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계약서에 등장하는 Remedy이슈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문 계약서를 보다보면, Penalty란 것과 Liquidated damage가 등장합니다. 어떤 계약서는 Penalty와 Liquidated damage에 차이가 별로 없어 보이는 경우도 있으며, 어떤 경우는 이 두가지를 구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지 여부는 Jurisdiction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먼저 Common law jurisdiction을 기준으로 Penalty와 Liquidated damage을 나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 Common law jurisdiction에서는 손해배상의 규모는 Reasonable 피해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