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국변호사 장수훈입니다. Necessary Proper Clause에 대한 제 책의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Constitution에 있는 Power를 Enumerative Power(명시적으로 쓰여있는 권리)와 Implied Power(명시적으로 쓰여있지 않는 권리)로 나눌 수 있다. Enumerative Power의 대표적인 예로 Judicial branch의 Original Jurisdiction를 들 수 있다. 반면, Implied Power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Necessary and Proper Clause이다. Congress가 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면, 언제든지 만들 수 있다는 근거가 Necessary and Proper Clause이다. 하지만, Necessary 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