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소개할 용어는 "contributory negligence"입니다. 먼저 "설명있는 법률 영어"에 설명된 부분을 발췌해보겠습니다. contributory negligence [Torts] 원고의 기여과실. [법] Contributory negligence는 Plaintiff(원고)가 과실에 기여했다면, 소송을 진행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한다. Plaintiff가 과실에 전혀 기여를 하지 않아야 소송을 걸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Bar exam] Negligence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Defendant(피고)는 Defense로 몇 가지 전략을 선택할 수 있다. 그 중 하나가 Contributory negligence이다. Plaintiff가 과실에 조금이라도 기여했다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