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장수훈 입니다. 한국법률용어에 기각, 각하가 있습니다. 기각과 각하는 다른 의미를 갖고 사용됩니다. 미국법원에서는 기각과 각하를 표현할 때 Dismissal이란 단어를 사용합니다. 물론 법원이 기각을 할 때가 있고 각하를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영어 표현으로 Dismiss 또는 Dismissal를 사용합니다. 미국법원에서 기각과 각하를 나눠 단어를 썼는지 잠시 앉아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법원에서 기각과 각하를 결정하지만 영어 표현은 동일합니다. 감사합니다. *본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사용, 또는 강의에 사용하려면 반드시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저자의 허락 없이 사용시 민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 대한 저작권 문의는 uslawacadem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