에서 가장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In re Matter of Dhanasar Case에서는 과거에 성공한 자료가 미래 성공을 보장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USCIS는 영주권 신청자의 과거 경력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과거 경력이 화려할 수록 2nd prong을 통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Research 종사자의 경우 동일 업종 종사자에 비해 많은 연구 성과가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아니면, 충분히 많은 인용이 있었던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즉, 과거의 성공적인 업적을 최대한 많이 끌어 써 내야 합니다.
이 부분에서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 3rd Prong에 대한 부분은 특별한 트렌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NIW를 준비하시면서 여러 자료를 정리해야 할텐데 본인의 능력을 최대한 부각시킬 수 있는 자료를 잘 취합할 것을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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